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1일 수요일

[규칙]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에따른등기처리규칙

 

[규칙]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시행에따른등기처리규칙

[시행 2004. 4. 1] [대법원규칙 제1880호, 2004. 3.31,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2003.12.31. 법률 제7037호,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제5장 분할등기 등

제37조 (분할등기 등의 촉탁)

소관청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를 정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에 이 법에 의한 분할이 있었다는 취지를 통지하고 분할등기촉탁하여야 한다.

② 소관청은 제36조 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정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를 촉탁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경우 분할한 토지의 지목이 분할전의 지목과 다른 때에는 지목변경의 등기를,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합병을 한 경우에는 합병의 등기를 각각 촉탁하여야 한다.

④ 소관청은 분할등기를 촉탁함에 있어서 촉탁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과 확정된 분할조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38조 (분할등기의 특례)

등기관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분할한 토지마다 따로 등기용지를 사용하고 그 등기용지의 표시란에는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의 촉탁으로 인하여 등기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사용한 등기용지의 해당구 사항란에는 분할전의 등기용지로부터 당해 토지를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옮겨 적은 다음 갑구 사항란그 공유자가 이 법에 의한 분할확정을 원인으로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23조 제2항·제4항 후단 및 제2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측량·분할한 토지와 제24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하여 사설도로 등으로 분할한 토지의 등기용지의 해당구 사항란에는 분할전의 등기용지로부터 당해 토지를 공동으로 분할취득한 공유자들의 각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등기를 옮겨적은 다음 갑구 사항란제26조 제3항 또는 제4항 규정에 의한 공유자와 그 지분을 표시하고, 이 법에 의한 분할확정을 원인으로 당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 내지 제3항의 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분할전의 등기용지를 폐쇄하여야 한다.

⑤ 이 법에 의한 분할등기를 위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9조 (분할등기완료의 통지)

소관청등기관이 분할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각 공유자, 이해관계인 그 밖의 권리자(압류·가압류·가처분의 권리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조 (분할개시등기)

소관청이 분할개시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분할개시결정등본 또는 분할개시의 확정판결등본(또는 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분할개시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등기관제1항의 서면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와 등기필의 취지를 각 기재하고 이를 지체없이 촉탁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분할개시등기의 결과통지제2항의 등기필증의 송부에 의하여 이를 갈음한다.

분할개시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수리한다.


제3조 (분할개시등기의 말소등기)

소관청이 분할개시등기의 말소등기를 촉탁할 때에는 분할신청의 취하서, 분할개시결정의 취소결정등본, 분할개시결정을 취소하는 확정판결등본(또는 정본), 공유자전원의 합의서 중 하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2조 제2항의 규정은 분할개시등기의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조 (분할등기)

소관청이 분할등기를 촉탁하는 때에는 확정된 분할조서등본 및 법 제36조에 의하여 정리된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항의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과 등기부에 기재된 부동산의 표시가 서로 다를 때에는 먼저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제5조 (신등기부의 개설)

소관청으로부터 법 제37조 제1항에 의한 분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관은 분할 후의 토지에 대하여 각 신등기부를 개설한 후 그 표제부에 분할 후의 토지 표시를 기록한 다음, 법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등기 촉탁에 의하여 종전 등기로부터 이기하였다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 (갑구의 이기)

① 신등기부의 갑구에는 당해 토지를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를 이기하되, 그 공유자가 당초 취득한 공유지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등기만을 이기하며,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의 일부를 이전한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도 함께 이기한다.

당해 토지를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한 가등기 또는 처분제한 등기가 있는 경우가등기 또는 처분제한등기도 함께 이기한다.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등기보다 선순위의 가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등기 및 그 가등기의 목적이 된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도 함께 이기한다.

④ 제3항의 규정은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보다 선순위의 처분제한등기가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7조 (소유권변경등기)

제6조에 의하여 이기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를 그 공유자의 단독소유로 변경등기를 한다.


제8조 (을구의 이기)

분할 대상 토지 전부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제5조에 의하여 개설된 신등기부마다 이를 이기하며 그 권리가 저당권 또는 전세권일 경우에는 공동담보 또는 공동전세의 목적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분할 전 토지의 일부 공유지분에 대하여 경료된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한 등기는 그 공유자가 분할취득하는 토지의 등기부에만 이를 이기한다.


