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4월 1일 수요일

[법률] 외국인토지법

 

[법률] 외국인토지법

[시행 2009. 6.27][법률 제9186호, 2008.12.2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영토에서 외국인의 토지취득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12.26][시행일 : 2009.6.27]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가.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나.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다.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2분의 1 이상이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법인 또는 단체

라.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이 경우 자본금액 또는 의결권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주식회사의 무기명주식은 이를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가목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12.26][시행일 : 2009.6.27]


제3조 (상호주의)

국토해양부장관대한민국국민,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나 대한민국정부에 대하여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의 개인·법인·단체 또는 정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체결된 조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8.12.26]


제4조 (계약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 등)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가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하는 계약(이하 "토지취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부동산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 또는 「주택법」 제80조의2에 따라 주택거래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등이 취득하려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에 있으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그 밖에 국방목적을 위하여 외국인등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2.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3.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생태·경관보전지역

4.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야생동·식물특별보호구역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외국인등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의 토지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구역·지역 등의 지정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2항을 위반하여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8.12.26]


▷법개정(1999.1.21.)으로 전통건조물보존법상의 전통건조물보호구역은 더 이상 외국인의 토지취득허가대상이 아니다.


제5조 (계약 외의 토지취득 신고)

외국인등은 상속·경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 외의 원인으로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취득한 때에는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26][시행일 : 2009.6.27]


제6조 (계속보유 신고)

대한민국 안의 토지를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등이 해당 토지를 계속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등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12.26][시행일 : 2009.6.27]


제7조 (벌칙)

제4조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한 외국인등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 2009.6.27]


제8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8.12.26][시행일 : 2009.6.27]


제9조 (과태료)

제4조 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제6조에 따른 토지의 계속보유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전문개정 2008.12.26][시행일 : 2009.6.27]




부칙 <제8852호,2008.2.29>  (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86호,2008.12.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약에 따른 토지취득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명령] 외국인토지법시행령[시행 2008.2.29]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2.29, 타법개정]



제1조 (목적)

이 영은 외국인토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토지취득계약을 신고하여야 하는 국제기구)

외국인토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구"라 함은 별표와 같다.


제3조 (토지취득의 신고 등)

외국인·외국정부 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기구(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는 법 제4조 제1항, 법 제5조 또는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취득신고 또는 계속보유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고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외국인등은 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취득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신청서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취득의 허가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허가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조 (토지취득의 신고 등의 관리)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고 신고필증을 교부하거나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 허가증을 교부한 때에는 관리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의 내용을 매 분기종료일부터 1월이내에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장의 내용을 통보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통보받은 날부터 1월이내에 그 내용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5조 (기타 토지취득의 허가지역)

법 제4조 제2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군사목적상 필요한 섬 지역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국방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8.2.29>


제6조 (계약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취득)

법 제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약외의 원인"이라 함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나 법원의 확정판결을 말한다. <개정 2002.12.30>


제7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4.3.17>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별표]

국제기구(제2조관련)

 

구분

국제기구명

국제연합 및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국제연합(UN)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ESCAP)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인구기금(UNFPA)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유엔대학(UNU)

∙유엔봉사단(UNV)

∙세계식량이사회(WFC)

∙세계식량계획(WFP)

∙유엔식량농업기구(FAO)

∙FAO/WHO공동식품규격위원회(CAC)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국제노동기구(ILO)

∙국제해사기구(IMO)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만국우편연합(UPU)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세계기상기구(WMO)

∙국제원자력기구(IAEA)

정부간 기구

 

 

 

 

 

 

 

 

 

∙아아법률자문위원회(AALCC)

∙아아농촌재건기구(AARRO)

∙아시아․태평양개발센터(APDC)

∙아시아생산성기구(APO)

∙아시아․태평양지역식물보호위원회(APPPC)

∙아시아․태평양우정연구소(APPTC)

∙아시아․태평양우편연합(APPU)

∙아시아․태평양전기통신협의체(APT)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아․태지역농촌종합개발센터(CIRDAP)

 

∙동부지역공공행정기구(EROPA)

∙국제교육국(IBE)

∙국제도량형국(IBWM)

∙국제문화재보존복구연구센터(ICCROM)

∙국제민방위기구(ICDO)

∙국제수로기구(IHO)

∙국제해사위성기구(INMARSAT)

∙국제전기통신위성기구(INTELSAT)

