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 개관
1. 압류
(1) 압류의 개시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압류에 의하여 개시한다.(법 제188조 제1항)
-유체동산의 집행은 채권자가 집행기관인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집행신청(집행위임)을 함으로써 개시된다.
-강제집행신청서기재사항(규칙 제131조)
①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② 집행권원의 표시
③ 강제집행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④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의 일부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범위
(2) 압류의 범위
1) 유체동산의 범위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건은 이 법에서 유체동산으로 본다.(법 제189조 제2항)
① 등기할 수 없는 토지의 정착물로서 독립하여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있는 것
② 토지에서 분리하기 전의 과실로서 1월 이내에 수확할 수 있는 것
③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
-배서가 금지된 유가증권은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의 대상이며 유체동산집행의 대상이 아니다.
2) 부부공유 유체동산의 압류
-채무자와 그 배우자의 공유로서 채무자가 점유하거나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은 제189조의 규정에 따라 유체동산집행의 방법으로 압류할 수 있지만(법 제190조), 부부공유재산을 제외한 유체동산의 공유지분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법 제251조)의 방법으로 압류한다.
(3) 압류의 실시
-집행관이 압류할 유체동산을 선택하는 때에는 채권자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채무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규칙 제132조)
-압류표시의 방법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봉인표나 공시서를 붙이는 방법으로 하며, 가압류의 경우는 녹색, 본압류의 경우는 적색으로 한다.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압류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지만(법 제189조 제3항), 통지가 압류의 효력발생요건은 아니다.
1)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의 압류는 집행관이 그 물건을 점유함으로써 한다.(법 제189조 제1항)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이상 제3자가 그 물건에 대하여 소유권 그 밖의 권리를 가지고 있더라도 압류는 위법하지 않고, 제3자는 제3자이의의 소로써 구제받을 수 있다.
-여기서 점유는 민법상의 점유와는 달리 점유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사실상의 지배상태인 소지를 말하므로 간접점유는 배제되며, 자주점유일 필요도 없으나, 점유보조자는 원칙적으로 점유자로 보지 않는다.
2) 채무자 외의 사람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의 압류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압류할 수 있다.(법 제191조)
(4) 압류의 제한
1) 초과압류의 금지
-압류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적은 청구금액의 변제와 집행비용의 변상에 필요한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법 제188조 제2항) 다만, 불가분인 하나의 물건이나 권리를 압류하는 경우에는 이 한도를 넘을 수 있다.
2) 무잉여압류의 금지
-압류물을 현금화하여도 집행비용 외에 남을 것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하지 못한다.(법 제188조 제3항)
3) 매각가망이 없는 압류의 금지
-집행관은 압류물에 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을 실시하였음에도 매각의 가망이 없는 때에는 그 압류물의 압류를 취소할 수 있다.(규칙 제141조)
4)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에서의 제한
-국가에 대한 강제집행은 국고금을 압류함으로써 한다.(법 제192조) 국가에 대한 집행권원으로써 집행하는 이상 정부의 어느 부서에서 보관하는 국고금이든 압류할 수 있으나, 한국은행에 대해서는 예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국고금압류의 방법으로는 할 수 없고 채권압류, 전부명령에 의하여 집행한다.(송민61-2)
(5)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집행관이 직권으로 조사하되, 압류금지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도 당연무효는 아니며, 집행에 관한 이의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을 뿐이다.
