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11일 수요일

[헌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 등 위헌소원(합헌)(2009.09.24,2008헌바112)

 

[헌재]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2항 등 위헌소원(합헌)(2009.09.24,2008헌바112)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지 않고,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수용된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 제70조 제1항, 제4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 당시의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 사이에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의 선정이 적정하며, 공시기준일 이후 수용시까지의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시점보정의 방법이 적정하고,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한 것으로서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서울특별시장은 종래 자연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편입되어 있던 청구인 소유의 서울 은평구 진관외동 ○○○ 전 66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일대 토지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지정을 해제하고, 2004. 2. 그 일대를 은평 뉴타운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변경하였다.


(2) 위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에스에이치(SH)공사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수용재결을 신청하고, 서울특별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599,639,000원으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다.


(3) 청구인은 서울행정법원에 손실보상금 1,753,638,000원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43,162,400원의 추가지급만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한 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67조 제2항, 제70조 제4항과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0조 제1항의 위헌 여부이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6호로 제정된 것)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②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④ 사업인정 후의 취득에 있어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시지가는 사업인정고시일 전의 시점을 공시기준일로 하는 공시지가로서, 당해 토지에 관한 협의의 성립 또는 재결 당시 공시된 공시지가 중 당해 사업인정고시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공시지가로 한다.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07. 10. 17. 법률 제86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①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 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한국은행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의하여 산정된 비율을 말한다) 그 밖에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공익사업법 제70조 제4항, 구 공익사업법 제70조 제1항의 위헌 여부


위 법률조항들은 공시지가가 공시기준일 당시의 표준지의 객관적 가치를 정당하게 반영하는 것이고,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 사이에 가격의 유사성을 인정할 수 있도록 표준지의 선정이 적정하며, 공시기준일 이후 수용시까지의 시가변동을 산출하는 시점보정의 방법이 적정하고, 시점보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지가에 개발이익이 포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발이익이 배제된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는 적정한 수단에 해당되어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나. 공익사업법 제67조 제2항의 위헌 여부


위 법률조항은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조항인데,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지가가 상승하여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사업시행자의 투자에 의한 것으로서 피수용자인 토지소유자의 노력이나 자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개발이익은 형평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토지소유자에게 당연히 귀속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니고, 또한 개발이익은 공공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피수용 토지가 수용 당시 갖는 객관적 가치에 포함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개발이익은 그 성질상 완전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 피수용자의 손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러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고 손실보상액을 산정하다 하여 헌법이 규정한 정당보상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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