∙정부간해양학위원회(IOC)

∙국제수역사무국(IQE)

∙국제법정계량기구(IOLM)

∙국제이민기구(IOM)

∙국제포플라위원회(IPC)

∙인도․태평양수산위원회(IPFC)

∙국제포경위원회(IWC)

∙동남아교육장관기구(SEAMEO)

∙사법통일국제연구소(UNIDROIT)

∙세계관광기구(WTO)

∙관세협력이사회(WCO)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준정부간 기구

 

 

 

 

 

 

 

 

 

 

 

∙아시아최고회계검사기구(ASOSAI)

∙국제군인체육이사회(CISM)

∙국제항만협회(IAPH)

∙국제기록보존기구(ICA)

∙국제군인의약협회(ICMM)

∙국제형사경찰기구(ICPO-INTERPOL)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최고회계검사기관기구(INTOSAI)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자연보존연맹(IUCN)

∙국제지방자치단체연합(IULA)

∙국제상설항해협회(PIANC)



[규칙] 외국인토지법 시행규칙

[시행 2007. 6. 7] [건설교통부령 제561호, 2007. 6. 7,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외국인토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6.7>


제2조 (토지취득신고서 등)

①「외국인토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서·토지계속보유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취득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4.11.29, 2007.6.7>

② 제1항의 토지취득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6.7>

1. 증여의 경우 : 증여계약서

2. 상속의 경우 :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경매의 경우 : 경락결정서

4. 환매권 행사의 경우 : 환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법원의 확정판결의 경우 : 확정판결문

③ 제1항의 토지계속보유신고서에는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로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신고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 한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④ 제1항의 토지취득허가신청서에는 토지취득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전자정부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집합건물인 경우에 한한다) 및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외국인토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경우에 한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 또는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8.7, 2007.6.7>

⑥ 제1항에 따른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그 사본을 신고일 또는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우편 또는 모사전송의 방법으로 따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6.7>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제6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출된 첨부서류를 확인한 후 지체없이 제3조의 토지취득신고필증 또는 토지계속보유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7.6.7>

⑧ 제1항에 따른 토지취득신고·토지계속보유신고 및 토지취득허가신청(전자문서로 신고 또는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외국인인 당사자의 위임을 받은 자가 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주민등록증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내보이고 외국인인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6.7>


제3조 (토지취득신고필증 등)

영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필증·토지계속보유신고필증토지취득허가증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제4조 (토지취득신고·허가관리대장)

영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허가관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 (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7조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6.7]



[예규] 외국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절차에 관한 예규

[등기예규제1222호]


제정 1997.10.17 등기예규 제891호

전면개정 1999.03.24 등기예규 제966호

개정 2000.04.10 등기예규 제993호

개정 2007.12.11 등기예규 제1222호



1. 목 적


이 예규는 외국인,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이하 "외국인 등"이라 한다.)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취득등기신청을 함에 있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토지취득허가증 등의 첨부 요부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외국인 등의 범위


가. 외국인인 개인

외국인인 개인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을 의미하는데{ 외국인토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이에는 외국 국적만을 보유한 자는 물론 무국적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국적법에 의하여 국적을 상실한 자, 이중국적을 가지고 있다가 한국국적의 이탈신고를 한 자 등도 포함되며,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나.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물론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라도 법 제2조 제2호 나목, 다목, 라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된다.


다. 외국정부와 국제기구

국제기구의 범위는 법시행령 제2조 별표에 정한 기구에 한한다.


3.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하는 경우

 

외국인 등이 법 제4조 제2항 각 호의 1(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에 대하여는 같은 항 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등의 토지(대지권 포함)를 취득하고자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토지취득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위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않는 때에는 이를 소명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허가 대상토지에 대해 허가를 받지 않고 경료된 등기의 직권말소 가부


허가 대상토지에 대하여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취득계약은 무효이나( 법 제4조 제4항),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소유권취득등기가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55조 제2호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관은 동법 제175조 이하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는 없다.


5. 외국인인 법인 또는 단체가 아니라는 소명의 제출

 

국내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취득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관은 그 법인이나 단체가 법 제2조 제2호 나목, 다목, 라목의 1에 해당하는 외국법인 또는 단체인지 여부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별지의 진술서를 제출케 한 후 등기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07.12.11 제1222호)

이 예규는 2008. 1.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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