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16일 목요일

[규칙] 부동산등기규칙(제1조~제72조의2)

 

[규칙]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08.10. 1] [대법원규칙 제2194호, 2008. 9.26, 일부개정]



제1장 등기에 관한 장부


제1조 (등기부의 양식과 조제)

토지등기부건물등기부는 별지 제1호양식에 의한 표지와 토지등기부는 별지 제2호양식, 건물등기부는 별지 제2-2호양식에 의한 목록에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용지를 편철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 등기부는 보관철식장부로 조제하여야 한다.


제2조 (공동인명부)

① 공동인명부는 토지공동인명부건물공동인명부의 2종으로 한다.

② 공동인명부는 등기부의 분설한 구획에 따라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형편에 의하여 이를 합철할 수 있다.

③ 공동인명부를 합철한 경우에는 등기부를 분설한 구획마다 색출표를 붙여야 한다.

④ 제8조제1항의 규정은 공동인명부에 이를 준용한다.


제3조 (위와같다)

토지공동인명부와 건물공동인명부는 별지 제3호양식에 의하여 이를 조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제4조 (등기용지의 양식)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용지의 표제부, 갑구 및 을구는 별지 제4호양식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용지의 표제부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구분한 건물의 표제부로 나누고, 1동의 건물의 표제부는 별지 제4-2호양식, 구분한 건물의 표제부, 갑구 및 을구는 별지 제4-3호양식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개정 1985.3.14, 1996.12.31, 2006.5.30>


제5조 (건물의 번호)

1필지 또는 수필지상에 수개의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번호란 다음의 여백에 건물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의2 (건물의 명칭)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한 1동의 건물에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이를 기재할 수 있다. <개정 1996.12.31, 2006.5.30>[본조신설 1985.3.14]


제6조 (등기용지의 편철순서)

①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용지는 지번지역마다 등기번호의 순서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등기부에 각 편철한다.

등기번호가 동일한 건물의 등기용지건물의 번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한다.

③ 등기용지는 표제부, 갑구, 을구의 순서에 따라 등기부에 편철한다. 그러나 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용지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 이어서 구분한 각 건물마다 그 건물에 관한 용지를 편철한다. <개정 1985.3.14>


제7조 (등기용지의 제거)

① 등기용지는 등기부로부터 이를 제거할 수 없다. 그러나 폐쇄한 등기용지 또는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할 등기용지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5.3.14>

구분한 갑 건물을 을 건물 또는 그 부속건물에 합병하거나 을 건물의 부속건물로 하는 경우에는 갑 건물에 관한 용지를 등기부로부터 제거하고 그 용지에 갑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소재와 지번, 구조 및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갑 건물이 대지권의 표시를 등기한 건물인 경우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85.3.14>

③ 제2항의 규정은 구분한 건물에 관하여 멸실의 등기를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신설 1985.3.14>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부로부터 제거한 용지폐쇄한 등기용지로 본다. <신설 1985.3.14>


제8조 (면수, 장수등의 기재)

표제부 및 각구의 각 장마다 면수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 등기관은 등기용지중 최초의 장에 있는 장수란중 그 등기용지의 장수에 상당하는 숫자에 각 날인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용지가 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용지의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의 장수란에는 그 표제부용지의 장수에 상당하는 숫자에, 구분한 각 건물의 표제부의 장수란에는 그 건물에 관한 용지의 장수에 상당하는 숫자에 각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5.3.14, 1999.1.18>

표제부의 계속용지 및 각 구에는 지번지역 및 등기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 (목록의 기재)

등기부의 목록에는 등기부에 등기용지 또는 구분한 건물에 관한 용지를 편철할 때마다 그 등기용지에 등기할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번호,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와 편철 연월일을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5.3.14, 1999.1.18>

등기용지 또는 구분한 건물에 관한 용지를 등기부로부터 제거할 때에는 목록중 해당등기용지에 관한 기재를 주말한 뒤 제거 연월일과 사유를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85.3.14, 1999.1.18>

