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7일 금요일

[헌재] 도로교통법 부칙 제6조제1항위헌소원(합헌)(2009.10.29,2008헌바45)

 

[헌재] 도로교통법 부칙 제6조제1항위헌소원

(합헌)(2009.10.29,2008헌바45)



헌법재판소는 2009년 10월 29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간미경과분담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개별 통지절차 등을 규정하지 아니한 채 5년으로 규정한 도로교통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관하여 환급청구권자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들은 도로교통안전분담금을 납부한 자들로서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도로교통안전분담금이 폐지되면서 기간미경과분담금의 환급청구권을 갖게 되었는데, 당초 환급청구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음에도 그 청구기간 내에 환급신청을 하지 못하여 기간미경과분담금을 환급받지 못하자,


(2)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상대로 기간미경과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절차에서 기간미경과분담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규정한 도로교통법 부칙 제6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위 청구 및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이 모두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칙 제6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칙 제6조(분담금의 환급에 관한 경과조치) ① 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 전 종전의 제9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에 이미 납부한 분담금(이하 이 조에서 "기간미경과분담금"이라 한다) 중 법률 제6565호 도로교통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2년 1월 1일부터 5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청기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지 아니한 기간미경과분담금에 대하여는 환급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공단에 대한 환급청구권에 대하여 단기의 소멸시효를 두는 것은 공법상 법인인 공단과 환급청구권자 사이에 존재하는 금전채권·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공단 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은 정당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은 다른 법률의 소멸시효기간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환급청구권자들에 대한 개별적인 통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분담금 납부자들이 사실상 환급청구권의 존재나 권리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실상의 장애사유에 불과하여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개정되기 이전에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환급청구권에 대하여 충분한 홍보·안내가 이루어진 점, 기간미경과분담금의 환급은 종래 적법하게 부과되었던 기간미경과분담금을 분담금 납부자들에게 환급하는 것으로 새로운 부담이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닌 점, 1인당 평균 환급액이 약 6천원 정도의 소액에 불과한데 이를 개별적으로 통지할 경우에 소요될 인력이나 사무처리 부담, 그 우편비용 등이 위 액수에 비하여 적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환급청구권에 관하여 개별적 통지절차를 두지 아니한 채 소멸시효기간을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법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재산권 제한에 관한 침해의 최소성을 구비하였고, 나아가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이 청구인들의 재산권 제한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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