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11일 수요일

[헌재] 구 행정심판법 제24조제4항 등 위헌소원(각하)(2009.09.24,2008헌바23)

 

[헌재] 구 행정심판법 제24조제4항 등 위헌소원

(각하)(2009.09.24,2008헌바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9월 24일 관여 재판관 8(각하):1(반대)의 의견으로, 행정심판절차에서의 답변서 및 증거서류의 제출과 송달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기본권의 침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제기된 청구인의 구 행정심판법 제24조 제4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음주운전 목격자로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의 음주운전자가 제기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을 구하는 행정심판절차에서 일방 당사자인 대한민국은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진술조서를 증거서류로 제출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이를 음주운전자에게 송달함에 따라,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다른 행정심판당사자에게 유출되었다.


(2) 이에 청구인은 대한민국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송계속 중 행정심판당사자의 답변서 및 증거서류의 제출과 송달에 관한 근거규정인 구 행정심판법 제24조 제4항 등에 대한 위헌제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된 후, 2008. 2. 29. 법률 제8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제4항 및 제5항, 행정심판법(1984. 12. 15. 법률 제3755호로 제정된 것) 제27조의 위헌 여부이고(이하 구 행정심판법 제24조 제4항, 제5항, 행정심판법 제27조를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행정심판법(1995. 12. 6. 법률 제5000호로 개정된 후, 2008. 2. 29. 법률 제8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답변서의 제출) ④ 답변서에는 다른 당사자의 수에 따르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⑤ 피청구인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는 그 부본을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행정심판법(1984. 12. 15. 법률 제3755호로 제정된 것)

제27조(증거서류 등의 제출) ① 당사자는 심판청구서․보정서․답변서 또는 참가신청서에 덧붙여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증거서류에는 다른 당사자의 수에 따르는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당사자로부터 제출된 증거서류의 부본을 지체 없이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당해사건의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행정심판절차에서의 청구인의 개인정보 유출은, 행정심판당사자의 증거서류(진술조서)의 제출 및 송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증거서류가 아닌 답변서의 제출 및 송달에 관한 구 행정심판법 제24조 제4항, 제5항당해 소송사건에 적용되는 것이라거나 그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한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증거서류의 제출 및 송달에 관한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선고된다 하더라도, 당시 청구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증거서류의 제출 및 송달에 관여한 공무원들로서는 그 행위 당시에 위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한이 없이 오로지 위 법률조항에 따라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이를 송달하였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 당해 공무원들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 할 수 없어 대한민국의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27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 즉 대한민국의 청구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여부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그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소송사건을 담당하는 법원이 다른 내용의 재판을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4. 반대의견(재판관 조대현)의 요지


당해사건에서 행정심판의 증거서류를 소송당사자에게 교부하게 한 근거법률인 행정심판법 제27조가 위헌이라면, 그러한 위헌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하여 온 국가작용은 위법성을 가진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국가가 위헌법률을 제정하고 집행하여 온 이상 헌법의 최고규범력을 무시한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며, 위헌법률의 집행으로 인하여 피해가 생겼다면 국가가 이를 배상하게 함이 마땅하다. 따라서 행정심판법 제27조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의 재판에 영향을 줌이 분명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갖추어졌다고 보고 본안에 들어가 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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