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1월 24일 화요일

[헌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 등위헌확인(기각)(2009.09.24,2008헌마745)

 

[헌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 등위헌확인

(기각)(2009.09.24,2008헌마745)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재판관 전원의 의견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있어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제1항,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 전액을 납부받고,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가 청구인의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08. 12. 2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 제26조 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7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2조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들’이라고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고,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 사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는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가 이용자에게서 받은 운임이나 요금(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의 전액을 그 운수종사자에게서 받아야 한다.

제26조(운수종사자의 준수 사항) ② 제21조 제1항에 따른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는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운송사업자에게 내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2008. 10. 8. 대통령령 제21077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12조 (운송수입금을 전액 수납하여야 하는 운송사업자) 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운수종사자로부터 운송수입금의 전액을 받아야 하는 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군(광역시의 군은 제외한다)지역의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제외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헌법재판소는 1998. 10. 29.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규정한 구 ‘자동차운수사업법’ 제24조 제3항 등에 대하여 직업수행의 자유를 다소 제약하고 있기는 하나, 일반택시운송사업의 수익성을 근본적으로 저하시켜 해당 사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기업활동을 중대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볼 수 없는 반면, 이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관련 기업의 경영투명성 확보, 일반택시 운수종사자의 생활안정을 통한 일반택시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 제고이므로 법익간의 상당한 비례관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로 인하여 기업경영에 있어서 영리추구라고 하는 사기업 본연의 목적을 포기할 것을 강요받거나 전적으로 사회ㆍ경제정책적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기업활동의 목표를 전환해야 한다거나, 그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국가의 광범위한 감독과 통제 또는 관리를 받게 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기업에 대한 재산권이 박탈되거나 통제를 받게 되는 것도 아니므로, 헌법 제126조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으며,


버스와 같은 다른 운수사업의 경우 운수종사자가 운송수입금 전액을 사업자에게 납부하는 방법으로 이미 운송수입금이 관리되고 있어 이를 새삼스럽게 규제할 필요성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제도가 현실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아니하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영역에 한하여 그 적용을 강제하려는 것은 규율의 필요성에 따른 합리적인 차별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2) 이 사건 조항들은 법률명이 변경되었을 뿐 실질적인 내용은 위 결정의 심판대상 조항들과 동일한바, 이 사건 조항들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하고 헌법 제126조에 위반된다고 주장되는 이 사건은 위 선례와 그 심판의 대상과 범위가 다르지 않고, 위 선례의 결정과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합리적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조항들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결국 이 사건 조항들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취지이므로 계약의 자유 침해 여부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단체교섭권 침해 주장에 있어서도 헌법 제33조 제1항의 단체교섭권의 주체는 근로자이므로 이 사건 조항들이 사용자인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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