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7일 금요일

[헌재]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합헌)(2009.10.29,2008헌바77)

 

[헌재]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 위헌소원

(합헌)(2009.10.29,2008헌바77)



헌법재판소는 2009년 10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교육공무원 가산점 적용시한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공무원법 부칙 제2조 제1항 제5호 중 별표 2의 제4호에 관한 부분이 신뢰보호원칙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들은 2007년에 공고된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의 응시자들로서 복수의 교원자격을 취득한 자들인바, 복수전공가산점 적용시한이 경과하여 가산점을 적용받지 못한 상태에서 위 경쟁시험에서 불합격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가산점 적용시한에 관한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 제5호 중 별표 2의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 제5호 중 별표 2의 제4호에 관한 부분(이하‘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교육공무원법(2004. 10. 15. 법률 제72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적용시한) ① 별표 2의 개정규정중 제2호 내지 제4호는 다음 각호와 같이 적용한다.

5. 2001학년도 이전 입학생 : 2006년에 공고되는 공개전형까지

[별표 2] 가산점의 종류(제11조의2 관련)

4. 2이상의 전공을 이수하여 복수의 교원자격을 취득한 자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복수전공에 대한 가산점 부여는 정책적 판단 및 사정 변경에 따라 그 부여 여부나 구체적 요건 등이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신설되기 전 복수전공자들이 가졌을 신뢰의 보호가치가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입법자는 헌법재판소 2001헌마882 결정에 따라 법률적 근거 없이 행하여지던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궁극적으로는 폐지하되, 응시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산점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적용시한을 규정하였고, 적용시한에 있어서도 응시자간 부여횟수를 가능한 균등하게 부여하되 제도의 한시적 운영 및 일률적 시행을 위하여 응시자의 입학년도를 기준으로 최대 3회의 가산점 부여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이 복수․부전공 가산점의 적용시한을 3년으로 제한하였다고 하여 청구인들의 신뢰이익의 침해 정도가 과중하다고 볼 수 없다.


반면,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성격은 중대하다. 그렇다면 응시자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산점을 부여하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응시자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적용시한을 규정하고 있는 이 사건 부칙조항이 헌법상의 신뢰보호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복수․부전공 가산점은 그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성격이 중대하므로 복수․부전공 가산점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복수․부전공 이수예정자 또는 이수자에 대한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경과규정을 둔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등 기본권이 제한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가사 이 사건 부칙조항이 공무담임권을 제한하는 성격을 가진다 하더라도 이는 교사임용방법에 관한 제도변경의 문제로 교육정책에 관한 입법재량이 광범위하게 인정되어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도 없다.


(3) 임용시험에서 복수․부전공자에게 가산점을 부여 할 것인지 여부 및 가산점 적용시한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는 영역인바, 입법자가 각 개인마다 가산점 부여 여부가 복잡하게 적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제도의 한시적 운영이라는 취지에 따라 일률적으로 입학년도라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였다고 하여 이를 두고 재량의 범위를 넘어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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