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9일 월요일

[헌재]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 등 위헌소원(각하,합헌)(2009.09.24,2007헌바17)

 

[헌재]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 등 위헌소원

(각하,합헌)(2009.09.24,2007헌바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9월 2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1. 청구인들의 국회법(1991. 5. 31. 법률 제4385호로 개정된 것) 제118조 제4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9조 제1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2. 국회법(2000. 2. 16. 법률 제6266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제5항 단서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2006. 2. 8. 국회 소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청구하였는데, 국회사무총장은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2) 이에 청구인들은 위 정보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위 소송 계속중 소위원회의 회의에 대하여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자, 위 조항 및 국회법 제118조 제4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제기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국회법(2000. 2. 16. 법률 제6266호로 개정된 것)

제57조 (소위원회)

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소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회법(1991. 5. 31. 법률 제4385호로 개정된 것)

제118조 (회의록의 배부·반포)

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공표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문개정된 것, 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6.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결정이유의 요지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특정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다면 그 부분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청구인들은 위헌제청신청을 함에 있어서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의 위헌 여부를 다투었을 뿐 국회법 제118조 제4항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법원의 위헌제청신청기각결정에서도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에 대하여만 판단하였다. 따라서 국회법 제118조 제4항 및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에 관한 심판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헌법 제50조 제1항은 본문에서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라고 하여 국회 의사공개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국민은 알권리의 내용으로서 국회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을 가진다. 다만 의사공개의 원칙과 알권리 역시 헌법유보 또는 법률유보로 제한될 수 있음은 물론인데, 동항 단서에서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회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것이 이에 해당된다.


헌법 제50조 제1항 본문에서 천명하고 있는 국회 의사공개의 원칙이 소위원회의 회의에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의사공개의 예외에 관하여 규정한 동항 단서 역시 소위원회의 회의에 적용된다. 국회법 제57조 제5항 단서는 소위원회의 회의를 예외 없이 공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헌법 제50조 제1항 단서가 국회 의사공개원칙에 대한 예외로서의 비공개 요건을 규정한 내용을 소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그대로 이어받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헌법 제50조 제1항에 위반하여 국회 회의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거나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하는 위헌적인 규정이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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