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15일 수요일

[정리] 공동신청외의 등기방법

 

[정리] 공동신청외의 등기방법

촉탁에 의한 등기

직권에 의한 등기

단독신청에 의한 등기

원고패소시 예고등기의 말소(제1심법원)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소유권처분제한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의 소유권보존등기(법 제134조)

판결에 의한 등기(법 제29조)(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승소한 등기의무자)

원고승소후 등기신청포기시 예고등기의 말소(제1심법원)

소유권이전등기시 등기의무자의 주소변경이 있는 경우의 주소변경등기

상속으로 인한 등기(법 제29조)(등기권리자가 수인인 경우 자기지분 만에 대한 등기는 불가능하고, 전원명의의 등기만 가능)(법 제47조의 상속인에 의한 등기와 구별)

예고등기의 촉탁(수소법원)

행정구역 또는 행정구역 아닌 구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토지의 지번, 건물대지의 지번변경이 있는 경우 소관청의 통지에 의한 변경등기

합병으로 인한 이전등기(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등기를 함)(조직변경의 경우와 구별)

임차권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등기의 촉탁(지방법원, 지원, 시・군법원)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표시변경등기 또는 등기명의인의 주소변경등기

미등기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법 제130조 또는 제131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자)

부재자재산관리인이 제공한 담보에 대하여 저당권설정등기를 촉탁한 경우(가정법원)

등기관의 과오로 인한 착오 또는 유루의 경우 경정등기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경정등기(등기명의인)[권리변경등기, 권리경정등기는 공동신청]

가처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집행법원)

환매에 의한 권리취득의 등기를 한 경우 환매특약등기의 말소등기(환매특약등기는 공동신청)

건물의 분합, 번호・종류 또는 구조의 변경, 멸실, 면적의 증감 또는 부속건물의 신축, 건물대지의 지번변경, 대지권의 변경,소멸등기(소유권등기명의인)(법 제42조)

경매개시결정등기, 강제관리신청기입등기(집행법원)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하여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등기를 한 경우 예고등기의 말소등기

토지의 분합, 멸실, 면적의 증감 또는 지목의 변경(소유권등기명의인)

매각허가없이 마쳐진 때 경매개시결정등기 말소등기(집행법원)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그 말소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멸실등기(소유권등기명의인)

매각대금 완납후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와 이 경우 매수인이 인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위의 부담기입의 말소등기(집행법원)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의 등기신청 또는 촉탁이 있는 경우의 그 부동산의 등기용지 중 소유권 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등기

부동산 전부멸실의 경우 멸실등기(소유권등기명의인)

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시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등기(집행법원)

법 제55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등기의 말소등기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경우의 멸실회복등기(등기권리자)[말소회복등기는 공동신청]

부동산가압류,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의 처분제한등기(집행법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는 경우의 중간처분등기의 말소등기

가등기의무자의 승낙서 또는 가처분명령정본을 첨부한 가등기권리자에 의한 가등기(법 제37조)[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공동신청]

토지, 건물 등을 납세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의 저당권설정등기의 촉탁(세무서장)

1950년 1월 1일 이후 등기사항에 변동이 없는 건물등기용지를 발견한 경우의 말소등기

등기한 권리가 어느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말소등기(등기권리자)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세무관서)

198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저당권, 질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예고등기, 파산등기, 경매등기)에 대하여 2006년 6월 1일부터 9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권리가 존속한다는 뜻의 신고가 없는 경우의 말소등기(가등기는 제외)

등기의무자의 행방불명인 경우 등기권리자 만으로 신청하는 말소등기(법 제167조 제2항, 제3항)[제권판결, 전세권, 저당권(근저당권제외)]

공매처분으로 인한 권리이전의 등기(세무관서)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사건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의 당해 가처분 이후의 제3자의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 및 당해 가처분등기의 말소등기

가등기명의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한 가등기의 말소

공매처분으로 인하여 소멸한 권리등기의 말소(세무관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시 등기관이 직권말소한 가등기 이후의 제3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의 말소회복등기

혼동으로 인한 말소등기

체납처분으로 인한 압류등기의 말소(세무관서)

등기관의 과오에 의하여 부적법하게 말소된 등기의 말소회복등기

보존등기의 말소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 부동산에 관한 등기(관공서)

대지권이 있다는 취지의 등기(법 제57조의2)(법 제57조의3 제1항의 대지사용권의 이전등기와 구별)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등기권리자)

관공서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경우(관공서)

대지권변경등기시 대지권이 있다는 취지등기의 변경등기

신탁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의 등기(신탁재산처분에 의한 신탁등기)(수탁자)

관공서가 취득한 권리의 변경, 경정, 처분제한의 등기(관공서)

건물만에 관한 취지의 부기등기

신탁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을 회복한 경우의 신탁등기(수탁자)

관공서가 취득한 권리의 소멸등기(관공서)

토지등기부에 별도등기 있다는 취지의 등기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이외의 등기의 말소(가처분권리자)

관공서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관공서)

승역지에 지역권등기를 하고 나서 요역지에 하는 요역지지역권의 등기

처분금지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승소판결에 의한 소유권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당해 가처분등기 이후에 경료된 제3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처분권리자)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갈음하여 하는 토지의 표시 또는 등기명의인의 표시의 변경, 경정 또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관공서)

추가저당권설정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 종전 등기에 하는 공동담보취지의 등기

규약상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소유권의 등기명의인)

국유부동산의 관리청명칭 변경등기(새로 관리하게 되는 관서)

공유수면매립지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의 처분제한의 등기

규약상 공용부분의 등기말소(공용부분의 취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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