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30일 월요일

[헌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위헌확인(기각)(2009.10.29,2008헌마257)

 

[헌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위헌확인

(기각)(2009.10.29,2008헌마257)



헌법재판소는 2009년 10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검사의 ‘혐의없음’불기소처분 등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및 보존기간에 관한 규정인 구‘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2 제1항 제1호 중 관련 부분 및 제2항 제2호(이하‘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또는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07. 6.경 수사기관으로부터 자전거 절취 혐의로 수사를 받은 끝에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았는바, 이러한 수사결과가 청구인에 대한 수사경력에 관한 전산자료로서 “2007. 6. 13. 절도 - 혐의없음”라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고, 2008. 3. 19. 위 수사경력자료의 보존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인 이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하여 인격권 등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2005. 7. 29. 법률 제7624호로 개정되고 2008. 3. 14. 법률 제889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의2 제1항 제1호 중 검사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및 제2항 제2호


제8조의2 (수사경력자료의 정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의 해당 기간이 경과한 때에 전산입력된 수사경력자료의 해당 사항을 삭제한다.

1. 검사의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 또는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이 있는 경우

2. 법원의 무죄·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법원의 공소기각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기간은 해당 처분이 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한다.

1. 법정형이 사형, 무기징역·무기금고,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10년

2. 법정형이 장기 2년 이상의 징역·금고에 해당하는 죄는 5년

3. 법정형이 장기 2년 미만의 징역·금고, 자격상실·자격정지,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는 즉시 삭제. 다만, 제1항 제1호의 기소유예 처분이나 제1항 제2호·제3호의 판결 또는 결정이 있는 경우는 5년간 보존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은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은 피의자가 검사로부터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 혐의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일정기간 피의자의 지문정보와 함께 인적사항․죄명․입건관서․입건일자․처분결과 등(이하, 이 사건 개인정보라 한다.)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는 이를 범죄수사 등 위 구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서 정한 용도에 이용하고 있다.


이 사건 개인정보는 개인의 명예와 관련되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정보라 할 것이므로 이러한 정보의 이용을 전제로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해당 피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관한 이 사건 개인정보를 보관하는 것은 재수사에 대비한 기초자료를 보존하여 형사사법의 실체적 진실을 구현하는 한편, 형사사건 처리결과를 쉽게 그리고 명확히 확인하여 수사의 반복을 피함으로써 수사력의 낭비를 막고 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형사사건 처리내역에 관한 이 사건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보관한 후 삭제하도록 한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의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사건 개인정보의 이용범위가 제한적인 점, 이 사건 개인정보의 누설이나 법령이 규정한 목적 외 취득․사용이 엄격히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형사처벌될 수 있는 점, 이 사건 개인정보의 법정 보존기간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여겨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한 것보다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덜 침해하는 방법이나 수단을 찾아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침해 최소성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법률조항에 의하여 국가가 청구인의 이 사건 개인정보를 일정기간 보존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현실적으로 입게 되는 불이익은 그다지 크다고 보기 어려운 반면, 위와 같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에 관한 이 사건 개인정보를 보존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공익은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법익의 균형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혐의범죄의 법정형만을 기준으로 규정함으로써 ‘혐의없음이 명백히 밝혀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의 경우’를 ‘단지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의 경우’나 ‘혐의가 인정된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의 경우’ 등과 동일하게 취급한 것이 ‘혐의없음이 명백히 밝혀진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은 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이 사건 법률조항을 포함한 법 제8조의2 제1항 및 제2항이 ‘혐의범죄의 종류나 경중’의 차이를 합리적으로 반영한 결과라 할 수 있는 법정형을 기준으로 혐의범죄에 관한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을 달리 규정한 것은 합리적이라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사건마다 불기소처분 사유나 구체적 사정이 다르더라도 혐의범죄의 법정형이 동일한 유형에 속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해당 각 수사경력자료의 보존기간이 동일하게 된 것을 불합리하고 자의적이라고 말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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