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5일 목요일

[헌재] 공무원 연금법 제47조 등 위헌소원(합헌)(2009.07.30,2007헌바113)

 

[헌재] 공무원 연금법 제47조 등 위헌소원

(합헌)(2009.07.30,2007헌바113)



헌법재판소는 2009년 7월 30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의 퇴직연금 일부 정지제도를 준용하고 있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준용 부분 등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ㅇㅇ대학교 법과대학의 교수로 근무하다가 2004. 8. 31. 정년퇴직을 한 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의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아왔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은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2005. 8.부터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준용부분에 따라 퇴직연금 중 1/2을 지급 정지하였다


(2) 이에 청구인은 2007. 2. 9.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을 피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급 정지된 퇴직연금(2005. 8.분부터 2007. 1.분까지)의 지급을 구하는 연금지급 청구의 소(2007가단44796)를 제기하고, 그 소송계속 중 퇴직연금지급정지제도를 규정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공무원연금법 제47조, 같은 법 부칙 제2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3) 위 법원이 2007. 9. 19.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중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2조”에 대한 신청을 각하하고,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준용 부분”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자(2007카기1126),


(4) 청구인은 2007. 9. 27.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각하 및 기각결정문을 송달받고 같은 해 10. 25.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2조 및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에 대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사건은 청구인의 항소로 2009. 5. 14.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07나20460).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30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학연금법’이라 한다) 제42조 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준용 부분(이하 ‘사학연금법 중 준용부분’이라 한다)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30호) 부칙 제9조(앞괄호 부분 제외) 중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2항 부분(이하 이들 조항을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 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구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30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공무원연금법’ 의 준용) ①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급여 및 장기급여에 관한 급여의 종류, 급여의 사유, 급여의 액 및 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연금법 제34조 내지 제49조 및 제5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 중 해당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교직원"으로, "공무상"은 "직무상"으로, "공무상요양비"는 "직무상요양비"로, "공무상요양일시금"은 "직무상요양일시금"으로, "공단"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각각 "관리공단"으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은 "공무원연금법"으로, "사립학교교직원"은 "공무원"으로, "제24조"는 이 법 "제32조"로, "제28조 및 제29조"는 이 법 "제36조 및 제37조"로, "기여금"은 "개인부담금"으로 본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2000. 12. 30. 법률 제6330호)

부칙 제9조 (퇴직연금 등의 지급정지에 관한 경과조치)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공무원연금법 제47조(동법 제55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2000. 12. 30, 법률 제6328호 공무원연금법 중 개정 법률에 의하여 개정된 규정을 말한다)은 동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가. 사학연금법상 연금제도공무원연금법상 연금제도와 그 적용 대상이 서로 달라 각각 독립하여 운영되고 있을 뿐 동일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하나의 통일적인 제도라고 할 것인바, 사학연금법상 각종 급여는 모두 사회보험에 입각한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을 가짐과 동시에 공로보상 내지 후불임금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가지고, 특히 퇴직연금수급권은 사회보장적 급여인 동시에 경제적인 가치가 있는 권리로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퇴직연금 수급자가 퇴직 후에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을 얻게 된 경우, 입법자는 사회정책적인 측면과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폭넓은 재량으로 퇴직연금 지급 정도를 위와 같은 소득과 연계하여 일부 축소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소득심사제에 의하여 퇴직연금 중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것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사학연금의 재정운영방식에서 비롯되어 나타나는 저부담·고급여 체계, 인구구조의 고령화, 평균수명의 연장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인 요인, 저금리기조 등 경제변수의 변화 등에 따라 연금재정이 점차적으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은 공무원연금의 상황과 동일하기 때문에 사학연금에 있어서도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퇴직연금지급정지제도를 시행할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법 시행일 이후에 이행기가 도래하는 퇴직연금 수급권의 내용을 변경함에 불과하고, 이미 종료된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새로운 법률이 소급적으로 적용되어 과거를 법적으로 새로이 평가하는 진정소급입법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


다.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달성하려는 공익은 사학 연금 재정의 악화에 대비하여 사학연금제도의 유지․존속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그 공익적 가치는 매우 큰데 반하여, 퇴직연금 수급권의 성격상 급여의 구체적인 내용은 가변적인 것일 수 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연금수급자들의 신뢰는 퇴직 후에도 현 제도 그대로 연금액을 받을 것이라는 것이 아니고, 그러한 신뢰에 기하여 투자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도 아니며,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퇴직연금 중의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뿐이므로, 퇴직연금 수급자들이 입는 불이익은 그다지 크지 않다. 따라서 보호하려는 퇴직연금 수급자의 신뢰의 가치에 비하여 유지하려는 공익적 가치가 더욱 긴급하고 중요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라.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연금수급자의 개인부담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한도 내에서 퇴직연금의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며,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의미하는 보상이 필요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헌법 제23조 제3항은 이 사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


마.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 퇴직연금 수급자와 퇴직연금일시금 수급자, 퇴직연금 수급자 중 사업소득․근로소득자와 부동산임대소득자를 각 달리 취급하고 있는 것은 모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