③ 제8조 제1항의 규정은 목록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 (등기번호등의 변경)

토지 또는 건물대지의 지번이 변경됨으로 인하여 등기번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용지 및 목록의 등기번호를 주말하고 신등기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록에 그 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등기관이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② 제1항의 규정은 건물의 명칭 또는 건물의 번호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개정 1985.3.14>


제11조 (폐쇄등기부의 양식과 조제)

폐쇄등기부는 별지 제5호양식에 의한 표지와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2-2호양식에 의한 목록에 폐쇄된 등기용지를 편철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 제9조의 규정은 폐쇄등기부에 이를 준용한다.


제12조 (접수장등 <개정 1996.12.31>)

법 제53조 제1항의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매년 조제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번호를 1월마다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매월 조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② 제1항의 부동산등기신청서접수장과 기타 사건의 접수장과는 이를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등기사무에 관한 문서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인을 찍어 접수한 후 기타문서접수장에 등재한다. <신설 1996.12.31>


제13조 (접수번호)

접수번호는 1년마다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법원장(제47조의2를 제외하고는 등기소의 사무를 지원장이 관장하는 경우에는 지원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얻어 1월마다 새로 부여할 수 있다. <개정 1996.12.3, 2001.12.27>


제14조 (신청인이 다수인 경우의 생략 기재)

접수장에 신청인의 성명을 기재할 경우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첫째 사람의 성명과 나머지 인원을 기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1996.12.31>


제15조 (등기소에 비치할 장부)

① 등기소에는 등기부, 공동인명부, 신청서, 편철부, 폐쇄등기부제12조 제1항의 접수장 이외에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0, 1994.6.2, 1996.12.31, 2000.12.30>

1. 도면편철장

2. 공동담보목록편철장

3. 신탁원부편철장

4.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

5. 결정원본편철장

6. 이의신청서류편철장

7. 등기필통지부

8. 각종통지부

9.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 송부부

10. 기타문서접수장

11. 열람신청서류편철장

12. 제증명신청서류편철장

13. 등기부책보존부

14. 과세자료송부부

②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 제7호 내지 제11호, 제12호 및 제14호의 장부는 1년마다, 제1항 제5호, 제6호의 장부는 5년마다 별책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 이를 분책할 수 있다. <개정 1991.12.30, 2000.12.30>

③ 삭제 <1996.12.31>


제16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

신청서, 촉탁서, 통지서, 허가서, 등기참여조서, 확인조서 기타의 부속서류접수번호의 순서에 의하여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에 이를 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0>

② 제12조 제2항의 규정은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에 이를 준용한다.


제17조 (도면편철장)

도면에는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접수번호의 순서에 의하여 이를 편철하고 면수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18조 (공동담보목록)

공동담보목록의 표지에는 신청서 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고 접수번호의 순서에 의하여 이를 편철하고 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공동담보목록1년마다 그 번호를 새로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제19조 (신탁원부)

제18조의 규정은 신탁원부에 이를 준용한다.


제20조 (확인서면 등의 편철)

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첨부한 확인서면 2통 중 1통신청서와 함께 이를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1.12.30]


제21조 (통지부)

각종 통지부에는 법 제33조, 법 제56조제3항, 법 제57조의2제3항, 법 제68조제1항, 법 제69조, 법 제71조 내지 법 제73조, 법 제83조제1항, 법 제85조제1항, 법 제90조의2, 법 제90조의3제2항, 법 제102조의4제5항, 법 제102조의5제2항, 법 제103조제2항, 법 제108조제5항, 법 제111조의2제1항, 법 제112조제2항, 법 제113조제3항, 법 제116조, 법 제138조제2항, 법 제152조제2항, 법 제154조제2항, 법 제175조제1항, 법 제181조제3항, 법 부칙 제3조제1항및 이 규칙 제95조제1항, 제96조제1항, 제114조제1항의 통지사항, 통지를 받을자 및 통지서를 발송하는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85.3.14, 1985.9.28, 1991.12.30, 1994.6.2, 2000.12.30>

