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6일 월요일

[예규]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등기예규 제1180호]

 

[예규]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180호]


제정 2007.04.10 등기예규 제1180호



1. 목적


이 예규는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집합건물의 등기신청시 첨부하는 규약 또는 공정증서


가. 구분소유자가 갖는 대지사용권의 비율이 전유부분의 면적의 비율과 다소 다르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단수처리에 의한 결과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 비율을 정하는 내용의 공정증서의 제출이 없어도 무방하다.


나. 건물의 대지에 해당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1동의 건물을 신축하여 그에 속하는 전유부분의 처분에 따른 대지사용권의 비율을 정하는 경우로서 그 비율의 합이 1이 되지 아니하더라도 그 비율이 공정증서에 의하여 명백히 나타나는 한 나머지 지분비율을 전유부분과 분리 처분할 수 있다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도 무방하다.


다. 규약상 공용부분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인 경우에는 그 공용부분이 해당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소유에 속하거나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에 속하는 것을 불문하고 해당 1동의 건물에 대한 공정증서 중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다.


그러나 규약상 공용부분이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이 아닌 독립한 건물인 경우로서 1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소유에만 속하는 때에는 해당 1동의 건물에 대한 공정증서 중에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족하나, 수동의 건물의 구분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때(즉, 단지 공용부분인 때)에는 그 건물에 대한 공정증서는 별도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3. 대지권 변경등기


가. 신청인


대지권설정규약에 의하여 대지권이 아닌 것이 대지권으로 되거나, 분리처분 가능 규약의 설정 또는 규약상 대지로 정한 규약의 폐지에 의하여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된 경우대지권의 표시에 관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당해 구분소유자 전원이 신청하거나 일부가 다른 구분소유자를 대위하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나. 일부 토지만이 대지권의 목적인 때


1동의 건물의 대지 중 일부 토지만이 대지권의 목적인 때에는 건물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 그 토지만을 기재하여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지권의 목적이 아닌 토지1동의 건물의 표시를 함에 있어 소재지로서 기재하여야 한다


다. 구분소유자들이 대지 중 각각 일부 토지에만 대지사용권을 갖는 경우


구분소유자들이 1동의 건물의 대지 중 각각 일부의 토지에 대하여 대지사용권을 갖는 경우에는 각 구분소유자별로 일부 토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대지권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란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함에 있어서는 토지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라.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


(1) 대지권등기시 그 토지에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 또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부동산등기규칙」 제75조의4)는 전유부분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한다. 이때 그 취지의 기입 및 말소등기는 별지 1 기재례와 같이 그 내용을 특정하여 기재(갑구 또는 을구 ○번 ○○등기)하여야 한다.


(2) 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경료된 토지에 대하여 대지권의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저당권설정등기 등의 효력이 구분소유자 전부에 대하여 미치는 것으로서 전유부분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가 기재된 후, 일부 구분소유자의 대지권인 공유지분에 대하여 저당권 등이 소멸됨에 따라 저당권 등의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2 기재례와 같이 누구(특정 구분건물의 소유자) 지분에 대하여 저당권 등이 소멸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기재하여 등기하고, 그 전유부분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기재된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를 말소하여야 한다.


(3) 종전 규정에 의하여 1동의 건물 표제부에 경료된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 중 등기관의 형식적 심사에 의하여 전유부분별로 효력이 있는지 여부를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말소하고 전유부분 표제부의 대지권표시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를 할 수 있다. 이 때 기재방법은 별지 3의 기재례에 따른다.


4. 집합건물에 대한 저당권등기


가.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 후 대지권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1) 대지권을 등기한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1개의 구분 건물과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그 전부를 1개의 부동산으로 본다.


(2) 위 (1)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에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됨으로 인하여 대지권의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부동산과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이 되는 때에는 신청서에 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3) 위 (2)에 의하여 저당권의 등기를 토지의 등기부에 전사한 때에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 중 해당구 사항란에 그 다른 부동산(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한 경우에는 공동담보목록에 게기한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하고 그 권리와 같이 담보의 목적인 취지를 기재하고, 저당권의 등기가 있는 등기부 중 그 권리에 관한 등기에 다른 부동산(공동담보목록을 첨부한 경우에는 공동담보목록에 게기한 부동산)과 같이 권리의 목적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나. 구분건물과 그 대지권의 어느 일방에만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의 추가담보로써 다른 일방을 제공하려는 경우


(1) 대지에 관하여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대지권의 등기를 하고, 그와 아울러 또는 그 후에 구분건물에 관하여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을 추가설정하려는 경우에는, 구분건물과 대지권을 일체로 하여 그에 관한 추가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2) 위 추가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서에는 구분건물 외에 그 대지권의 표시를 하여야 하고(「부동산등기법」 제165조의3 제1항, 제135의3 제1항 본문), 대지에 관하여 설정된 종전의 저당권등기를 표시함에 족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147조).


