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16일 목요일

[정리]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당사자 지위의 승계

 

[정리]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당사자 지위의 승계

등기권리자의 지위의 승계

등기의무자의 지위의 승계

소송물이 물권적청구권의 행사인 경우

소송물이 채권적청구권의 행사인 경우

소송물이 물권적청구권의 행사인 경우

소송물이 채권적청구권의 행사인 경우

말소소송

이전소송

변론종결전

변론종결후

이전소송

특정승계

포괄승계

특정승계

포괄승계

말소소송

이전소송

특정승계

포괄승계

특정승계

포괄승계

갑이 을을 상대로 한 말소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갑으로부터  병에게 소유권이 특정적으로 이전된 경우

갑이 을을 상대로 한 말소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갑으로부터  병에게 소유권이  포괄적으로 이전된 경우

갑이 을을 상대로 한 이전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갑으로부터  병에게 소유권이 특정적으로 이전된 경우

갑이 을을 상대로 한 이전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갑으로부터  병에게 소유권이 포괄적으로 이전된 경우

갑이 을을 상대로 한 말소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을로부터 병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갑이 을을 상대로 한 말소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을로부터  병에게 소유권이 특정적으로 이전된 경우

갑이 을을 상대로 한 말소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을로부터  병에게 소유권이 포괄적으로 이전된 경우

갑이 을을 상대로 한 이전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을로부터  병에게 소유권이 특정적으로 이전된 경우

갑이 을을 상대로 한 이전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을로부터  병에게 소유권이 특정적으로 이전된 경우

갑이 을을 상대로 한 이전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을로부터  병에게 소유권이 포괄적으로 이전된 경우

병은 갑에 대한 채권적 권리자에 불과하고 판결의 효력을 받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나, 병이 갑을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승계집행문의 문제는 아니다.

병은 을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병은 법 제47조에 의하여 단독신청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승계집행문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법상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다.

병은 갑의 소송법상 승계인은 아니고 실체법상의 승계에 불과하여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병은 갑의 소송법상 승계인은 아니고 실체법상의 승계에 불과하여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법 제47조에 의한 단독신청 가능하지만, 승계집행문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법상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다.

갑은 병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을의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변론종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계집행문을 요하지 않으며, 승낙서만으로도 말소가 가능하다.

갑은 병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신청병명의의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신청동시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병명의의 등기가 가처분등기인 경우에는 말소할 수 없다.

갑은 병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병으로부터 갑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채권자 갑은 판결에 기하여 물권자 병을 등기의무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병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승계집행문의 문제도 아니다.

상속인 병은 소송법상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은 아니고, 실체법상의 포괄승계인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문제가 아니라, 채권자 갑포괄승계인 병에 대하여 법 제47조의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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