등기필통지부에는 제104조 제1항의 사항과 등기의 목적 및 송부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


제22조 (비상이동)

전쟁ㆍ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하여 등기부 또는 그 부속서류를 등기소외에 옮긴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취지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제23조 (법원에의 서류의 송부)

법원으로부터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의 송부명령 또는 촉탁이 있는 때에는 등기관은 관계가 있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제24조 (등기부멸실회복고시등의 권한 위임)

대법원장은 법 제24조 제2항 및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 지방법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24조 제1항의 멸실회복고시에 관한 사항

2. 법 제25조 제1항의 멸실방지처분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1996.12.31][종전 제24조는 제24조의2로 이동<1996.12.31>]


제24조의2 (등기부의 멸실회복 <개정 1996.12.31>)

등기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된 때에는 등기관은 지체없이 그 사유, 연월일, 멸실된 등기부의 책수 기타 법 제24조의 고시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기재하고 또 회복등기기간을 예정하여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상당한 조사를 한 후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등기관멸실회복등기절차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복등기에 관한 사항을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지방법원장지체없이 이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4.6.2, 1999.1.18>[제24조에서 이동<1996.12.31>]


제25조 (등기부등의 멸실방지 <개정 1996.12.31>)

등기부와 부속서류가 멸실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상세히 그 상황을 조사하고 처리방법을 제24조의2의 예에 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제26조 (장부류의 폐기)

보존기간이 종료된 장부 또는 서류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아 보존기간이 종료되는 연도의 다음연도 3월말까지 폐기한다.[전문개정 1996.12.31]


제27조 (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등기부등의 열람 신청)

등기부의 등본, 초본의 교부 또는 등기부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전화로 등기부의 등본이나 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신청서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9.1.18>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 또는 어떤 사항의 등기가 없다는 사실의 증명을 신청하는 자신청서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을 신청하는 자신청서와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인이 등기부의 부속서류의 열람을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0, 1996.12.31>

집합건물법의 규정에 의한 구분한 건물의 등기부의 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열람에 관하여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구분한 건물에 관한 용지를 1등기용지로 본다. <신설 1985.3.14>


등기부의 열람은 누구나 가능한 것이므로 대리인의 경우에도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은 필요없다.

중복등기가 된 토지의 등기용지는 전부를 복사하여 보존등기 순서대로 합철한 후 인증문을 부기하여 교부한다.


제27조의2 (모사전송방법에 의한 등ㆍ초본의 교부신청)

모사전송방법에 의한 등기부 등ㆍ초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는 관할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에 이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등기소와 관할등기소가 동일한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에 소재할 때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1997.11.11]


제28조 삭제 <1996.12.31>

제29조 삭제 <1996.12.31>

제30조 삭제 <1996.12.31>

제31조 삭제 <1996.12.31>

제32조 삭제 <1996.12.31>


제33조 (우송료)

법 제21조제3항의 우송료는 우표로써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4조 (신청서의 접수)

등기관이 제27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한 후 접수번호의 순서에 따라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9.1.18>[전문개정 1991.12.30]


제35조 (접수증의 생략)

제34조의 경우에 등기관이 즉시 상당한 처분을 하거나 제2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증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1.18>[전문개정 1991.12.30]


제36조 (등본ㆍ초본의 양식)

① 등기부의 등ㆍ초본은 등기관이 등기부와 동일양식의 용지로써 이를 작성하고 그 말미에 등기부의 등ㆍ초본인 취지의 인증문을 부기하여 이에 연월일과 등기관인 표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한 후 직인을 찍어야 하며, 각 장을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1994.6.2>

등본등사할 등기의 기재가 없는 용지를 생략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인증문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한다.

