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10일 화요일

[헌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호 위헌소원(합헌)(2009.09.24,2007헌바107)

 

[헌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5호 위헌소원(합헌)(2009.09.24,2007헌바107)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시험에 관한 정보를 비공개 정보로 할 수 있도록 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는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2005. 1. 21. 시행된 제57회 치과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하여 같은 달 28. 불합격 처리되자 같은 해 3. 31. 재단법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을 상대로 위 시험의 전과목 문제지와 그 정답지 및 청구인의 답안지 사본에 대한 공개를 청구하였다. 국가시험원은 그 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은 위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서울행정법원에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그 소송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등법원에 계속 중 처분의 근거 법률조항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는 헌법상 보장된 알권리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07. 9. 14. 동 신청이 기각되자(2007아230), 같은 해 10.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 중 ‘시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과 관계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보공개법 

제9조 (비공개대상정보) ①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3.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비공개 시험정보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시험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다.


여기서 ‘시험에 관한 정보’라 함은 국가고시ㆍ각종 국가관리 자격시험, 공공기관의 입사시험 및 승진시험 등 국가․공공기관이 주관하여 실시하는 시험에 관한 정보로서, 시험의 문제와 정답은 물론 그 채점기준ㆍ채점결과(성적)와 석차, 시험위원의 명단 등 시험과 관련이 있는 일체의 정보를 말한다.


(2) 시험위원의 신원과 채점기준 등의 정보들은 평가과정에 관한 정보로서 이를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공정하고 정확한 시험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3) 한편,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시험은 각 시험의 평가대상이 되는 지식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시행도 주기적으로 반복되므로, 기출 시험문제와 그에 대한 정답 등을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기출문제와 동일한 문제는 물론 이와 유사하거나 변형된 문제도 다시 출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매년 많은 비용을 들여 종전 형태와 다른 새로운 문제를 개발하여야 할 뿐 아니라, 시험 출제의 범위가 점차 축소되어 평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영역의 출제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4) 또한 시험문제와 정답을 열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경우에는 해당 시험 문제를 열람하거나, 그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었던 일부 한정된 집단의 사람들에게 다음 시험에서 특별히 유리한 지위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가 시험의 공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5) 한편,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나아가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비공개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를 위한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6) 결국,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정보공개청구권 및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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