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6일 목요일

[헌재] 구 하천법 부칙 제2조제2항 등위헌소원(각하)(2009.10.29,2007헌바132)

 

[헌재] 구 하천법 부칙 제2조제2항 등위헌소원

(각하)(2009.10.29,2007헌바1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10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하천구역에 편입된 종전 소유자의 손실보상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를 정한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고, 1989. 12. 30. 법률 제4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 제2조 제2항, 구‘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1999. 12. 28. 법률 제6065호로 제정되고, 2002. 12. 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하천구역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2002. 12. 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되고, 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앞의 2개 법률 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 법률이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고, 나머지 법률조항은 심판의 이익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사업시행과정에서 그의 소유 토지가 하천법에 의한 하천으로서 국유토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당하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토지의 하천구역편입으로 인한 보상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사건은 행정소송에 해당되어 서울행정법원에 이송되었고(2006구합30485), 청구인은 소송 계속 중, 하천구역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청구절차 통지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일정한 기간 경과를 이유로 보상청구권이 시효소멸하도록 정한 구 하천법(1984. 12. 31. 법률 제3782호로 개정되고, 1989. 12. 30. 법률 제41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1984년 하천법’이라 한다) 부칙 제2조 제2항, 구 ‘법률 제3782호 하천법 중 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만료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1999. 12. 28. 법률 제6065호로 제정되고, 2002. 12. 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조법’이라 한다) 및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관한 특별조치법’(2002. 12. 11. 법률 제6772호로 개정되고, 2009. 3. 25. 법률 제9543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특조법’이라 한다) 제3조가 헌법 제23조, 제10조에 위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제청신청(2007아810)을 하였다. 그러나 위 법원이 위 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2007. 12.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1984년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 구 특조법 및 개정 특조법 제3조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84년 하천법

부칙 제2조(제외지 등에 대한 조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기산하여 예산회계법 제71조 및 지방재정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한다.


구 특조법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2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개정 특조법

제3조(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2003년 12월 31일에 만료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1984년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과 구 특조법 제3조는 개정 특조법 제3조가 입법되기 전에 적용되는 규정일 뿐이고, 당해 사건에서 손실보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부분에 적용된 법률조항은 개정 특조법 제3조이다. 당해 법원 역시 보상청구권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의 개정 특조법 제3조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항변을 인용하여 기각하였다. 따라서 1984년 하천법 부칙 제2조 제2항과 구 특조법 제3조는 당해 사건에 적용되지 않아, 위 규정이 위헌으로 결정되어도 그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위 법률조항에 대해서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헌법소원제도의 목적에 비추어 권리보호이익이 있는 경우에만 이를 제기할 수 있고, 헌법소원이 비록 적법하게 제기되었더라도 권리보호이익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당시에도 존재해야 한다.


그런데 개정 특조법 제3조에 대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2009. 3. 25.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법률 제9543호로 제정되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계속중 청구인이 심판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주관적 목적을 위 법률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권리보호의 이익, 즉 심판의 이익이 상실되어 부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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