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6일 월요일

[예규] 합유등기의 사무처리[등기예규 제911호]

 

[예규] 합유등기의 사무처리

[등기예규 제911호]


제정 1998.01.14 등기예규 제911호



1. 등기부상 합유표시 방법


합유등기에 있어서는 등기부상 각 합유자의 지분을 표시하지 아니한다.


2. 등기부상 합유자가 변경되는 경우


가.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나머지 합유자들 전원의 동의를 얻어 그의 합유지분을 타에 매도 기타 처분하여 종전의 합유자 중 일부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와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 및 잔존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o년 o월 o일 합유자 변경」을 원인으로 한 잔존합유자 및 합유지분을 취득한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합유지분을 처분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재례는 별지 [기재례 1]과 같다.


나.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


(1)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그 합유지분을 잔존 합유자에게 처분하고 합유자의 지위에서 탈퇴한 경우 잔존 합유자가 수인인 때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o년 o월 o일 합유자 ooo 탈퇴」를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재례는 별지 [기재례 2]와 같다.


(2) 잔존 합유자가 1인이 된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탈퇴하고 잔존 합유자가 1인만 남은 경우에는 탈퇴한 합유자와 잔존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o년 o월 o일 합유자 ooo 탈퇴」를 원인으로 한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탈퇴한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재례는 별지 [기재례 3]과 같다.


다. 합유자가 추가된 경우


합유자 중 일부 또는 전부가 그 합유지분 중 일부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제3자가 합유자로 추가된 경우에는 기존의 합유자 및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공동신청으로 「o년 o월 o일 합유자 ooo 가입」을 원인으로 한 기존 합유자와 새로 가입하는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기존 합유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재례는 별지 [기재례 4]와 같다.


라.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민법 제7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망한 합유자의 지분에 관하여 그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거나 해당 부동산을 그 상속인 및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변경등기를 할 것은 아니고, 아래와 같은 등기를 하여야 한다.


(1) 합유자가 3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 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 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기기재례는 별지 [기재례 5]와 같다.


(2) 합유자가 2인인 경우에 그 중 1인이 사망한 때에는 해당 부동산은 잔존합유자의 단독소유로 귀속되는 것이므로, 잔존합유자는 사망한 합유자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해당부동산을 잔존 합유자의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등기기재례는 별지 [기재례 5]와 같다.


(3) 위 '(1)'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다시 잔존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때에는 현재의 잔존 합유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명의인을 당초의 합유자 전원으로부터 바로 현재의 잔존 합유자의 합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잔존 합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그 단독소유로 하는 합유명의인 변경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으로서 사망한 합유자들의 사망일자와 사망의 취지를 모두 기재하고, 그들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재례는 별지 [기재례 6,7]과 같다.


(4) 위 '(3)'의 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잔존 합유자도 사망한 때에는 그 잔존 합유자의 상속인은 바로 자기 앞으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상속등기의 신청서에는 등기원인으로서 피상속인이 아닌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일자 및 사망의 취지와 등기신청인인 상속인의 상속일자 및 상속의 취지를 함께 기재하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다른 합유자(들)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의 등기기재례는 별지 [기재례 8]과 같다.


3. 공유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공유자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유관계를 합유로 변경하는 경우, 합유로 변경하려고 하는 공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o년 o월 o일 변경계약」을 원인으로 한 합유로의 변경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재례는 별지 [기재례 9]와 같다.


4.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단독소유를 수인의 합유로 이전하는 경우, 단독소유자와 합유자들의 공동신청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재례는 별지 [기재례 10]과 같다.

단독소유자를 포함한 합유로 되었을 경우에도 전소유자인 그 단독소유자를 합유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기재례는 별지 [기재례 11]과 같다.




부 칙

(다른 예규의 폐지)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의 등기( 등기예규 제672호, 예규집 제294항)는 이를 폐지한다.



[선례] 합유, 총유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압류등기

[등기선례 7-441 2001.12.26 제정]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합유나 총유로 등기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자 중의 1인이나 종중원 개인에 대한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는 합유자 중 1인의 지분이나 종중명의로 총유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등기촉탁을 할 수 없으나, 조합이나 종중의 사업으로 발생한 지방세의 체납처분에 의하여는 합유재산이나 총유재산에 대하여 압류등기촉탁을 할 수 있다.



[선례] 부동산의 합유자 2인 중 1인이 사망한 경우 남은 합유자가 자신의 장남과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등에게 그 부동산을 증여할 수 있는지 여부 등

[등기선례5-395 1998.03.27 제정]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자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은 민법 제7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반환청구권을 가질 뿐 합유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동산의 합유자가 갑, 을 2인인 경우에 그 중 을이 사망한 때에는 민법 제717조에 의하여 그 조합관계로부터 당연히 탈퇴되고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해당 부동산은 남은 합유자 갑의 단독소유로 귀속된다. 따라서 그 부동산은 갑이 단독으로 제3자에게 처분(증여)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합유자 을의 사망을 등기원인으로 한 합유명의인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선례] 총유를 합유로의 권리변경등기 가능여부

[등기선례4-539 1993.12.16 제정]


권리능력없는 사단의 소유명의로 된 부동산을 그 구성원들의 합유로 등기하기 위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변경등기를 할 수는 없고, 권리능력없는 사단으로부터 그 구성원 전원의 합유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선례] 합유지분 상속등기의 말소 가부

[등기선례4-442 1996.02.09 제정]


부동산의 합유자 중 일부가 사망한 경우 합유지분은 상속되지 않고 잔존합유자에게 귀속되는 것이 원칙이나 합유자 사이에 합유지분에 대한 상속을 인정한다는 특별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유지분에 대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며, 한편 합유지분의 상속에 관한 특약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합유지분에 대한 상속등기가 이미 경료되었다면 그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규정에 위배된 등기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므로 등기공무원이 직권으로 그 상속등기를 말소할 수가 없으며 쌍방 당사자가 공동으로 말소등기 신청을 하거나 소(訴)로서 말소를 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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