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11일 수요일

[헌재] 민법 제999조제1항 등 위헌소원(각하,합헌)(2009.09.24,2007헌바118)

 

[헌재] 민법 제999조제1항 등 위헌소원

(각하,합헌)(2009.09.24,2007헌바118)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민법 제999조 제1항 소정의 참칭상속권자의 범위에 공동상속인, 특히 고의적으로 단독상속인인 것과 같은 외관을 조작한 공동상속인도 포함된다고 보더라도 이로 인하여 진정한 공동상속인의 재산권 등이 침해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민법 제999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의 조부는 1966. 5. 24., 부는 1963. 7. 23. 각 사망하였는데, 청구인의 형이 조부, 부의 사망일을 민법 시행전인 1957. 2. 7.과 1959. 10. 3. 사망한 것으로 허위 신고한 뒤에 그 선대들이 소유하고 있던 임야 등 26필지에 관하여 자신이 단독으로 호주상속한 것처럼 소유권보존등기와 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에 사망하자, 청구인이 형의 상속인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하여 이루어진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 위 각 등기의 말소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 1심 법원에서는 청구인의 상속회복청구의 소가 상속권 침해시점으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소 각하되었고, 항소심 법원에서는 항소 및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모두가 기각되었다. 다시 상고심에서 상고가 기각되고, 민법 제999조 제1항, 제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각하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 대상은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1항 및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 제2항의 위헌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①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법(2002. 1. 14. 법률 제6591호로 개정된 것)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청구인의 민법 제999조 제2항에 대한 심판청구당해사건의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었는데도(대전고등법원 2006카기121호),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지 아니한 채 상고를 제기한 후, 상고심 계속 중 다시 같은 조항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대법원 2007카기138호),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2) 헌법재판소는 2006. 2. 23. 2003헌바38등 결정(판례집 18-1상, 97, 103-107)에서 민법 제999조 제2항을 심판대상으로 삼아 그 조항을 적용함에 있어 공동상속인을 참칭상속인에 포함시키더라도 진정상속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 사건과는 헌법적 쟁점이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위 결정과 달리 판단할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민법 제999조 제1항에 규정한 참칭상속인의 범위에 공동상속인, 특히 고의적으로 단독상속인인 것과 같은 외관을 조작한 공동상속인을 포함하더라도 그것이 현저히 불합리하여 기본권 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벗어나 청구인과 같은 진정상속인들의 재산권 등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참칭상속인의 구체적인 범위는 상속회복청구권의 취지, 상속회복청구권에 대한 단기의 제척기간, 진정상속인과 참칭상속인 및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전득한 제3자의 이해관계 등을 고려하여 법관의 법 보충작용을 통한 판례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을 것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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