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4일 화요일

[헌재] 공직선거법 제49조제3항위헌확인(기각)(2009.09.24,2008헌마265)

 

[헌재] 공직선거법 제49조제3항위헌확인(기각)(2009.09.24,2008헌마265)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권자가 기명․날인한 추천장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면서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무인은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 공직선거법 제49조 제3항에 대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조항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추천장 작성을 방지하여 추천의 진정성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바, 서명이 의사의 최종성과 문서의 완결성을 표현하는데 충분한 수단으로 인식되거나 사용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무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감정절차 없이는 기명한 사람의 무인인지 여부를 식별하기가 곤란하여 제3자가 임의로 무인을 하거나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무인을 하더라도 이를 분별해 내기가 어려우므로 날인 대신에 서명이나 무인을 허용하는 것이 위 조항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이 추천인의 기명․날인 대신에 서명이나 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이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자로 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은 2008. 4. 9. 실시 예정인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로서, 공직선거법 제49조 제3항이 무소속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선거권자가 기명·날인(무인은 불허)한 추천장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도록 하면서 선거권자의 서명 또는 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직업선택권 및 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08. 3. 2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제3항 중 “기명·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선거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된 것)

제49조(후보자의 등록 등) ③ 무소속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48조(선거권자의 후보자추천)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자가 기명·날인(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다)한 추천장(단기 또는 연기로 하며 간인을 요하지 아니한다)을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지역구 국회의원을 선거로 선출하는 경우에 그 선거의 후보자로 될 수 있는 요건이나 절차를 어떠한 내용으로 형성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우리의 선거문화와 풍토 등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 할 것이다.


(2) 이 사건 법률조항이 추천장에 추천인의 기명․날인(무인은 제외)을 받도록 요구하는 것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추천장 작성을 방지하여 추천의 진정성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선거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와 같이 추천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천인으로 하여금 기명 후 추천인의 도장을 날인하도록 하는 방법을 채택한 것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3) 서명에 의한 추천을 허용할 경우에는 날인을 요구하는 경우에 비하여 추천인의 진의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렵고 허위의 서명에 의하여 추천서를 작성하기가 용이하다. 한편, 무인에 의한 추천의 경우에는 위조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인장에 의한 날인보다 신뢰성이 보장된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오히려 제3자가 임의로 무인하더라도 이를 확인하기가 어렵다.


무인의 경우에는 특별한 감정절차 없이는 기명한 사람의 무인인지 여부를 식별하기가 곤란하므로 제3자가 임의로 무인을 하거나 간격을 두고 반복적으로 무인을 하더라도 이를 분별해 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추천하는 선거권자의 날인 대신에 서명이나 무인을 허용하는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4) 공직선거법 제106조 제1항에서 호별방문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선거운동을 위한 경우 등으로 한정되어 있을 뿐 후보자 추천을 받기 위한 호별방문은 허용되고 있는 점, 공직선거법 제48조 제1항이 관할 선거구 안에 주민등록이 된 선거권자만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주소지를 방문하여 추천을 받는 것이 반드시 비효율적이라고 볼 수도 없는 점,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 무소속으로 입후보하기 위하여 추천을 받아야 하는 선거권자의 수는 최소 300인 이상인데 지역구별 평균 유권자의 수가 약 15만 여명에 달하여 지역구 내 선거권자 500인당 1인의 추천이 필요한 셈인 점,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후보등록개시일 5일 전부터 후보등록개시일 이후 2일까지(공직선거법 제48조 제2항, 제49조 제1항) 최대 7일이라는 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 지지자 등 누구든지 추천을 받기 위해 추천장을 소지하고 호별방문 등을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추천인의 날인 대신에 서명이나 무인을 허용하지 아니한 것이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자로 되는 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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