(3) 위 추가저당권설정등기의 신청을 함에 있어서 종전의 저당권의 목적인 토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토지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70조).


(4) 위 추가저당권설정의 등기는 구분건물에 관한 등기의 일반원칙에 따라 구분건물의 등기부 을구에만 이를 기재하고,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에 관하여 설정된 종전의 저당권등기저당권담보추가의 부기등기를 할 필요는 없다.


(5) 위 (1)과 반대로 구분건물에 관하여 먼저 저당권이 설정되고 새로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에 관하여 동일채권의 담보를 위한 저당권을 추가설정하려는 경우에도 위 (1) 및 (2)에 준하여 처리한다. 이 경우에는 그 추가저당권설정의 등기는 구분건물의 등기부 을구에만 이를 기재하고, 토지의 등기부에는 별도의 등기기재를 할 필요가 없으며, 구분건물의 등기부의 기재례는 별지 4와 같다.


5.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일괄신청시 등기필증의 작성


1동의 건물에 속하는 구분건물 전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동일한 신청서로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우 및 구분건물 일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나머지 구분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등기필증 작성용 신청서부본을 각 구분건물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 등기필증은 각 구분건물별로 작성하여 교부할 수 있다.



부 칙(2007.04.10 제1180호)

(다른 예규의 폐지) 집합건물의 등기신청시 첨부하는 공정증서(규약)( 등기예규 제564호), 등기공무원의 조사권의 범위( 등기예규 제565호), 집합건물법 소정의 방식에 의하여 작성되지 아니한 가옥대장에 의한 등기신청( 등기예규 제571호), 대지권변경등기의 신청인( 등기예규 제575호),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609호), 집합건물의 등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611호), 구분건물과 그 대지권의 어느 일방에만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의 추가담보로서 다른 일방을 제공하려는 경우의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649호),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일괄신청시 등기필증의 작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957호),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의 기재 등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 제972호)는 이를 폐지한다.



[별지1]


가. 대지권의 목적인 특정 토지에 관하여 별도의 등기가 있는 경우

표 제 부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생략)

 (생략)

 (생략)

 

(대지권의 표시)

표시번호

대지권종류

대지권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생략)

 (생략)

 (생략)

2

3 소유권대지권

1000분의 45

2003년 4월 2일 대지권

2003년 4월 2일

3

 

 

별도등기 있음

3토지(갑구 5번 가압류등기, 을구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

2003년 4월 2일


나. 대지권의 목적인 특정 토지에 관한 수개의 별도의 등기가 전부 말소된 경우

표 제 부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생략)

 (생략)

 (생략)

 

(대지권의 표시)

표시번호

대지권종류

대지권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생략)

 (생략)

 (생략)

2

3 소유권대지권

1000분의 45

2003년 4월 2일 대지권

2003년 4월 2일

3

 

 

별도등기 있음

3토지(갑구 5번 가압류등기, 을구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

2003년 4월 2일

4

 

 

3번 별도등기 말소

2007년 4월 9일


다. 대지권의 목적인 수필지 토지에 대한 별도의 등기 중 특정 토지에 관한 별도의

등기가 전부 말소된 경우

표 제 부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생략)

 (생략)

 (생략)

 

(대지권의 표시)

표시번호

대지권종류

대지권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소유권대지권

2 소유권대지권

1000분의 47

1500분의 60

2003년 4월 2일 대지권

2003년 4월 2일 대지권

2003년 4월 2일

2

 

 

별도등기 있음

1토지(갑구 5번 가압류등기, 을구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

2토지(갑구 2번 가처분등기, 을구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

2003년 4월 2일

3

 

 

2번 1토지에 관한 별도등기 말소

2007년 4월 9일


라. 대지권의 목적인 특정 토지에 관한 수개의 별도의 등기 중 일부가 말소된 경우

표 제 부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생략)

 (생략)

 (생략)

 

(대지권의 표시)

표시번호

대지권종류

대지권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생략)

 (생략)

 (생략)

2

3 소유권대지권

1000분의 45

2003년 4월 2일 대지권

2003년 4월 2일

3

 

 

