2009년 11월 5일 목요일

[헌재]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등(각하,합헌)(2009.07.30,2008헌바162)

 

[헌재]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위헌소원 등

(각하,합헌)(2009.07.30,2008헌바162)



헌법재판소는 2009년 7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현역병의 군대 입대 전 범죄에 대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규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중 제1항 제1호의 ‘군형법 제1조 제2항의 현역에 복무하는 병’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군의 특수성 및 전문성을 고려할 때 군인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형사재판에 있어 범죄사실의 확정과 책임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재판권 유무는 원칙적으로 재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하고 군사법원에 관한 내부규율을 정함에 있어서도 대법원이 종국적인 관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군사법원의 재판권과 군인의 재판청구권을 형성함에 있어 그 재량의 헌법적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현역병으로 입대하여 군복무 중인 자로서, 군 입대 전 청구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이유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어 청구인 소속부대의 보통군사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고등군사법원 항소 중, 군 입대 전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있는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 중 제1항 제1호의 ‘군형법 제1조 제2항의 현역에 복무하는 병’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인바,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군사법원법

제2조 (신분적 재판권)

① 군사법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1. 군형법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자

② 군사법원은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권을 가진다.


군형법

제1조 (피적용자)

① 이 법은 대한민국의 영역내외를 불문하고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전항에서 군인이라 함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중인 병은 제외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 제110조 제3항의 법률유보에 따라 특별법원인 군사법원의 신분적 재판권한의 범위를 현역병이 그 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미치게 했고, 이에 따라 그에 대한 일반법원에서의 재판의 독립에 관한 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청구인의 헌법 제27조 제1항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이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는지 여부는 재판청구권이 가지는 절차적 기본권의 성격상 다른 기본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되는 합리성원칙 내지 자의금지원칙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2) 군대는 각종 훈련 및 작전수행 등으로 인해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집단적 병영(兵營) 생활 및 작전위수(衛戍)구역으로 인한 생활공간적인 제약 등, 군대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단 군인신분을 취득한 군인이 군대 외부의 일반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군대 조직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하고, 현실적으로도 군인이 수감 중인 상태에서 일반법원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는 동행·감시자, 차량 등의 지원이 필요하므로 상당한 비용·인력 및 시간이 소요되며, 일반법원의 재판 일정을 군대사정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하지 않으면 훈련 등의 일정에 차질이 생기게 된다.


이러한 사정은 군인신분 취득 이후에 죄를 범한 경우와 군인 신분을 취득한 자가 군 입대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재판을 받는 경우에 다르지 않으므로, 군인신분취득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3) 또한, 형사재판에 있어 범죄사실의 확정과 책임은 행위시를 기준으로 하지만, 재판권 유무는 원칙적으로 재판 시점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형사재판은 유죄인정과 양형이 복합되어 있는데 양형은 일반적으로 재판받을 당시, 즉 선고시점의 피고인의 군인신분을 주요 고려 요소로 해 군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하므로, 이러한 양형은 군사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아가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하고(헌법 제110조 제2항), 군사법원의 내부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군사법원규칙도 군법무관회의의 의결을 거쳐 대법원이 정하므로(군사법원법 제4조 제1항 및 제2항), 궁극적으로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한 최종적인 재판이 보장되어 있으며, 군사법원에 관한 내부규율을 정함에 있어서도 대법원이 종국적인 관여를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군사법원의 재판권과 군인의 재판청구권을 형성함에 있어 그 재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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