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9일 일요일

[헌재] 부가가치세법 제1조 등위헌확인(각하)(2009.10.29,2007헌마1423)

 

[헌재] 부가가치세법 제1조 등위헌확인(각하)(2009.10.29,2007헌마1423)



헌법재판소는 2009년 10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부가가치세액의 산정에 있어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일반과세자로서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이 제출되지 않은 경우 원칙적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하도록 한,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제32조의2 제3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처분에 불복하여 위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청구한 헌법소원에 대하여,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고 그 침해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의 청구기간이 경과된 후에 청구되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88년경부터 부산전자종합상가 안에서 전자제품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다. 부산진세무서장은 청구인이 2003년경부터 인터넷 경매 사이트를 통해 전자제품을 판매하고도 그 매출금액 중 일부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 10. 11. 청구인에 대하여 위 누락된 매출금액에 해당하는 2003년 1기 부가가치세 15,088,245원, 2003년 2기 부가가치세 11,252,526원, 2004년 1기 부가가치세 12,251,541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는 한편, 그 중 2003년도 매출금액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에 따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2003년도 종합소득세 8,417,485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이하 위 각 부과처분을 합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부산진세무서에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하였다가 2004. 11. 8. 불채택결정을 받았고,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을 청구하였다가 2005. 6. 24. 기각결정을 받았으며, 부산지방법원에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5. 12. 8. 패소하고, 이에 불복하여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각 2006. 6. 23.과 같은 해 10. 26.에 모두 패소하였다.


(3) 이에 청구인은 2007. 7. 16.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부가가치세법의 관련 조항들이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고(2007헌사585), 이후 선임된 국선대리인을 통하여 2007. 12.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제32조의2 제3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한편 부가가치세법 전반에 대하여 개별 조항들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등의 청구인의 나머지 주장들은 모두 이 사건 법률조항들의 위헌성을 강조하고 논증하기 위한 경위 설명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부가가치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5호로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제32조의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신고납부 방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에도 부과징수 방식에 의한 조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국적으로는 처분이라는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과 관련된 조항 등 부가가치세의 세액 산정과 관계된 법률조항을 직접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령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이 사건의 경우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부가가치세의 납부의무를 지는 것은 2004. 10. 11. 부산진세무서의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한 것이므로, 그 부과의 근거가 된 이 사건 법률조항들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어 부적법하다.


(2)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사건은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적어도 부가가치세 경정․고지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1심 및 항소심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것임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이 상고심의 준비서면을 제출한 날은 2006. 8. 30.이므로, 청구인이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한 2007. 7. 16.에는 위 각 판결문을 송달받아 이 사건 법률조항들로 인한 기본권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났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의 청구기간이 경과된 뒤에 제기된 점에서도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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