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4일 수요일

[규칙] 민사집행규칙(제186조~제218조)

 

제3장 금전채권 외의 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


제186조 (동산인도청구의 집행)

집행관법 제25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의 장소에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목적물의 종류·수량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강제집행의 실시를 유보할 수 있다.

집행관제1항의 강제집행의 장소에 채권자 또는 그 대리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채무자로부터 목적물을 빼앗은 때에는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법 제25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제133조와 법 제258조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7조 (인도집행 종료의 통지)

법 제257조 또는 법 제258조의 규정에 따른 인도집행을 마친 때에는 집행관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8조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시 취한 조치의 통지)

집행관법 제258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한 경우그 목적물 안에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집행이 된 동산이 있었던 때에는 그 집행을 한 집행관에게 그 취지와 그 동산에 대하여 취한 조치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9조 (부동산 등 인도청구의 집행조서)

법 제258조의 규정에 따라 강제집행을 한 때에 작성하는 조서에는 제6조와 법 제10조제2항·제3항에 규정된 사항 외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을 법 제258조제3항·제4항에 규정된 사람에게 인도한 때에는 그 취지

2. 집행관이 위의 동산을 보관한 때에는 그 취지와 보관한 동산의 표시


제190조 (목적물을 제3자가 점유하는 경우)

법 제259조에 규정된 강제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61조, 법 제224조, 법 제226조, 법 제227조, 법 제234조 및 법 제237조 내지 제2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1조 (간접강제)

법 제26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한 제1심 법원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의 상대방을 심문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3편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192조 (신청서의 기재사항)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법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이나 권리행사 또는 제201조에 규정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다음부터 "경매등"이라 한다)을 위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채권자·채무자·소유자(광업권·어업권, 그 밖에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매의 신청, 법 제273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신청 및 제201조에 규정된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 실행 신청의 경우에는 그 목적인 권리의 권리자를 말한다. 다음부터 이 편 안에서 같다)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담보권과 피담보채권의 표시

3.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의 대상인 재산의 표시

4. 피담보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범위


제193조 (압류채권자 승계의 통지)

경매 등이 개시된 후 압류채권자가 승계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관채무자와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94조 (부동산에 대한 경매)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제40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낸 뒤에 화해조서의 정본 또는 공정증서의 정본인 법 제266조 제1항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그 채권자를 배당에서 제외한다.


제195조 (선박에 대한 경매)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신청서에는 제192조에 규정된 사항 외선박의 정박항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

법원경매신청인의 신청에 따라 신청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을 가지지 아니한 선박의 점유자에 대하여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항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상대방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

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제95조제2항 내지 제104조 및 제19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6조 (항공기에 대한 경매)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는 제106조, 제107조, 제195조(다만, 제5항을 제외한다) 및 법 제264조 내지 법 제2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95조제1항 중 "정박항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는 "정류 또는 정박하는 장소를 적어야 한다."로 고쳐 적용하며, 제195조제2항에 "선박국적증서"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증명서"로 본다.


제197조 (자동차에 대한 경매)

자동차를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자동차저당법」 제6조의2 규정에 따른 양도명령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때에는 제192조에 규정된 사항 외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고, 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05.7.28>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매에는 제108조, 제109조, 제111조 내지 제129조, 제195조제2항 내지 제4항 및 법 제264조 내지 법 제2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11조 내지 제113조, 제115조, 제123조, 제126조 및 제127조에 "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소유자"로 보며, 제195조제2항에 "선박의"라고 규정된 것은 "자동차의"로, 같은 항에 "선박국적증서등"이라고 규정된 것은 "자동차"로 본다.


제198조 (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경매)

건설기계·소형선박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소형선박저당법」제7조의 규정에 따른 양도명령을 포함한다)에는 제1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는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어선원부·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보며, "사용본거지"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선적항" 또는 "보관장소"로 본다.[전문개정 2008.2.18]


제199조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유체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서에는 제192조에 규정된 사항 외경매의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를 적어야 한다.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에는 제2편 제2장 제7절 제1관(다만, 제131조, 제132조, 제140조를 제외한다)의 규정과 법 제2편 제2장 제4절 제4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


제200조 (채권,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법 제273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따른 담보권 실행 또는 권리행사를 위한 신청서에는 제192조에 규정된 사항 외제3채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에는 제160조 내지 제175조, 법 제264조 내지 법 제267조 및 법 제2편 제2장 제4절 제4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1조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

예탁원 또는 예탁자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한 질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그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관한 예탁자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질권의 실행을 위한 신청서에는 그 질권에 관한 기재가 있는 예탁자계좌부 또는 고객계좌부의 사본을 붙여야 한다.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담보권의 실행절차에 관하여는 제2편 제2장 제7절 제3관(다만, 제182조에서 준용하는 제159조와 법 제188조제2항을 제외한다), 제200조제1항, 법 제265조 내지 법 제267조, 법 제273조제1항 및 법 제27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0조제1항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예탁원 또는 예탁자"로 본다.