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물건(법 제195조)
①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침구·가구·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②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연료 및 조명재료
③ 채무자 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120만원)
④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농기구·비료·가축·사료·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⑤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될 고기잡이 도구·어망·미끼·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⑥ 전문직 종사자·기술자·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⑦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포장·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⑧ 위패·영정·묘비, 그 밖에 상례·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⑨ 족보·집안의 역사적인 기록·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⑩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문패·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⑪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⑫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⑬ 채무자등이 학교·교회·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교리서·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⑭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보청기·의치·의수족·지팡이·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⑮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⑯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경보기구·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나) 다른 법령에 의한 압류금지물건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지급된 수급품(동법 제35조)
②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동법 제36조)
③ 모자복지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동법 제27조)
④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급된 금품(동법 제73조)
⑤ 우편전용의 물건과 현재 우편의 용도에 공하는 물건(우편법 제7조)
⑥ 신탁법에 의한 신탁재산(동법 제21조)
⑦ 공장저당법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기계, 기구, 그 밖의 공장의 공용물, 공장저당법에 따라 공장재단을 구성하는 물건(동법 제4조, 제5조, 제10조, 제18조)
⑧ 광업재단저당법에 따라 광업재단을 구성하는 물건(동법 제5조)
⑨ 그 밖의 특별법에서 개별적으로 강제집행이나 압류 또는 양도 등을 금지 또는 제한하고 있는 경우(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향교재산법 제4조 등)
다) 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체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제195조(압류금지물건)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결정이 있은 뒤에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다.(법 제196조 제1항, 제2항)
(6) 압류의 방법
1) 집행관에 의한 점유(법 제189조 제1항)
-여기서의 점유는 목적물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집행관이 이를 직접 지배, 보관하는 것을 말한다.
2) 압류물의 채무자보관
-채권자의 승낙이 있거나 운반이 곤란한 때에는 봉인, 그 밖의 방법으로 압류물임을 명확히 하여 채무자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법 제189조 제1항)
-규정상으로는 예외적인 압류방법이지만, 실무상으로는 일반적인 압류방법이다.
3) 채권자 또는 제3자에의 보관위임
-채권자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지 아니하는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은 제18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압류물을 그 채권자 또는 제3자에게 보관을 위임할 수 있다.(법 제191조)
(7) 압류물의 보존, 점검, 회수와 인도명령
1) 압류물의 보존
-압류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하며(조기매각 등), 비용이 필요한 때에는 채권자로 하여금 이를 미리 내게 하여야 하고, 채권자가 여럿인 때에는 요구하는 액수에 비례하여 미리 내게 한다.(법 제198조 제1항, 제2항)
-법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문서가 제출된 경우에 압류물을 즉시 매각하지 아니하면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거나,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물건을 매각할 수 있으며(긴급매각), 그 대금은 공탁하여야 한다.(법 제198조 제3항, 제4항)
2) 압류물의 점검
-집행관은 채무자 또는 채권자나 제3자에게 압류물을 보관시킨 경우에 압류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물의 보관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규칙 제137조 제1항)
-집행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을 한 때에는 압류물의 부족 또는 손상의 유무와 정도 및 이에 관하여 집행관이 취한 조치를 적은 점검조서를 작성하고, 부족 또는 손상이 있는 경우에는 보관자가 아닌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규칙 제137조 제2항)
3) 압류물의 회수
-압류물이 압류한 집행관이 소속하는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 있게 된 경우에 이를 회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집행관은 소속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서도 그 직무를 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 압류물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은, 압류채권자의 의견을 들어, 압류물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규칙 제138조)
4) 인도명령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에 대하여 그 물건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이 신청은 압류물을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을 안 날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 재판은 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으나, 신청인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가 지난 때에는 집행할 수 없다. 이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법 제193조)
(8) 압류의 경합(이중압류)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신청서를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이를 압류한 뒤에 추가압류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집행에 관한 채권자의 위임은 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이전되며, 각 압류한 물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 것으로 보고, 먼저 압류한 집행관은 뒤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를 위하여 다시 압류한다는 취지를 덧붙여 그 압류조서에 적어야 한다.(법 제215조)
-각 압류가 경합된 채로 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각 압류에 대한 집행신청의 취하나 집행의 취소, 정지 등의 사유는 다른 압류 및 매각의 실시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아니하고, 추가압류비용뿐 아니라 후행압류에 소요된 모든 비용이 공익비용에 산입되어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2. 현금화
(1) 압류물이 금전인 경우
-압류한 금전은 채권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집행관이 금전을 추심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지만,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하여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자에게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201조) 여기서의 추심은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하여 점유하는 것을 말하므로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절차상의 추심과는 다른 의미이다.
