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7일 토요일

[헌재]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위헌확인(기각)(2009.07.30,2007헌마732)

 

[헌재]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위헌확인(기각)(2009.07.30,2007헌마732)



헌법재판소는 2009년 7월 30일 관여 재판관 7(기각) : 1(헌법불합치) : 1(위헌)의 의견으로“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38조 본문(이하‘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이 훈시규정으로서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재판관 1인(재판관 조대현)은 “심판대상 조항은 강제규정으로서 헌법재판소의 심판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여야 하고, 사건의 특성에 맞추어 신축적인 신속한 재판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입법을 촉구함이 상당하다.”는 헌법불합치 의견을, 재판관 1인(재판관 김종대)은“심판대상 조항은 의무규정으로서 헌법재판의 심판기간을 일률적으로 강제적으로 180일로 규정한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며 예외를 두지 않아 현저히 합리성을 결여하였고 적법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헌이다.”라는 위헌의견을 밝혔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에 앞서 헌법소원심판 사건(2006헌마547)을 제기하였던 청구인은 심판대상 조항이 규정한 180일의 심판기간 내에 선행사건의 종국결정을 받지 못하자, 2007. 7. 2. 심판대상 조항이 훈시규정으로 해석되는 한도 내에서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헌법재판소법 제38조 (심판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심판대상 조항이 훈시규정인지 여부


헌법재판소의 관할 사건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정한 결론을 찾아 종국결정을 선고하는 데 필요한 기간은 구체적 사건에서 사실관계의 복잡성, 법률적 및 헌법적 쟁점의 난이도와 중요성,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 사이의 공방을 통한 소송진행의 경과 등 특수한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현실적인 제반여건(헌법재판소에 계속중인 사건의 총계, 그 중 우선적 처리가 필요한 사건의 수, 인적․물적 시설 등)의 영향도 받지 않을 수 없으므로, 개별사건의 특수성 및 제반여건을 불문하고 모든 사건에서 반드시 준수하여야 할 심판기간을 미리 예측하여 일률적으로 정해 놓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가능하지도 아니한 점, 헌법재판이 국가작용 및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의 중대성에 비추어 볼 때 심판대상 조항이 정한 심판기간(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은 개별사건의 특수성 및 현실적인 제반여건을 불문하고 모든 사건에 있어서 공정하고 적정한 헌법재판을 하는 데 충분한 기간이라고는 볼 수 없음이 분명한 점, 헌법재판소법은 심판대상 조항이 정한 심판기간 경과시의 제재 등 특별한 법률효과의 부여를 통하여 심판기간의 준수를 강제하는 규정을 두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재판의 심판기간에 관하여 지침을 제시하는 훈시적 규정이라 할 것이다.


나. 심판대상 조항이 헌법소원심판 청구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신속한 재판’이란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넘어 부당하게 지연됨이 없는 재판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의미에서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는 심판기간은 구체적 사건의 개별적 특수성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종국결정을 하기까지의 심판기간의 일수를 획일적으로 한정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내용을 이룬다거나, 심판기간의 일수를 한정한 다음 이를 반드시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것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제도라고 볼 수는 없는 점, 그러므로 심판대상 조항이 헌법재판의 심판기간을 180일로 정하면서도 그 기간 이내에 반드시 종국결정을 선고해야 할 법률적 의무를 부과하지는 아니하고 지침을 제시함에 그친 것은 헌법재판기관이 구체적 사건의 개별적 특수성과 현실적인 제반여건 등에 따라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80일의 심판기간을 경과할 수도 있음을 고려한 것일 뿐, 구체적 사건의 공정하고 적정한 재판에 필요한 기간을 넘어 부당하게 종국결정의 선고를 지연하는 것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인 점, 심판대상 조항은 심판기간에 관한 지침의 제시를 통하여 헌법재판기관으로 하여금 가능한 한 신속한 심리를 지향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비록 공정하고 적정한 동시에 신속한 재판을 실현하는 최적의 방안은 아니라 할지라도 신속한 재판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심판대상 조항이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다. 결론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4.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의 요지


(1) 심판대상 조항은 신속한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헌법재판의 심판기간을 규정한 것으로서 강제규정의 문언을 사용하고 그 단서에 심판대상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까지 특정하여 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강제력이 없는 훈시규정이나 방침규정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문리해석의 한계를 넘는다.


(2) 그런데 헌법재판의 신중성, 심판사건의 다양성, 복잡성 및 난이성, 부적법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제외하고 모든 심판사건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심판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소의 모든 심판사건에 대하여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을 선고하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하고, 헌법재판의 적정성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불가능하고 불합리한 일을 개별사건의 특수성에 따른 심판기간의 장단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부여한 헌법재판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의 적정성을 저해하여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은 헌법재판소가 헌법이 부여한 사명을 제대로 담당할 수 없을 정도로 헌법재판소의 심판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어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선언하고, 사건의 특성에 맞추어 신축적으로 신속한 재판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입법을 촉구함이 상당하다.



5. 반대의견(재판관 김종대)의 요지


(1) 심판대상 조항의 문언, 심판대상 조항의 단서 및 헌법재판소법 제28조 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심판대상 조항은 명백히 의무규정이라 할 것인데, 다수의견이 이를 훈시규정으로 그 법적 성격을 전환시키고 규범수범자인 헌법재판소가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은 헌법재판소가 법률해석의 문언적 한계를 일탈하여 자의적 해석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부당한 결과가 될 것이다.


(2) 심판대상 조항의 심판기간권한쟁의심판의 청구기간(제63조) 및 헌법소원심판의 청구기간(제69조)과 형식상으론 동일하게 의무규정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심판대상 조항에 대해서는 훈시규정으로 해석하고 위 각 청구기간에 대해서는 강행규정으로 해석하는 것은 정의이념에 내포된 형평성의 정신에 어긋나고, 또한 헌법재판의 절차를 규율하는 헌법재판소법의 어떤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이해하고 어떤 규정은 의무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과도하게 손상시킨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은 의무규정이라 할 것인바, 심판대상 조항이 헌법재판의 심판기간을 일률적으로 강제적으로 180일로 규정한 것은 심판사건의 난이성․다양성․비정형성․복잡성 등과 헌법재판이 이루어지는 실정을 고려할 때 사실상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고, 심판기간 도과가 정당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정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으므로 현저하게 합리성을 결여했다고 할 것이며, 심판기간준수에 대한 법익만을 강조한 나머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적법절차에 따른 적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위헌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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