제202조 (강제집행규정의 준용)

이 편에 규정된 경매등 절차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편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편 보전처분


제203조 (신청의 방식)

① 다음 각호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1. 보전처분의 신청

2. 보전처분의 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3. 보전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본안의 제소명령신청

5. 보전처분의 취소신청

6. 보전처분의 집행신청

7. 제3호·제5호의 신청에 관한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제1항의 신청서에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 및 사실상의 주장을 소명하기 위한 증거 방법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5.7.28>


제203조의2 (신청취하)

제203조제1항제1호·제2호·제6호·제7호 신청의 취하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에서는 말로 할 수 있다.

제1항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변론기일 또는 심문기일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7.28]


제203조의3 (결정서를 적는 방법)

제203조제1항제2호·제7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이유를 적을 때에는 제1심 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

제203조제1항제3호·제5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의 이유를 적을 때에는 보전처분의 신청에 대한 결정을 인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7.28]


제203조의4 (결정의 송달)

제203조제1항제1호·제2호·제3호·제5호·제7호의 신청에 대한 결정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7.28]


제204조 (담보제공방식에 관한 특례)

채권자가 부동산·자동차 또는 채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는 때에는 미리 은행등과 지급보증위탁계약을 맺은 문서를 제출하고 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민사소송규칙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담보제공을 할 수 있다.


제205조 삭제 <2005.7.28>


제206조 (이의신청서 등의 송달 <개정 2005.7.28>)

법 제287조 제1항(법 제30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명령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법 제283조 제1항, 제288조 제1항(법 제301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서 부본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8>


제207조 (가압류를 위한 강제관리)

강제관리의 방법으로 하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46조, 제83조 내지 제87조 및 제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8조 (선박에 대한 가압류)

선박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95조, 제96조 및 제100조 내지 제10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9조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

항공기에 대한 가압류선박에 대한 가압류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에는 제106조 후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0조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

자동차에 대한 가압류아래 제2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강제관리의 방법은 제외한다)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이 경우에는 제108조 후문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압류법원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제111조제3항, 제112조, 제114조, 제115조, 제117조, 제118조제1항 및 법 제296조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1조 (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

건설기계·소형선박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21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10조 제1항에서 준용하는 제108조 후문의 규정 중 "자동차등록원부"는 각 "건설기계등록원부", "선박원부·어선원부·수상레저기구등록원부"로 보며,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소형선박에 대하여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이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본다.[전문개정 2008.2.18]


제212조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위임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가압류명령정본을 붙여서 하여야 한다.

1. 채권자·채무자와 그 대리인의 표시

2. 가압류명령의 표시

3. 가압류 목적물인 유체동산이 있는 장소

4. 가압류채권의 일부에 관하여 집행을 구하는 때에는 그 범위

유체동산에 대한 가압류의 집행에는 제132조 내지 제14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7.28>


제213조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등기 또는 등록을 하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한다.

채권과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67조제4항, 제172조, 제174조, 제175조제1항·제3항, 법 제94조 내지 법 제96조 및 법 제1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4조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

예탁유가증권을 가압류하는 때에는 예탁원 또는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한 계좌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는 명령을 하여야 한다.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에는 제159조, 제160조제1항, 제178조, 법 제188조제2항,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제3항, 법 제234조, 법 제235조, 법 제237조제2항·제3항 및 법 제29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59조제1항제1호, 제160조제1항, 법 제226조, 법 제227조제2항·제3항 및 법 제237조제2항·제3항에 "제3채무자"라고 규정된 것은 "예탁원 또는 예탁자"로, 법 제296조제2항에 "채권가압류"라고 규정된 것은 "「민사집행규칙」 제214조제1항의 가압류"로 본다. <개정 2005.7.28>


제215조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

물건 또는 권리의 양도, 담보권 설정, 그 밖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의 집행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가압류의 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제216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

권리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처분에는 제213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7조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예탁유가증권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에는 제2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8조 (보전처분집행에 대한 본집행의 준용)

보전처분의 집행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762호,2002.6.28>

부칙 <제1835호,2003.7.19>

부칙 <제1891호,2004.6.1>

부칙 <제1953호,2005.7.28>

부칙 <제2047호,2006.11.13>


부칙 <제2160호,2008.2.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사법보좌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7호 및 제11호 중 "자동차·건설기계"를 각각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으로 한다.

② 집행관수수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각각 "자동차, 건설기계 또는 소형선박"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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