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당사자 지위의 승계
등기권리자의 지위의 승계 |
등기의무자의 지위의 승계 | ||||||||
소송물이 물권적청구권의 행사인 경우 |
소송물이 채권적청구권의 행사인 경우 |
소송물이 물권적청구권의 행사인 경우 |
소송물이 채권적청구권의 행사인 경우 | ||||||
말소소송 |
이전소송 |
변론종결전 |
변론종결후 |
이전소송 | |||||
특정승계 |
포괄승계 |
특정승계 |
포괄승계 |
말소소송 |
이전소송 |
특정승계 |
포괄승계 | ||
특정승계 |
포괄승계 | ||||||||
갑이 을을 상대로 한 말소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갑으로부터 병에게 소유권이 특정적으로 이전된 경우 |
갑이 을을 상대로 한 말소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갑으로부터 병에게 소유권이 포괄적으로 이전된 경우 |
갑이 을을 상대로 한 이전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갑으로부터 병에게 소유권이 특정적으로 이전된 경우 |
갑이 을을 상대로 한 이전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갑으로부터 병에게 소유권이 포괄적으로 이전된 경우 |
갑이 을을 상대로 한 말소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을로부터 병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
갑이 을을 상대로 한 말소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을로부터 병에게 소유권이 특정적으로 이전된 경우 |
갑이 을을 상대로 한 말소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을로부터 병에게 소유권이 포괄적으로 이전된 경우 |
갑이 을을 상대로 한 이전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을로부터 병에게 소유권이 특정적으로 이전된 경우 |
갑이 을을 상대로 한 이전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을로부터 병에게 소유권이 특정적으로 이전된 경우 |
갑이 을을 상대로 한 이전소송의 승소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후에 을로부터 병에게 소유권이 포괄적으로 이전된 경우 |
병은 갑에 대한 채권적 권리자에 불과하고 판결의 효력을 받는 당사자가 아니므로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으나, 병이 갑을 대위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승계집행문의 문제는 아니다. |
병은 을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판결에 따른 말소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또한 병은 법 제47조에 의하여 단독신청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는 승계집행문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법상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다. |
병은 갑의 소송법상 승계인은 아니고 실체법상의 승계에 불과하여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다. |
병은 갑의 소송법상 승계인은 아니고 실체법상의 승계에 불과하여 판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법 제47조에 의한 단독신청은 가능하지만, 승계집행문의 문제가 아니라 절차법상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다. |
갑은 병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을의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변론종결 이후에 경료된 제3자 명의의 등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승계집행문을 요하지 않으며, 승낙서만으로도 말소가 가능하다. |
갑은 병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을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신청 및 병명의의 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신청을 동시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병명의의 등기가 가처분등기인 경우에는 말소할 수 없다. |
갑은 병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병으로부터 갑에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
채권자 갑은 판결에 기하여 물권자 병을 등기의무자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없으며, 병에게는 판결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승계집행문의 문제도 아니다. |
상속인 병은 소송법상의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은 아니고, 실체법상의 포괄승계인이므로 승계집행문의 문제가 아니라, 채권자 갑은 포괄승계인 병에 대하여 법 제47조의 상속인에 의한 등기신청은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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