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4일 화요일

[헌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위헌확인(각하)(2009.09.24,2008헌마433)

 

[헌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위헌확인(각하)(2009.09.24,2008헌마4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9월 24일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의 등록절차에 관하여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5. 18. 문화관광부령 제163호) 제16조 제3항 제3호에 대한 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조항은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자인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위 조항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5년 9월경부터 학교보건법상의 상대정화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PC방 영업)을 영위하여 왔다.


(2) 청구인은 2008년 3월경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에게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하고자 하였으나 영업장소가 학교보건법상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에 위치함에도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이하 ‘정화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접수가 보류되자,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청 교육장에게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금지시설 해제신청’을 하였으나 정화위원회의 심의에서 부결되어 2008. 5. 8.자로 위 PC방 영업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3) 청구인은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의 등록절차를 규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5. 18. 문화관광부령 제16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의 내용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의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데다가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8. 6.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대상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 제3호로 제한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5. 18. 문화관광부령 제16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청소년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또는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등록)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시설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기관에 확인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학교보건법 제6조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여부



3.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시행될 당시 시행되고 있었거나 현재 시행중인 학교보건법 및 학교보건법 시행령은 학교보건법상 정화구역 내에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고, 관할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현행 학교보건법은 조치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공사의 중지․제한, 영업의 정지, 허가․인가․등록․신고의 거부․취소 등을 예시하고 있다)를 하거나 이미 설치된 시설의 철거를 명할 권한을 부여하는 한편 이러한 금지조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형사처벌의 제재를 가하고 있다.


(2)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절차에 관한 규정으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가 영업하려고 하는 장소가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 내에 해당하면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것을 규정한 것이다.


이러한 확인․통지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려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에게 학교보건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음을 알려주어 이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뿐이므로, 관할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따라 정화위원회의 심의 여부(즉,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결정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할 수 없다.


(3) 또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고, 다만 학교보건법상 정화위원회의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결정’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등록신청서반려처분․등록거부처분 또는 영업폐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여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긴 경우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