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 공동신청외의 등기방법
촉탁에 의한 등기 |
직권에 의한 등기 |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 |
원고패소시 예고등기의 말소(제1심법원) |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소유권처분제한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법 제134조) |
판결에 의한 등기(법 제29조)(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 |
원고승소후 등기신청포기시 예고등기의 말소(제1심법원) |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의무자의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의 주소변경등기 |
상속으로 인한 등기(법 제29조)(등기권리자가 수인인 경우 자기지분 만에 대한 등기는 불가능하고, 전원명의의 등기만 가능)(법 제47조의 상속인에 의한 등기와 구별) |
예고등기의 촉탁(수소법원) |
행정구역 또는 행정구역 아닌 구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의 지번, 건물대지의 지번변경이 있는 경우 소관청의 통지에 의한 변경등기 |
합병으로 인한 이전등기(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등기를 함)(조직변경의 경우와 구별) |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촉탁(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표시변경등기 또는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 |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촉탁한 경우(가정법원) |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착오 또는 유루의 경우 경정등기 |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경정등기(등기명의인)[권리변경등기, 권리경정등기는 공동신청] |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집행법원) |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경우 환매특약등기의 말소등기(환매특약등기는 공동신청) |
건물의 분합, 번호・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멸실, 면적의 증감 또는 부속건물의 신축, 건물대지의 지번변경, 대지권의 변경,소멸등기(소유권등기명의인)(법 제42조) |
경매개시결정등기, 강제관리신청기입등기(집행법원) |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한 경우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
토지의 분합, 멸실,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의 변경(소유권등기명의인) |
매각허가없이 마쳐진 때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등기(집행법원) |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그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 |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소유권등기명의인) |
매각대금 완납후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경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위의 부담기입의 말소등기(집행법원)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신청 또는 촉탁이 있는 경우의 그 부동산의 등기용지 중 소유권 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
부동산 전부멸실의 경우 멸실등기(소유권등기명의인) |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집행법원) |
법 제55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등기의 말소등기 |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의 멸실회복등기(등기권리자)[말소회복등기는 공동신청] |
부동산가압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의 처분제한등기(집행법원)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의 중간처분등기의 말소등기 |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정본을 첨부한 가등기권리자에 의한 가등기(법 제37조)[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공동신청] |
토지, 건물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의 저당권설정등기의 촉탁(세무서장) |
1950년 1월 1일 이후 등기사항에 변동이 없는 건물등기용지를 발견한 경우의 말소등기 |
등기한 권리가 어느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말소등기(등기권리자) |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세무관서) |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저당권, 질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파산등기, 경매등기)에 대하여 2006년 6월 1일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 존속한다는 뜻의 신고가 없는 경우의 말소등기(가등기는 제외) |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인 경우 등기권리자 만으로 신청하는 말소등기(법 제167조 제2항, 제3항)[제권판결, 전세권, 저당권(근저당권제외)] |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세무관서) |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의 당해 가처분 이후의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 및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 |
가등기명의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 |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등기의 말소(세무관서) |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등기관이 직권말소한 가등기 이후의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회복등기 |
혼동으로 인한 말소등기 |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말소(세무관서) |
등기관의 과오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의 말소회복등기 |
보존등기의 말소 |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관공서) |
대지권이 있다는 취지의 등기(법 제57조의2)(법 제57조의3 제1항의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와 구별)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권리자) |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관공서) |
대지권변경등기시 대지권이 있다는 취지등기의 변경등기 |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의 등기(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수탁자) |
관공서가 취득한 권리의 변경, 경정, 처분제한의 등기(관공서) |
건물만에 관한 취지의 부기등기 |
신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을 회복한 경우의 신탁등기(수탁자) |
관공서가 취득한 권리의 소멸등기(관공서) |
토지등기부에 별도등기 있다는 취지의 등기 |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의 말소(가처분권리자) |
관공서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관공서) |
승역지에 지역권등기를 하고 나서 요역지에 하는 요역지지역권의 등기 |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처분권리자) |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하는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관공서) |
추가저당권설정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종전 등기에 하는 공동담보취지의 등기 |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소유권의 등기명의인) |
국유부동산의 관리청명칭 변경등기(새로 관리하게 되는 관서) |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의 처분제한의 등기 |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말소(공용부분의 취득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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