별도등기 있음

3토지(갑구 5번 가압류등기, 을구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

2003년 4월 2일

4

 

 

3번 별도등기 중 을구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별도등기 있음

3토지(갑구 5번 가압류등기)

2007년 4월 9일


마. 대지권의 목적인 수필지 토지의 전체에 대한 별도의 등기 중 특정 토지에 관한

별도의 등기 일부가 말소된 경우

표 제 부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생략)

 (생략)

 (생략)

 

(대지권의 표시)

표시번호

대지권종류

대지권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소유권대지권

2 소유권대지권

1000분의 47

1500분의 60

2003년 4월 2일 대지권

2003년 4월 2일 대지권

2003년 4월 2일

2

 

 

별도등기 있음

1토지(갑구 5번 가압류등기, 을구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

2토지(갑구 2번 가처분등기, 을구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

2003년 4월 2일

3

 

 

2번 1토지에 관한 별도등기 중 을구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별도등기 있음

1토지(갑구 5번 가압류등기)

2007년 4월 9일



[별지2] 구분소유자 전부에 대하여 효력을 미치는 별도의 등기가 특정 구분소유자의 대지권인 공유지분에 대하여 소멸한 경우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2003년 4월 2일

2003년 4월 1일 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100,000,000원

채무자 김을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21

근저당권자 김삼남 541202-1234567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34

1-1

1번근저당권변경

2007년 4월 2일

제3456호

2007년 4월 1일

김길동(101동 102호)지분 5000분의 60 포기

근저당권의 목적 5000분의 4940

 주 : 1. 이 기재례는 특정 구분건물 소유자의 대지권인 고유지분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한 경우임.

      2. 건물 101동 102호의 전유부분 표제부에 등기한 별도등기는 말소하는 기호를 기록한다.



[별지 3] 1동 건물의 표제부에 경료된 별도등기를 전유부분 표제부의

대지권 표시란에 이기하는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제부)

표 제 부 】                 (1동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소재지번, 건물명칭 및 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생략)

 (생략)

 (생략)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표시번호

소재지번

지목

면적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생략)

 (생략)

 (생략)

 (생략)

2

 

 

 

별도등기 있음

1토지(갑구 5번 가압류등기, 을구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

2토지(갑구 2번 가처분등기, 을구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

2003년 4월 2일

3

 

 

 

2번 별도등기 말소

대법원 등기예규 제1180호에 의하여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이기

2007년 4월 9일


(전유부분의 표제부)

표 제 부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표시번호

접수 

건물번호

건물내역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생략)

 (생략)

 (생략)

 

(대지권의 표시)

표시번호

대지권종류

대지권비율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

1

1 소유권대지권

2 소유권대지권

1000분의 47

1500분의 60

2003년 4월 2일 대지권

2003년 4월 2일 대지권

2003년 4월 2일

2

 

 

별도등기 있음

1토지(갑구 5번 가압류등기, 을구         2번 근저당권설정등기)

2토지(갑구 2번 가처분등기, 을구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

대법원 등기예규 제1180호에 의하여 1동건물의 표제부에서 이기

2007년 4월 9일



[별지4] 구분건물에 관하여 먼저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새로 건물의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에 관하여 동일 채권의 담보를 위한 근저당권을 추가설정하는 경우

 【  을       구  】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순위번호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권리자 및 기타사항

1

근저당권설정

 (생략)

 (생략)

채권최고액 금6,000,000원

채무자 김을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21

근저당권자 김삼남 541202-1234567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34

1-1

 

 

 

1번등기는 건물만에 관한 것임

2003년 4월 2일 부기

1-2

1번근저당권담보추가

 

 

공동담보 2번의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이 건물과 그 대지권

2

근저당권설정

2007년 4월 9일

제3456호

2007년 4월 8일

추가설정계약

채권최고액 금6,000,000원

채무자 김을동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21

근저당권자 김삼남 541202-1234567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34

1번의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추가

주 : 1. 대지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1번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대지권등기(이때 순위 1번 부기1호의 등기를 함) 후 근저당권을 추가설정하는 경우의 기재례이다.

     2. 대지권 등기가 된 상태에서 1번 근저당권이 설정되고 대지권 추가의 변경등기 후 근저당권을 추가 설정하는 경우에는 순위 2번의 등기와 순위 1번의 부기등기 중 공동담보에 관한 사항을 각각 「1번의 근저당권의 목적물에 추가」「2번의 근저당권의 목적물인 이 건물과 그 대지권」이라고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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