③ 삭제 <1964.6.2>

④ 제1항의 규정은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등기소가 아닌 다른 등기소의 등기관이 등기부 등ㆍ초본을 교부할 경우준용한다. <신설 1997.11.11, 1999.1.18>


제37조 (등본의 등사방법)

등기부의 등본은 법령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등기부 1용지의 전부를 빠짐없이 등사하여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8조 (위와같다)

공동인명부, 공동담보목록, 도면 또는 신탁원부는 등기부의 등본 교부신청서에 그 등본의 교부를 신청하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이를 등사한다.


제39조 (교부의 증명)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한 때에는 접수증을 회수하여야 하며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하였거나 접수증을 회수할 수 없는 때에는 수령인의 수령의 뜻을 기재한 서면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1.12.30>


제40조 (열람의 방법)

등기부 또는 부속서류의 열람은 등기관의 면전에서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제41조 (등기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등의 증명방법)

등기사항에 등기없다는 사실 또는 어떤 사항의 등기가 없다는 사실의 증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제27조 제2항의 신청서중 1통에 증명문을 부기하여 연월일과 등기관인 표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한 후 직인을 찍어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제42조 (등본ㆍ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없는 사실의 증명방법)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없다는 사실의 증명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제27조 제3항의 등기부의 등본 또는 초본에 현 등기부의 기재와 틀림없다는 취지의 증명문을 부기하여 이에 연월일과 등기관인 표시 및 그 성명을 기재한 후 직인을 찍어 이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제43조 (증명교부의 증명)

제39조의 규정은 제41조 및 제42조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44조 (장부의 보존기간)

신탁원부등기부책 보존부영구히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신청서접수일로부터 5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그러나 신청서편철부에 편철한 서면에 대하여는 그 보존기간은 법 제8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재를 한 날로부터 이를 기산한다. <신설 1991.12.30, 1997.11.11>

제12조 제1항의 접수장제15조 제1항 제10호의 장부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제15조 제1항 제9호의 장부송부한 신청서 기타 부속서류가 모두 반환된 날로부터 5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0, 2000.12.30>

제15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장부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0, 1996.12.31>

제15조 제1항 제7호, 제8호, 제11호, 제12호 및 제14호의 장부1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0, 1996.12.31, 2000.12.30>

폐쇄등기부폐쇄일로부터 30년이 경과할 때에는 마이크로필름으로 녹화하여 영구히 보존하고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제2항 내지 제5항, 제6항 중 제7호, 제8호 및 제13호의 장부의 보존기간당해연도의 다음해부터 이를 기산한다. <개정 1991.12.30>


제45조 (위와같다)

공동담보목록전세권 또는 저당권의 말소의 등기를 한날로부터 10년 보존하여야 한다.


제46조 (폐쇄등기부의 취급)

제22조, 제25조 내지 제27조, 제33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은 폐쇄등기부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31>[전문개정 1994.6.2]


제2장 등기신청의 절차


제47조 (지정관할등기소에의 일괄신청)

부동산이 수개의 등기소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지정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및 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은 단지를 구성하는 수 동의 건물 중 일부 건물의 대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신설 1985.3.14>


▷관할등기소의 지정 신청은 별지 제1호 양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신청서에 건축물대장등본( 규칙 제47조 제2항의 경우에는 건축물대장총괄표제부등본)과 수신인란이 기재된 관할등기소 지정서 송부용봉투(등기취급 우편요금에 상응하는 우표 첩부)를 첨부하여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 중 어느 한 곳에 제출하여야 한다.(등기예규 제1210호)


제47조의2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법무사등의 사무원)

법 제28조 단서에 따라 등기소에 출석하여 등기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변호사나 법무사[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무사등"이라 한다]의 사무원법무사등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이 허가하는 1명으로 한다. 다만,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 또는 법무사합동법인의 경우에는 그 구성원 및 구성원이 아닌 변호사나 법무사 수만큼의 사무원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9.26>

