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구분지상권에 관한 등기처리요령
[등기예규 제1040호]
제정 1981.08.26 등기예규 제389호
개정 2001.11.19 등기예규 제1040호
1. 건물 또는 공작물 등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소유토지의 일정범위의 지하 또는 공간을 사용하는 권리로서의 지상권, 이른바 구분지상권은 그 권리가 미치는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등기할 수 있다.
2. 지하 또는 공간의 상하의 범위는 평균 해면 또는 지상권을 설정하는 토지의 특정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예컨대, "범위, 평균 해면위 100미터로부터 150 미터 사이"또는 "범위, 토지의 동남쪽끝 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 20 미터로부터 50 미터 사이"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면을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필요는 없다.
3. 구분지상권 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용지에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와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때(예컨대, 통상의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등의 등기와 이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또는 처분 제한의 등기 등)에는 신청서에 이들의 승낙서를 첨부케 하여야 한다.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아닌 저당권자 등의 승낙서를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저당권이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하고, 토지의 임차권자에게서도 승낙서를 받아야 하지만, 그 임차권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낙서를 첨부하지 않는다.
▷도시철도법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수용(또는 사용)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1995. 6. 5. 이후 최초로 사용에 관하여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구분지상권의 경우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고( 1995. 1. 5. 개정된 도시철도법 부칙 제1항, 제2항), 협의에 의하여 취득한 구분지상권의 경우에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인을 받으면 재결에 의하여 취득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토지수용법 제25조의2 제4항), 이에 따라 경료된 구분지상권설정 또는 이전등기는 그 등기보다 먼저 설정된 강제경매기입등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에 기한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시 말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다만, 도시철도법상의 협의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에도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협의성립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이거나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상의 협의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단순한 승계취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등기보다 선순위인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에 기한 경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말소의 대상이 될 것이다.(등기선례6-354 1999.07.01 제정)
4. 동일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2개 이상의 구분지상권은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있다.
5. 통상의 지상권등기를 구분지상권 등기로 변경하거나, 구분지상권 등기를 통상의 지상권 등기로 변경하는 등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없거나, 이해 관계인이 있더라도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제출한 때에 한하여 부기등기에 의하여 그 변경등기를 할 수 있다.
6. 계층적 구분건물의 특정계층의 구분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
▷기존 1 층 건물의 옥상에 대하여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한 취지는 위 기존 1 층 건물 위에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지에 대하여 한 지상권설정계약으로 봄이 상당하다.(등기예규 제314호 1978.03.14 제정)
7. 구분지상권등기의 기재는 다음 기재례에 따른다.
가.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1) 지하의 경우 (2) 공간의 경우
(을 구) (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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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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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설정 접 수 제2001년 10월 15일 제1001호 원 인 2001년 10월12일 설정계약 목 적 지하철도 소유 범 위 토지의 남쪽 끝 지점을 포함한 수평면을 기준으로 하여 지하 15m부터35m사이 존속기간 50년 지상권자 서울특별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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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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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설정 접 수 제2001년 10월 20일 제1101호 원 인 2001년 10월17일 설정계약 목 적 고가 철도의 소유 범 위 토지의 서북간 ○○지점을 포함한 수평선을 기준으로 하여 지상 15m로부터 지상35m사이 존속기간 50년 지상권자 서울특별시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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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통상의 지상권등기를 구분지상권등기로 변경하는 부기등기
(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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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1 |
(통상의 지상권의 등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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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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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지상권을 구분지상권으로 변경 접 수 제2001년 10월 23일 제1201호 원 인 2001년 10월 22일 변경계약 범 위 평균 해면 위 100m로부터150m사이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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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분지상권등기를 통상의 지상권등기로 변경하는 부기등기
(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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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1 |
(구분지상권의 등기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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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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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번 구분지상권을 지상권으로 변경 접 수 제2001년 10월 25일 제1301호 원 인 2001년 10월 23일 변경계약 범 위 토지의 전부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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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도시철도법및도로법에의한구분지상권등기처리규칙
[시행 2004. 7.26] [대법원규칙 제1899호, 2004. 7.26, 일부개정]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제5조의2 제3항 및 도로법 제50조의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7.26>
제2조 (수용 또는 사용재결에 의한 구분지상권설정등기<개정 1999.2.27>)
① 도시철도법 제2조 제2항의 도시철도건설자(이하 "도시철도건설자"라 한다)와 도로법 제22조의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수용 또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 및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토지수용 또는 사용재결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1999.2.27, 2004.7.26>
② 제1항의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하고자 하는 토지의 등기용지에 그 토지를 사용·수익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또는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는 경우에도 그 권리자들의 승낙을 받지 아니하고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수용에 의한 구분지상권이전등기)
① 도시철도건설자와 도로관리청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이미 등기되어 있는 구분지상권을 수용하는 내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 그 재결서 및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4.7.26>
② 제1항의 구분지상권이전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수용의 대상이 된 구분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가 있거나 수용의 시기 이후에 그 구분지상권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하여야 한다.
제4조 (강제집행등과의 관계)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료된 구분지상권설정등기 또는 제3조의 수용의 대상이 된 구분지상권설정등기는 그 보다 먼저 경료된 강제경매기입등기, 근저당권등 담보물권의 설정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등에 기하여 경매 또는 공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촉탁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말소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제1899호,2004.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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