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2일 일요일

[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위헌확인(각하)(2009.09.24,2007헌마407)

 

[헌재]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 제7조 위헌확인(각하)(2009.09.24,2007헌마40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9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2005. 3. 25. 대통령령 제15483호로 개정되고, 2007. 5. 2. 법률 제20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본문 중 사립의 각급학교의 설립․경영자가 교사 및 교지를 소유할 것을 정한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청구인은 유치원 설립․경영자가 아니라 원장이므로 기본권 침해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없다는 것이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의 형이 설립자가 되어 인가를 받은 유치원의 원장인 청구인이 위 유치원을 기존의 임차건물에서 다른 임차건물로 옮기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문의한 결과,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7조에 의하여 임차한 건물로는 위치변경인가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을 통보받았다.


(2) 이에 청구인은 2007. 4. 4. 위 조항이 자신의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청구인의 주장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2005. 3. 25. 대통령령 제15483호로 개정되고, 2007. 5. 2. 법률 제20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본문 중 사립의 각급학교의 설립․경영자가 교사 및 교지를 소유할 것을 정한 부분(밑줄 친 부분으로 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로 한정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2005. 3. 25. 대통령령 제15483호로 개정되고, 2007. 5. 2. 법률 제20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사립학교 교사 및 교지의 소유주체 등) 사립의 각급학교의 교사 및 교지는 당해 학교를 설립·경영하는 자(이하 "설립주체"라 한다)의 소유이어야 하며, 교지 안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둘 수 없다. 다만,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주차장 등 교육 및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중 설립주체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설립주체외의 자가 소유하는 건축물을 교지 안에 둘 수 있다.




3. 결정이유의 요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수범자사립의 각급학교의 설립․경영자인데 청구인은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아니라 원장으로서 구 유아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이 사건 유치원의 설립․경영자인 청구인의 형이 기존의 임차 건물에서 유치원을 계속운영하지 못하고 위치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소정의 교지․교사 소유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유치원이 폐쇄된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해 청구인이 받게 되는 불이익은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 따라서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가능성 내지 자기관련성이 없는 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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