(2) 압류물이 금전이 아닌 경우
-유체동산의 매각방법으로는 기일입찰, 호가경매, 적당한 방법에 의한 매각, 특별한 현금화명령 등이 있으며, 기간입찰방식은 채용하지 않고, 최저매각가격제도가 없이 호가경매를 원칙적인 방법으로 한다.
-집행관은 압류를 실시한 뒤 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압류물을 매각하여야 하며(법 제199조), 방법의 선택은 집행관의 재량사항이다.
-동산입찰에서는 집행관이 매각의 주체이므로 부동산의 기일입찰과 달리 집행관이 매수의 허가를 한다.
1) 압류물의 평가
-매각할 물건 가운데 값이 비싼 물건이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적당한 감정인에게 이를 평가하게 하여야 하지만(법 제200조), 감정인의 평가액은 집행법원이 이를 최저매각가격으로 하는 특별 현금화를 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집행관은 법 제200조에 규정된 경우 외에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감정인을 선임하여 압류물을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평가서가 제출된 경우 집행관은 평가서의 사본을 매각기일마다 그 3일 전까지 집행관 사무실 또는 그 밖에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규칙 제144조)
2) 호가경매기일
가) 기일의 지정 등
-압류일과 매각일 사이에는 1주 이상 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압류물을 보관하는 데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들거나, 시일이 지나면 그 물건의 값이 크게 내릴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법 제202조)
-집행관은 호가경매의 방법으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경매기일의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매기일은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한 압류일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규칙 제145조 제1항)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소속 법원의 관할구역 밖에서 경매기일을 열 수 있다.(규칙 제145조 제2항)
나) 호가경매장소
-매각은 압류한 유체동산이 있는 시·구·읍·면(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은 시·구, 읍·면지역은 읍·면)에서 진행한다. 다만, 압류채권자와 채무자가 합의하면 합의된 장소에서 진행한다.(법 제203조 제1항)
다) 공고와 통지
-매각일자와 장소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공고하고, 매각할 물건을 표시하여야 한다.(법 제203조 제2항)
-집행관은 호가경매기일의 3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하며, 경매의 일시와 장소를 각 채권자·채무자 및 압류물 보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재산을 경매하는 경우에는 집행기록상 주소를 알 수 있는 배우자에게도 같은 사항을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는 집행기록에 표시된 주소지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규칙 제146조)
3) 호가경매의 실시
-집행관이 미리 정한 일시, 장소에서 매각조건을 정하여 고지하고, 매각할 압류물에 대하여 매수의 신청을 최고하여 개시하고, 최고가매수신고인을 매수인으로 고지한 다음 매각대금과 맞바꾸어 매각물을 매수인에게 인도함으로써 종결한다.(법 제205조 제1항, 규칙 제147조)
-부동산경매와는 달리 특별매각조건으로 보증금보관을 정하지 않은 이상 매수신청시에 보증금을 집행관에게 보관시킬 필요는 없다.
-법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배우자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법 제206조 제1항)
-부동산경매와는 달리 대금지급과 물건을 인도할 날을 매각기일과 다른 날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기일에 매각허가와 대금지급, 물건의 인도가 모두 이루어진다.
-호가경매기일에서 매수가 허가된 때에는 그 기일이 마감되기 전에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은 압류물의 매각가격이 고액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호가경매기일부터 1주 안의 날을 대금지급일로 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대금지급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매수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집행관에 대하여 매수신고가격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액의 보증을 제공하여야 한다.(규칙 제149조)
(3) 재매각
-매수인이 매각조건에 정한 지급기일에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게을리 한 때와 지급기일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매각기일의 마감에 앞서 대금의 지급과 물건의 인도청구를 게을리 한 때에 집행관은 재매각을 실시하여야 한다.(법 제205조 제3항)
-전의 매수인은 재매각절차에 참가하지 못하고, 뒤의 매각대금이 처음의 매각대금보다 적은 때에는 그 부족한 액수를 부담하여야 하며(법 제205조 제4항), 부담의무의 성질은 실체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다.
