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5일 목요일

[법률] 민사집행법(제206조~제222조)

 

제206조 (배우자의 우선매수권)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을 매각하는 경우배우자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제1항의 우선매수신고에는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7조 (매각의 한도)

매각매각대금으로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강제집행비용을 지급하기에 충분하게 되면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97조제2항 및 제10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8조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효과)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급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담보를 제공하거나 공탁을 하여 집행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자에게 허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9조 (금·은붙이의 현금화)

금·은붙이는 그 금·은의 시장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시장가격 이상의 금액으로 매수하는 사람이 없는 때에는 집행관은 그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수 있다.


제210조 (유가증권의 현금화)

집행관이 유가증권을 압류한 때에는 시장가격이 있는 것매각하는 날의 시장가격에 따라 적당한 방법으로 매각하고 그 시장가격이 형성되지 아니한 것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따라 매각하여야 한다.


제211조 (기명유가증권의 명의개서)

유가증권이 기명식인 때에는 집행관매수인을 위하여 채무자에 갈음하여 배서 또는 명의개서에 필요한 행위를 할 수 있다.


제212조 (어음 등의 제시의무)

집행관어음·수표 그 밖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유가증권(이하 "어음등"이라 한다)으로서 일정한 기간 안에 인수 또는 지급을 위한 제시 또는 지급의 청구를 필요로 하는 것을 압류하였을 경우그 기간이 개시되면 채무자에 갈음하여 필요한 행위를 하여야 한다.

집행관미완성 어음등을 압류한 경우채무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어음등에 적을 사항을 보충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제213조 (미분리과실의 매각)

토지에서 분리되기 전에 압류한 과실충분히 익은 다음에 매각하여야 한다.

집행관매각하기 위하여 수확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14조 (특별한 현금화 방법)

법원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압류채권자,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신청에 따라 일반 현금화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이나 다른 장소에서 압류물을 매각하게 할 수 있다. 또한 집행관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매각하게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215조 (압류의 경합)

유체동산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한 뒤 매각기일에 이르기 전에 다른 강제집행이 신청된 때에는 집행관집행신청서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더 압류할 물건이 있으면 이를 압류한 뒤에 추가압류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집행에 관한 채권자의 위임먼저 압류한 집행관에게 이전된다.

③ 제1항의 경우에 각 압류한 물건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의 경우에 먼저 압류한 집행관뒤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채권자를 위하여 다시 압류한다는 취지를 덧붙여 그 압류조서에 적어야 한다.


이중압류가 된 경우에는 각 압류가 경합된 채로 집행절차가 진행되는 것이므로 후행압류에 소요된 집행비용 전액공익비용으로서 매각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

집행증서를 소지한 동산양도담보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권자인 지위에 기초하여 제3자이의의 소에 의하여 목적물건에 대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가 한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집행증서에 의한 담보목적물에 대한 이중 압류의 방법으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선행한 동산압류에 의하여 압류가 경합된 양도담보권설정자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여 배당을 받을 수도 있다.(2004다45943)

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 양도담보설정자가 그 피담보채무를 불이행한 때에는 양도담보권자는 양도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물인 동산을 환가함에 있어서 집행증서에 기하지 아니하고 양도담보의 약정 내용에 따라 이를 사적으로 타에 처분하거나 스스로 취득한 후 정산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지만, 집행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방법으로 환가할 수도 있다. 동산의 양도담보권자가 강제집행을 수락하는 공정증서에 기하여 담보목적물을 압류하고 강제경매를 실시하는 경우, 그와 같은 방법에 의한 경매절차는 형식상은 강제경매절차에 따르지만 그 실질은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절차가 아니라 동산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환가절차로서 그 압류절차에 압류를 경합한 양도담보설정자의 다른 채권자는 양도담보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압류경합권자나 배당요구권자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환가로 인한 매득금에서 환가비용을 공제한 잔액양도담보권자의 채권변제에 전액 충당함이 당연하고 양도담보권자와 압류경합자인 다른 채권자 사이에서 각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로 배당할 것이 아니다.(98다47283)


제216조 (채권자의 매각최고)

상당한 기간이 지나도 집행관이 매각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집행관에게 일정한 기간 이내에 매각하도록 최고할 수 있다.

집행관이 제1항의 최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법원에 필요한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7조 (우선권자의 배당요구)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매각대금의 배당을 요구할 수 있다.


제218조 (배당요구의 절차)

제217조의 배당요구이유를 밝혀 집행관에게 하여야 한다.


제219조 (배당요구 등의 통지)

제215조 제1항 및 제218조의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사유를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0조 (배당요구의 시기)

① 배당요구는 다음 각호의 시기까지 할 수 있다.

1. 집행관이 금전을 압류한 때 또는 매각대금을 영수한 때

2. 집행관이 어음·수표 그 밖의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한 유가증권에 대하여 그 금전을 지급받은 때

제198조 제4항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동산집행을 계속하여 진행할 수 있게 된 때까지, 제296조 제5항 단서에 따라 공탁된 매각대금에 대하여는 압류의 신청을 한 때까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요구의 종기는 일자를 기준으로 정하여지지만, 유체동산경매절차에서는 일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여 정해진다.


제221조 (배우자의 지급요구)

제190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한 유체동산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주장하는 배우자매각대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1항의 지급요구에는 제218조 내지 제2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19조의 통지를 받은 채권자배우자의 공유주장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배우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공유가 아니라는 것을 확정하여야 한다.

제3항의 소에는 제154조제3항, 제155조 내지 제158조, 제160조제1항제5호 및 제161조제1항·제2항·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유체동산의 매각대금에 대한 배우자의 지급요구자기 소유물의 매각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와는 본질을 달리하는 것이지만, 지급요구의 시적한계에 관하여는 배당요구와 동일한 제한이 있다.


제222조 (매각대금의 공탁)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여러 채권자를 위하여 동시에 금전을 압류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집행관집행절차에 관한 서류를 붙여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