제9조 (전등기부의 폐쇄)

신등기부에 분할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전등기부를 폐쇄한다.


제10조 (등기필 통지)

등기관이 분할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분할조서에 접수연월일, 접수번호와 등기필의 취지를 기재하고 이를 지체없이 촉탁소관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11조 (분할등기 후의 등기)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한 가등기를 이기한 경우 그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의 신청그 공유자가 분할확정으로 취득한 소유권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등기보다 선순위의 가등기 및 그 가등기의 목적이 된 전자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를 이기한 경우 그 가등기권자의 본등기신청가등기의무자의 종전지분에 상응하는 분할 후의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제6조 제4항의 선순위 처분제한등기로 인하여, 분할취득한 공유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말소하고 그 처분제한등기의 등기의무자로부터 소유권 또는 공유지분의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전순위등기의 이기)

분할확정으로 이기된 공유자의 등기 및 제6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기된 전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가 말소된 경우에는 전등기부로부터 전순위의 등기를 이기하고 그 등기명의인이 이 법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13조 (대지권의 목적인 경우)

1필지의 공유토지중 일부에 대지권등기가 된 토지에 대하여 분할개시등기를 한 때에는 등기관직권으로 전유부분의 표제부 중 대지권의 표시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위 토지에 대하여 구분건물의 대지와 그 밖의 토지로 분할하는 분할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 구분건물의 대지가 아닌 토지에 대하여는 통상의 절차에 의하되, 구분건물의 대지에 대하여는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할 당시의 공유자의 지분에 관한 소유권의 등기를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와 함께 이기하고, 공유자 지분에 대한 대지권 취지의 등기를 공유자 전원의 지분에 대한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로 변경한다. 이 경우 제7조의 소유권변경등기는 별도로 하지 아니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등기를 한 때에는 1동의 건물 표제부에 기록된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및 각 전유부분의 표제부에 기록된 대지권비율을 변경하고 제1항의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말소한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규칙은 분할토지를 수인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 <제1880호,2004.3.31>

이 규칙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예규]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1077호]


제정 2004.03.19 등기예규 제1077호


1. 분할개시등기 후 다른 등기신청


가. 법에 의한 분할개시결정에는 타등기 정지의 효력이 없으므로, 분할개시등기를 한 공유토지에 관하여 다른 등기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각하사유가 없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나. 이러한 등기신청에 의하여 일부 공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분할등기 촉탁서에 새로운 공유자를 표시하여야 하며, 종전의 공유자를 표시한 때에는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연접한 공유토지에 대한 등기촉탁


연접한 수필지의 공유토지로서 각 필지의 공유자가 동일한 일단의 토지도 법에 의한 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일단의 토지에 관한 분할개시등기의 촉탁은 다른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이상 이를 수리하고 1필지의 공유토지의 경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구분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등기촉탁


1필지의 공유토지 중 일부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로서, 그 지분 일부는 구분건물 소유자에게(구분건물의 대지권), 나머지는 그 밖의 자에게 속하는 경우에 그 토지에 관한 분할개시등기의 촉탁이 있는 때에는 다른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 이상 이를 수리하여야 하며, 분할개시등기 또는 분할등기를 함에 있어서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단서에 정한 규약(분리 처분가능 규약)의 제출을 요구할 것은 아니다.


4. 분할등기촉탁의 심사


분할등기촉탁이 분할대상 토지의 일부에 관한 것이거나 그 촉탁서에 기재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의 표시가 등기부와 부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촉탁소관청에 대하여 그 흠결을 보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등기필증


분할등기가 완료된 후 다른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제출하여야 할 등기필증분할전 공유지분을 취득할 당시에 교부받은 등기필증이다.


6. 기재례


법 시행에 따른 등기의 기재는 별지 기재례에 의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예규는 2004. 4. 1.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예규의 폐지) 공유토지분할에관한특례법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등기예규 제620호, 등기예규 제631호)은 이를 각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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