(4) 특별한 현금화방법
1) 금·은붙이의 현금화
-금·은붙이는 그 금·은의 시장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시장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법 제209조)
2) 유가증권의 현금화
-집행관이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시장가격이 있는 것은 매각하는 날의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고 그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것은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법 제210조)
3) 법원의 명령에 의한 특별현금화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압류채권자,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이나 다른 장소에서 압류물을 매각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집행관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매각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고, 이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법 제214조)
3. 배당(변제)
-채권자가 단일하거나 채권자가 다수이더라도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이 집행비용과 모든 채권자의 채권을 변제하기에 충분한 때에는 집행관은 스스로 각 채권자의 집행비용과 채권액을 계산하여 그 금액을 각 채권자에게 지급하고 잔액이 있으면 이를 채무자에게 교부하게 되고, 또 채권자가 경합하고 매각대금 등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에도 각 채권자의 협의에 의하여 배당방법, 배당액 등을 정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협의에 따라 직접 각 채권자에게 배당을 하게 되므로, 매각대금 등으로 각 채권자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배당협의도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집행관이 매가대금 등을 집행법원에 공탁하게 되어 배당절차가 개시된다.
(1) 배당요구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이유를 밝혀 집행관에게 매각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217조, 제218조)
-채권집행에서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와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고(법 제247조), 부동산집행에서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자, 집행력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외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점(법 제88조)과 구별된다.
-배당요구는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때 또는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또는 집행관이 어음·수표 그 밖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금전을 지급받은 때까지 할 수 있다.(법 제220조 제1항)
-동산의 양도담보권자가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형식상은 강제경매절차에 따르지만 그 실질은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동산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로서 그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은 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전액 충당함이 당연하고 양도담보권자와 압류경합자인 다른 채권자 사이에서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로 배당할 것이 아니다.(98다47283)
(2) 배우자의 지급요구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는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법 제221조 제1항)
-지급요구의 절차는 배당요구의절차가 준용되지만, 배당요구가 반드시 서면에 의하도록 하고 잇음에 반하여(규칙 제158조, 제48조), 지급요구는 매각기일에 매각장소에 출석하여 말로 할 수도 있다.(규칙 제153조)
-지급요구의 시기도 배당요구의 경우와 동일한 제한이 있으며(법 제221조 제2항, 제220조), 지급요구가 있으면 집행비용의 공제에 앞서 배우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해당하는 몫을 지급하여야 한다.
-배당요구 등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가 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여야 하며(공유관계부인의 소, 법 제221조 제3항), 이 소의 절차는 배당이의의 소에 준한다.(제221조 제4항)
(3) 변제절차
1) 매각대금 등의 교부
-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으로서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권자에게 채권액을 교부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규칙 제155조 제1항)
2) 매각대금 등의 배당
-압류금전이나 매각대금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법 제222조 제1항에 규정된 기간 안의 날을 배당협의기일로 지정하고 각 채권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에는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 집행비용,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적은 배당계산서를 붙여야 한다.(규칙 제155조 제2항)
-집행관은 배당협의기일까지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제2항의 배당계산서와 다른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협의에 따라 배당계산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규칙 제155조 제3항)
-집행관은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법 제222조(매각대금의 공탁)에 규정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규칙 제155조 제4항)
3) 매각대금의 공탁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 또는 여러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법 제222조)
-규칙 제155조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채권액의 배당 등을 실시하는 경우 배당 등을 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배당 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규칙 제156조 제1항)
① 채권에 정지조건 또는 불확정기한이 붙어 있는 때
② 가압류채권자의 채권인 때
③ 법 제49조 제2호 또는 법 제27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66조 제1항 제5호에 적은 문서가 제출되어 있는 때
-집행관은 배당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 대한 배당 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규칙 제15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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