② 법무사등이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법원장에게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법원장이 제1항의 허가를 한 때에는 당해 법무사등에게 등기소 출입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 지방법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본조신설 1996.12.31]


제47조의3 (거래신고필증)

법 제40조 제1항 제9호에서 "거래신고필증"이라 함은 「주택법」 제80조의2 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한 신고필증을 말한다.[본조신설 2006.5.30]


제47조의4 (매매목록)

법 제40조 제1항 제9호의 매매목록은 거래신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 작성하고, 그 매매목록에는 거래가액과 목적 부동산을 기재한다. 다만, 거래되는 부동산이 1개라 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매도인과 여러 사람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경우에는 매매목록을 작성한다.[본조신설 2006.5.30]


제47조의5 (거래가액)

법 제41조 제1항 제9호에서 "거래가액"이라 함은 「주택법」 제80조의2 또는「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의하여 신고한 금액을 말한다.[본조신설 2006.5.30]


제47조의6 (거래가액의 등기)

① 법 제57조 제4항에 따라 거래가액을 등기부에 기록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매매목록의 제출이 필요 없는 경우 : 등기부 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 신고가액을 기록한다.

2. 매매목록이 제출된 경우 : 신청서에 첨부된 매매목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번호를 부여하고 등기부중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에는 그 매매목록의 번호를 기록하며 매매목록에는 거래가액과 부동산의 표시를 전자적으로 기록한다.

제1항 제2호의 매매목록의 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기 위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등ㆍ초본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할 때에 매매목록을 포함하여 신청한다는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6.5.30]


제48조 (간인)

신청서가 여러장일 때에는 신청인은 간인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중 1인이 간인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1996.12.31>


▷이 조항 단서의 규정은 등기신청서의 간인에 관한 것이며, 그 부속서류(예, 상속재산분할계약서)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전원이 간인한다.


제49조 (등록세등의 기재)

①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서에 그 등기를 신청함에 필요한 사항 이외에 등록세등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그 과세표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이 있는 때에도 제1항과 같다.


제50조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등의 납부)

등기원인 및 등기의 목적이 동일한 것으로서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6호와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할 경우수개의 등기소의 관할에 걸쳐 있는 수개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최초의 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록세의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한 때에는 등기관은 등기를 신청할 등기소의 수에 따라 수령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2통이상의 수령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각 통에 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1999.1.18>

신청인이 다른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함에는 신청서에 수령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등록세 이외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부과된 의무사항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1조 (위와같다)

수개의 부동산에 관하여 「지방세법」 제125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한 경우부동산과 다른 권리에 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99조와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제5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5.30>


제51조의2 삭제 <1990.8.21>


제52조 (등기권리자의 주소증명)

등기를 함에 있어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 제40조 제1항 제6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증의 사본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53조 (인감증명의 제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2.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명의인이 가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가등기명의인의 인감증명

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신청서에 법 제49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4. 토지의 분할등기신청서법 제9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의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권리자의 인감증명

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6. 등기신청서에 제3자의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경우 그 서면에 날인한 동의 또는 승낙자의 인감증명[전문개정 1996.12.3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상속인의 날인이 상속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과 관련하여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대법원( 등기예규 제717호 참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때 제출하는 인감증명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청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등기선례4-339 1993.09.22 제정)

▷부동산등기규칙 제53조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외국인으로서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제출하게 되는 공정증서는 외국인 본국의 공정증서뿐만 아니라 국내 공정증서도 무방하다.


○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3조 제5호에서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분할협의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분할협의서에 날인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할 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그 증명 서면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이 첨부된 분할협의서로만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다.(2004마599 결정)


제54조 (위와 같다)

①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법인 또는 외국회사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증명을,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제53조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등기신청을 하거나 동조 제4호 내지 제6호의 서류를 작성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의 규정관공서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하는 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 또는 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국에 인감증명 제도가 없고 또한 인감증명법에 의한 인감증명을 받을 수 없는 자위임장이나 서면에 한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서면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의 제출을 요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1996.12.31]


▷관공서가 등기의무자일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을 요하지 않지만, 관공서가 등기권리자일 때에는 등기의무자의 승낙서와 더불어 인감증명도 필요하다고 한다.


