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7일 토요일

[헌재]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위헌확인(기각)(2009.07.30,2007헌마991)

 

[헌재]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위헌확인

(기각)(2009.07.30,2007헌마99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7월 30일 관여 재판관 6(합헌): 3(위헌)의 의견으로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중 입학 자격을 만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우수한 경찰간부의 양성을 통한 경찰행정 서비스의 향상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경찰대학 입학에 일정한 상한 연령을 규정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에 대한 적절한 수단이고, 이러한 정당한 입법 목적이 청구인이 경찰대학에 입학하지 못하게 되어 받는 불이익보다 크다는 점을 합헌의 근거로 들고 있다.


이에 대하여는 경찰대학의 입학연령 제한이 공무담임권을 직접적으로 제한하여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3인[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민형기]의 반대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동○대학교 법학과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평소에 희망한 경찰관이 되기 위하여 경찰대학에 입학하고자 하여, 2007. 6. 13.경 경찰대학 학사관리과에 2008년도 입학규정을 문의하였다. 경찰대학 학사관리과는 1985. 2. 18.생인 청구인은 나이가 당시 22세로 지원연령을 초과하여 지원 자격이 없다고 통보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제17조 본문 중 입학 자격을 ‘입학 연도의 3월 1일 현재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규정한 부분이 청구인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하여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구하고자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2007. 6. 29. 대통령령 제1956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7조 본문 중 입학자격을 ‘입학 연도의 3월 1일 현재 17세 이상 21세 미만’으로 규정한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 조항 및 관련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 (2007. 6. 29. 대통령령 제19563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7조 (입학자격) 대학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고등교육법 제33조 제1항의 규 정에 의한 대학입학자격을 가진 자로서 입학 연도의 3월 1일 현재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입학할 수 없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경찰대학에 연령제한을 둔 목적은 젊고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훈련을 일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국민에게 전문적이고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하여 경찰대학 입학에 일정한 상한연령을 규정하는 것은 정당한 목적에 대한 적절한 수단이다.


(2) 경찰간부를 양성하기 위한 경찰대학과 유사성이 있는 군장교를 양성하기 위한 사관학교의 경우를 보면,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17세 이상 21세 미만의 미혼자여야 하고, 국군간호사관학교의 경우는 17세 이상 22세 미만의 미혼자, 그리고 육군3사관학교의 경우는 19세 이상 25세 미만의 미혼자일 것을 요구하는 등 일반적으로 모두 입학상한연령을 낮게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또한 고등학교 졸업 후 2-3회의 입학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 점, 경찰대학외에 경찰간부가 될 수 있는 별도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 심판 대상 규정으로 확보되는 우수한 경찰간부 양성을 통한 경찰행정서비스의 향상이라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공무담임권을 보다 적게 제한할 방법은 찾기 힘듦으로,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입학가능연령 제한으로 인해 청구인이 경찰대학에 입학하지 못하게 되는 불이익이 위 입법목적과 같은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규정은 헌법상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4. 반대의견(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민형기)의 요지


(1) 특수치안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적인 경찰간부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직업의 특성상 일정한 정도의 신체적 자격이 요구되므로, 경찰대학 입학 대상자의 연령을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가 있음은 인정할 수 있다고 하여도 이 사건 심판 대상 규정은 경찰공무원이 되기 위한 중요 수단에 직접적인 제한이 되므로, 그러한 제한은 헌법 제37조 제2항이 요구하는 과잉금지의 원칙에 부합되어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심판 대상 규정과 같이 21세 미만만을 입학대상자로 하는 것이 젊은 인재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어느 정도의 수준 높은 전문행정 서비스를 제공받게 될지는 알 수 없는 반면, 21세가 넘은 국민의 공무담임권이 제한되는 효과는 직접적이므로 이 법률조항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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