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8일 일요일

[헌재] 2007년 정부포상업무지침 2.나.6)다) 위헌확인(각하)(2009.07.30,2008헌마367)


 

[헌재] 2007년 정부포상업무지침 2.나.6)다) 위헌확인

(각하)(2009.07.30,2008헌마367)



헌법재판소는 2009년 7월 30일 8 : 1의 의견으로, 2007년 정부포상업무지침 중 퇴직공무원이 재직 중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포상추천을 제한하는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이 부분이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부분의 공권력행사성을 인정할 수 있다는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어 36년 6개월을 재직하다가 2007. 6. 30.자로 정년퇴임하였다. 그런데 2007년 정부포상업무지침 개정으로 퇴직공무원이 재직 중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경우 포상 추천 제한 사유가 되었다.


(2) 청구인은 이로 인하여 자신이 녹조근정훈장을 수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며, 2008. 4. 30. 위와 같은 추천제한을 규정한 2007년 정부포상업무지침 2. 나. 6) 다)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2007년 정부포상업무지침 중 2. 공무원포상 나. 퇴직공무원포상 6) 추천제한 다)의 ※ 부분(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7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

6) 추천제한 다) 재직 중 형사처분(벌금형포함)을 받은 자 ※ 다만, 벌금형의 경우,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3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지침행정안전부가 훈장수여대상자의 추천을 위한 업무처리지침으로서 마련한 내부기준인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또한 이 사건 지침은 상훈법 등 상위법령의 직접적인 위임 없이 제정된 것으로서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아가 서훈추천권자로 하여금 이 사건 지침을 준수할 명시적인 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서훈추천권자가 이 지침을 반복적용하여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더구나 서훈 여부는 대통령이 그 재량에 의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독자적으로 결정하는 것이어서 국민이 정부포상업무지침상의 자격요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훈장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은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4. 반대의견(재판관 목영준)의 요지


상훈법은 서훈의 추천없이는 서훈을 확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서훈을 받고자 하는 국민이 이 사건 지침 소정의 서훈추천제한사유에 해당하면 서훈추천권자로부터 서훈추천 자체를 받을 수 없어 서훈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서훈 여부를 심사받을 기회가 원천차단된다. 따라서 이 사건 지침은 서훈을 받고자 하는 국민의 법률상 지위에 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킨다.


또한 이 사건 지침은 서훈추천에 관한 행정부의 내부규율인데다 추천대상자간의 평등 및 그들의 신뢰보호를 고려할 때 행정부에 속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사건 지침을 따를 수 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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