제55조 (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 법인등기부등ㆍ초본, 주민등록등ㆍ초본,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등본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8.9.26>[전문개정 2006.5.30]


재외국민이 국내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의 보존 또는 이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외국주재 한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바(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호),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위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은 없으므로 그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도 이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수 있을 것이나, 다만 경과일수가 오래되어 그 증명력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등기관은 최근에 발행된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등기선례6-78 2000.12.30 제정)


제55조의2 (서명에 의한 등기신청)

법 제41조에 의하여 신청서에 서명할 수 있는 등기신청제53조의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본조신설 2006.5.30]


▷법 제41조는 성질상 촉탁에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서와 달리 관공서의 촉탁서에는 서명으로 날인을 대신할 수 없다.


제56조 (법인이 아닌 사단 또는 재단)

법 제30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함에는 다음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0, 1996.12.31, 2006.5.30>

1. 정관 기타의 규약

2.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3.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결의서(법인이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 한한다)

4.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법인아닌 재단”이 등기의무자인 경우에 처분결의서는 요구되지 않으며, 주무관청의 허가서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서면이 아니다. 다만, “법인아닌 재단”이 아니라 “민법상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주문관청의 허가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991.12.14. 개정된 부동산등기법상 법인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대표자나 관리인등기 기재사항이므로( 동법 제57조 제2항), 종중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신대표자가 종중의 정관 기타 규약이나 결의서 등 그 대표자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대표자가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또한 종중의 주소가 변경되었다면 종중의 정관 기타 규약이나 결의서 등 그 주소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주소의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위의 경우에 시장 등 발행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등록대장상 종중의 대표자나 주소먼저 변경하여야 할 필요는 없으며, 또 그 등록증명서종중의 대표자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는 없다.(등기선례3-661 1992.11.06 제정)

법인이 아닌 사단이 등기의무자로서 부동산등기법 제30조에 의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276조 제1항이 정하는 사원총회의 결의서 첨부하여야 하지만(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56조 제3호),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는 내용의 민법 제276조 제1항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정관 기타의 규약으로 정한 바가 없는 때에 적용되는 임의규정이므로( 민법 제275조 제2항), 법인이 아닌 사단의 정관 기타의 규약이 이와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사원총회의 결의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등기선례6-21 2001.05.17 제정)



제57조 (법인 또는 외국회사의 대표자등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

법인 또는 외국회사의 대표자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법인 또는 외국회사의 등기가 있는 등기소와 부동산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때에는 신청서에 법 제40조 제1항 제5호의 서면을 첨부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12.31>

② 제1항의 규정은 지배인 또는 법인의 법정대리인이 영업주 또는 법인의 대표자를 대리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지배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등기가 있는 등기소와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가 동일한 때준용한다. <개정 1996.12.31>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서면(법 제40조 제1항 제5호)


제58조 (위와같다)

동일의 등기소에 동시에 수개의 신청을 하는 경우각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의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는 때에는 1개의 신청서에 1통을 첨부하면 된다. <개정 1996.12.3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다른 각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동일 등기소에 동시에 수개의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 각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의 내용이 동일한 것이 있는 때에는 1개의 신청서에 1통을 첨부하고 다른 등기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면 되는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와 동시에 그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첨부한 부동산매도용인감증명서를 상속등기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원용할 수 있다.(등기선례 7-30 2002.10.17 제정)


제59조 (본인인 여부의 확인)

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인 여부의 확인은 자동차운전면허증에 의할 수 있다.[전문개정 1991.12.30]


