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5일 목요일

[헌재] 군인연금법 제7조 위헌소원(합헌,기각)(2009.07.30,2007헌바139)

 

[헌재] 군인연금법 제7조 위헌소원(합헌,기각)(2009.07.30,2007헌바139)



헌법재판소는 2009년 7월 30일 군인연금법 제7조 본문의 급여 중 퇴역연금에 관한 압류금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결정에는 재판관 1인의 별개의견재판관 1인의 반대의견이 있는 외에 나머지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 갑(2007헌바139 사건)은 퇴역군인인 청구외 채무자1에게 대여금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위 채무자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수령하는 퇴역연금수급권의 2분의 1 상당액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는바, 청구인은 위 신청과 동시에 군인의 퇴역연금수급권 전체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군인연금법 제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을(2008헌마733 사건)은 퇴역군인인 청구외 채무자2에게 물적, 인적 보증채무를 부담하여 주었으나, 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자신이 제공한 물적 담보가 경매되고 자신의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매각되자, 위 채무자와 피해금액 변제에 관한 합의를 하였고 그 후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청구인 을은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2가 보유하는 퇴역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압류신청이 각하되자, 군인연금법 제7조에 대하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의 심판 대상은 군인연금법(2006. 12. 30. 법률 제8151호로 개정된 것, 2007. 1. 1. 시행, 이하 ‘군인연금법’이라 한다) 제7조 본문의 급여 중 퇴역연금과 관련된 압류금지 부분(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군인연금법(2006. 12. 30. 법률 제8151호로 개정된 것, 2007. 1. 1. 시행)

제7조 (권리의 보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이를 양도,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 법에 따른 기금의 대부 또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대부에 따라 국가에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국세징수법」이나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군인의 퇴역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전액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퇴역군인 본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이라는 군인연금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이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바, 이와 같은 입법목적은 정당하다.


이러한 입법목적은 연금 수익이 타인에게 귀속되도록 하지 아니하고, 수급권자로 하여금 급여로 인한 이익을 직접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비로소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퇴역군인의 연금수급권에 대하여 양도나 담보제공 등 사적인 처분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에 의한 압류를 제한하여 일신전속적인 성격을 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하는 군인의 직무상의 특수성과 조기퇴직의 기조 등에 비추어 퇴역군인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소득보장의 필요성이 비교적 강하게 요구되고,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의 액수는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6 정도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채권자의 압류가 제한되는 구체적인 퇴역연금수급권의 평균적인 금액 또한 채무자인 퇴역군인 및 그 가족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수준이라고 할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압류를 전적으로 금지하는 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서 채권자의 재산권에 대한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퇴역연금이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예금채권으로 변경된 이후에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실질적인 강제집행이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채무자인 퇴역군인의 퇴역연금수급권 이외에 다른 재산에 대하여 전면적인 강제집행을 금지하고 있는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은 채무자인 퇴역군인의 나머지 재산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을 통하여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열려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어서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였거나 헌법상의 경제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의 연금․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하여와는 달리 군인의 퇴역연금수급권에 대하여는 전액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 것은 입법자가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수급권의 사회보장적인 성격에 따른 압류금지의 필요성과, 군인은 특정직 공무원으로서 국민 전체의 봉사자의 지위에 있으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데 따르는 직무상의 특수성이 인정되고 조기퇴직의 기조로 인한 생활안정의 필요성이 크며, 군인이 실제로 수령하는 퇴역연금의 액수가 평균보수월액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76 정도에 불과하고 퇴역연금액이 그다지 크지 않고 다른 강제집행수단도 있다는 점 등의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한 것인바, 급여의 법적인 성격과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 급여의 액수 등이 서로 상이한 ‘일반 연금․퇴직연금수급자에 대한 채권자’와 ‘군인연금법상의 퇴역연금수급권자에 대한 채권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자의적인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군인연금법 제7조 단서 후단에서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수급권을 국세징수법 등 법률에 의한 체납처분의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서 사법상(私法上)의 채권의 실현을 위해서는 그 전액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한 것조세채권 등이 지니는 고도의 공익성과 공공성을 고려한 조치인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재판관 김종대의 별개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수의견에 동의하지만, 이 사건 평등권 침해 여부 심사에 있어서 ‘일반 연금․퇴직연금수급권자의 채권자’‘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수급자의 채권자’를 비교집단으로 설정한 후 ‘일반 연금․퇴직연금수급권자’‘군인연금법상 퇴직연금수급권자’ 사이의 불평등을 심사한다면 필연적으로 차별취급의 정당성심사가 왜곡되어 ‘비교집단 설정 따로, 차별심사의 대상 따로’의 심사를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위 부분 평등권 심사는 부당하다. 또한 이 사건에서 비교집단으로 설정된 양 채권자들은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으로서 같이 취급하여야 할 이유가 없으므로, 위 평등권 심사 부분은 불필요 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수급권에 대해서 일반 채권자의 재산권(강제집행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이 지나치게 과도한 것으로서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만을 심사하여야 하여야 한다고 본다.



5.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퇴역연금 전부를 압류 할 수 없게 함으로써 퇴역연금 수급자의 보호에만 치중하고 그 채권자의 보호를 외면하는 것이어서 기본권 제한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심판대상조항은 퇴역연금 수급자에게 퇴역연금 외에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퇴역연금 수급자로부터 채권을 변제받는 길이 완전히 봉쇄되어 퇴역연금 수급자만 보호하고 그 채권자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임이 명백하고,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와 국세징수법 제33조는 연금의 절반에 대하여 압류를 허용하면서도 그로 인하여 연금 잔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배려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퇴역연금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으므로, 퇴역연금 수급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퇴역연금 전부에 대하여 압류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퇴역연금 수급자에 대한 채권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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