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7일 금요일

[헌재] 민사소송법 제451조위헌소원 등(각하,합헌)(2009.10.29,2008헌바101)

 

[헌재] 민사소송법 제451조위헌소원 등

(각하,합헌)(2009.10.29,2008헌바101)



헌법재판소는 2009년 10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법원의 판결에 대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각하하고, 국가의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그 부동산이 개인의 소유로 밝혀진 경우를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므로 법원의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것이며,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의 형성에는 입법재량이 인정되고, 국가의 시효취득은 민법의 해당 조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만큼 이를 인정하는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시효제도의 본질상 일정기간 동안 지속된 사실관계의 존부가 시효취득 판단의 핵심적인 기준이 된다는 점에서 입법자가 위 사유를 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법원의 판결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 해당하고, 다만 청구기간을 도과한 것이어서 각하되어야 한다는 재판관 1인[재판관 조대현]의 별개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1) 경기 여주군 북내면 신남리 산 20 임야 63,415㎡ 등의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71. 1. 25. 접수 제714호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원시취득자 장○영과 그 상속자들이 순차로 사망하자 이 사건 부동산을 각자의 지분으로 상속하였다.


(2) 청구인 5. 6. 7.을 제외한 나머지 청구인들과 망 장○오(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하여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93가합1182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 및 청구인 등의 소유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4. 1. 14. 위 법원으로부터 장○영이 위 부동산을 원시취득하여 청구인 등에게 상속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한민국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결국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는 취지의 이유로 청구인 등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 등이 항소하지 않아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3) 청구인들은 위 판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의 소(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6재가합19호)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07. 7. 13. 청구인들의 주장이 위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항소(서울고등법원 2007나74791호)를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에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4. 1. 14. 선고 93가합1182 판결 및 민사소송법 제451조가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 등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8. 7. 24. 기각되자, 같은 해 9.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들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1994. 1. 14. 선고 93가합1182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과 민사사송법 제451조에 대하여 위헌여부를 심판해 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그런데 청구인들의 청구이유 및 당해사건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위 민사소송법 규정에 대한 청구와 관련하여 청구인들이 궁극적으로 다투는 부분은 민사소송법에서 재심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제451조 제1항이 그 사유의 범위를 11개의 항에 한정한 것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판결 이외의 나머지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의 위헌여부라 할 것인바,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 (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

2.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때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 또는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때

5.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아 자백을 하였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때

6.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때

7. 증인․감정인․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

8.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10.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때

1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3. 결정이유의 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판결에 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원의 판결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2) 재심제도의 규범적 형성에 있어서, 입법자는 확정판결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가려내어야 하는바, 이는 사법에 의한 권리보호에 관하여 한정된 사법자원의 합리적인 분배의 문제인 동시에 법치주의에 내재된 두 가지의 대립적 이념 즉, 법적 안정성과 정의의 실현이라는 상반된 요청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로 돌아가므로, 결국 이는 불가피하게 입법자의 형성적 자유가 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확정판결이 국가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민법의 해당 조항(민법 제245조 제1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만큼 그와 같은 판결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위 민법조항이 위헌적이라거나 입법론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여 그 위헌성을 심판받는다거나 입법론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에 불과한 점, 시효제도의 본질상 일정기간 동안 지속된 사실관계의 존재가 시효취득을 인정할지 여부에 대한 판단의 핵심적인 기준이 될 것이므로 국가로부터 시효취득의 기회를 박탈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는 점, 국가가 국민들에 대한 기본권 보호의무를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와 같은 보호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반드시 국가의 시효취득을 인정한 판결에 대하여 이를 재심사유로 규정해야 한다는 당위가 성립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조항은 입법자의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재판청구권 내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4. 별개의견(재판관 조대현)의 요지


이 사건 판결은 국가가 개인의 부동산을 국가의 소유로 등기한 뒤 장기간 점유하여 취득시효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판결하였으므로, 민법 제245조를 위헌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당한 자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경우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바, 청구인들은 이 사건 판결에 의해 재산권이 침해된 때로부터 1년이 훨씬 지난 2008. 9. 18.에야 비로소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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