제60조 삭제 <1985.9.28>

제60조의2 삭제 <2006.5.30>


부동산등기법시행규칙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경료한 후 구분소유자가 등기의무자로서 다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구분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시에 교부받은 등기필증 위 대지권 변경등기시에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제출하여야 하며, 대지권 변경등기시에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제출할 수 없을 경우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에 관한 부동산등기법 제49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된다.(등기선례6-165 1999.03.25 제정)


제61조 (건물도면)

① 건물의 도면에는 법 제41조 제1항 제1호와 법 제42조에 규정한 사항 및 택지의 방위, 건물의 형상, 길이, 위치를 기재하고 신청인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도면전부 묵선, 묵서로 하고 만일 등기의 목적외의 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도면은 주선, 주서로 하여야 한다.

③ 삭제 <1994.6.2>


제61조의2 (건물의 분할ㆍ구분등기신청시 도면제출)

건물에 대한 분할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 제1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구분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면을 각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1.12.30]


제62조 (전세권)

①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에는 법 제139조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전세권의 목적인 범위를 기재하여야 한다.

전세권의 목적이 토지 또는 건물의 일부인 때에는 지적도 또는 건물의 도면을 첨부하고 그 목적인 부분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1조의 규정제2항의 지적도 또는 도면에 이를 준용한다.


지상권과 지역권의 경우에는 목적과 범위가 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지만, 전세권의 경우목적인 범위를 기재하게 하고 있으므로 전세권의 목적은 등기법상 등기할 사항이 아니다.


제63조 (지상권과 지역권)

제62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지상권 또는 지역권의 목적이 토지의 일부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64조 (공동담보목록의 양식)

공동담보목록은 별지 제6호양식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4.6.2, 1996.12.31>


제65조 (위와같다)

신청인공동담보목록의 표지부동산공동담보목록이라 기재하고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공동담보목록의 용지에는 면수를 기재하고 간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다수인 때에는 그중 1인의 기명날인 또는 간인으로써 족하다.


제66조 (위와같다)

공동담보목록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표시를 함에는 그 표시의 순서에 따라 번호란에 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제67조 (신탁원부의 양식등)

① 신탁원부는 별지 제7호양식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개정 1994.6.2, 1996.12.31>

신탁원부용지중 어떤 난에 기재할 여백이 없게 된 때에는 예비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탁원부용지중 예비란에 기재할 여백이 없게 된 때에는 신청인은 별지 제8호양식의 예비란용지를 편철하고 이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1>


제68조 (위와같다)

제65조의 규정은 신탁원부에 이를 준용한다.


제69조 (추가적 공동담보의 등기신청)

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에 종전의 등기를 표시함에는 공동담보목록의 번호 또는 부동산 소재의 표시(건물에 번호가 있는 경우에는 건물의 번호도 기재함)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70조 (위와같다)

법 제1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당권의 설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종전의 등기에 따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부동산이 있는 때에는 그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71조 (하천의 부지의 경우)

법 제1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관청이 등기의 말소를 등기소에 촉탁하는 경우에는 촉탁서에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의 부지로 된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제71조의2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신청)

① 법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공용부분이 다른 등기용지에 등기된 건물의 구분소유자가 공용하는 것인 때에는 신청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고 그 구분소유자가 소유하는 건물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다른 등기용지에 등기된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용하는 것인 때에는 그 1동의 건물의 번호를 표시함으로써 족하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법 제1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단지공용부분인 취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1985.3.14]


제72조 (첨부서면 원본 환부의 청구)

신청서에 첨부한 서류의 원본 환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은 그 원본과 같다는 취지를 기재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등기관이 서류의 원본을 환부할 때에 그 등본에 원본 환부의 취지를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8>


제72조의2 (관공서등의 등기촉탁)

관공서등이 등기의 촉탁을 하는 때에는 우표를 첩부한 등기필증송부용 우편봉투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6.12.31]


댓글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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