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7일 토요일

[법률] 공탁법(제4조~제8조)

 

제2장 공탁 절차 <개정 2008.3.21>


제4조(공탁 절차)

공탁을 하려는 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서를 작성하여 제2조에 따라 공탁사무를 처리하는 자{이하 "공탁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공탁물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에게 납입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3.21]


영업보증공탁, 보관공탁, 집행공탁 제3자에 의한 공탁허용되지 않는다.

보관공탁성질상 피공탁자가 존재하지 않으나, 집행공탁피공탁자가 관념적으로 존재하고, 구체적으로는 배당절차에서 확정되므로 공탁신청시에는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는다.

토지수용법상의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때에는 기업자는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는바, 그 경우에 기업자가 하는 공탁의 성격은 변제공탁이 아니라 집행공탁이고, 집행공탁에 있어서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피공탁자가 비로소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피공탁자의 개념이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므로, 공탁 당시에 기업자가 특정 채권자를 피공탁자에 포함시켜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피공탁자의 기재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98다62688)

금전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된 채권액에 대하여만 공탁하는 경우집행공탁에 해당하여 피공탁자를 기재하지 않으나, 이 경우에도 압류와 관련된 금액 전부를 공탁할 때에는 압류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변제공탁이므로 피공탁자를 기재한다. 금전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를 이유로 제3채무자가 공탁하는 경우에는 가압류된 부분만을 공탁하든 관련된 전부를 공탁하든 구분없이 실질적으로 변제공탁이므로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를 기재한다.(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행정예규제528호 2003.12.17 개정)

재판상보증공탁이나 영업보증공탁의 공탁물금전 또는 법원이 인정하는 유가증권이고, 상법상의 보관공탁무기명식채권이며, 가압류해방공탁상호가등기를 위한 몰취공탁금전이다.

공탁공무원은 공탁신청에 대하여 공탁서 및 첨부서면에 의하여서만 그 신청이 절차상 실체상 일체의 법률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형식적 심사권만을 갖는바, 공탁자가 조건부 공탁을 한 경우에 있어서도 피공탁자가 조건을 이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은 이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를 수리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사안의 경우 공탁이 수리되었다 하더라도, 그 공탁이 채권자(피공탁자)가 이행할 의무가 없는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한 것이라면 채권자가 이를 수락하지 않는 한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미 공탁이 수리되어 공탁금이 납입된 상태에서는 공탁공무원이 공탁자로 하여금 공탁물을 회수하여 조건없는 공탁을 하거나 반대급부조건을 철회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도록 할 권한이나 의무는 없다.(한국전력공사가 화력발전소의 가동 및 건설공사로 인한 양식어업 피해보상금을 피공탁자들의 수령거절을 이유로 변제공탁하면서, “공탁금을 피해어업권에 대한 영구보상금으로 하고, 향후 동일 사안으로 일체의 이의제기나 보상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어장피해보상금 수령동의서의 제출을 반대급부조건으로 한 경우에 위 변제공탁의 효력 유무 및 만약 무효인 공탁이라면 공탁공무원이 공탁자로 하여금 공탁물을 회수하고 조건없는 공탁을 다시 하도록 하여야 하는지 여부 공탁선례 1-66 2002.08.21 제정)

공탁소의 관할에 관해서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으며, 원칙적으로 공탁소의 토지관할은 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탁소는 직무관할의 범위내에서 일체의 공탁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나, 다만, 변제공탁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일 것이다. 이건 질의내용과 같이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공탁을 할 공탁소에 관하여는 특별한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담보제공자가 임의로 정한 공탁소에 공탁하면 될 것이다. 통상은 담보제공명령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고 있는 것이 실무관행인 듯 하나, 담보제공자가 반드시 그 곳에 공탁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원고나 피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의 공탁소 또는 집행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도 있을 것이다.(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상고로 사건이 상고심에 계류중에 있는데, 대법원으로부터 담보제공을 조건으로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경우에 보증공탁은 어느 공탁소에 할 수 있는지 공탁선례 1-13 1999.04.22 제정)

▷공탁관은 공탁원인여하에 불구하고 통상 직무관할의 범위내에서 일체의 공탁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나, 시・군법원 공탁관의 직무범위시・군법원의 사건과 관련한 필요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되어 있고(규칙 제2조), 법원이 민법 제488조 제2항에 의하여 지정하는 공탁기관변제공탁에 한한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에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부동산, 채권 등)을 압류하여 그 처분권을 박탈하는 집행보전 제도로서 가압류 후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있게 되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전이되어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다. 한편, 채무자가 가압류명령에 기재된 해방금액을 공탁하였을 때에는 법원은 집행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하며, 이때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자인 채무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미치며, 가압류명령 그 자체의 효력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채무자 아닌 제3자가 해방공탁금을 공탁할 수 있느냐에 관하여는 나중에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채무명의(판결등)를 받아도 그 해방금액에 대한 집행을 할 근거가 없게 되므로 부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건 질의내용과 같이 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제3자인 '병'이 가압류된 그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있어서 '갑'의 채무자는 '을'이고, 제3취득자인 '병'은 '갑'의 채무자가 아니므로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한 해방공탁을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다만, '병'은 가압류 목적물에 대한 이해관계인으로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그 피보전채권을 변제할 수는 있을 것이며, 이때에는 그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취할 수는 있을 것이다.(채권자 '갑'이 채무자 '을' 소유의 부동산을 가압류한 후에 제3자인 '병'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가압류집행취소를 위하여 위 '병'이 가압류해방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공탁선례1-215 1998.09.08 제정)

▷1. 재판상 보증공탁담보제공명령을 받은 당사가가 공탁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제3자도 담보제공명령을 받은 자를 대신하여 공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탁자(제3자)는 공탁서의 공탁자란에 자신의 성명 및 주소를, 비고란에는 제3자로서 공탁한다는 취지를 기재하면 되며 상대방(피공탁자)의 동의는 요하지 않는다. 2. 위 공탁은 강제집행정지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 그 손해배상의 확보를 위한 것이고 강제집행의 기본채권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피공탁자는 강제집행의 정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해 별도의 확정판결 기타 채무명의를 얻어 공탁자가 갖는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해 집행할 수 있는 것이다. 그 집행방법으로서는 채무명의에 기해 공탁자의 공탁물회수청구권에 대해 압류 및 전부 또는 추심명령을 받은 후 공탁자를 대위하여 담보취소결정을 받아 공탁금 출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 제3자가 공탁한 재판상 보증공탁금의 회수청구권자공탁자인 제3자이며, 공탁자는 담보취소결정 또는 담보권자의 동의를 얻어 공탁금을 회수 할 수 있다.(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정지신청사건의 신청인이 아닌 제3자가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위 공탁이 수리될 경우 피공탁자가 공탁금을 출급하는 방법 및 공탁금 회수청구권자는 누구인지 등 공탁선례 1-210 2001.11.26 제정)

▷1.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근거법령으로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공무원은 공탁 수리후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에게는 공탁통지서를 가압류채권자에게는 공탁사실을 통지하고, 피공탁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한 후 지급위탁에 의해 공탁금을 출급하여야 한다. 2.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경합을 원인으로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근거법령으로 공탁한 경우대한민국(소관 : ○○법원 공탁공무원)이 아닌 공탁자를 제3채무자로 하는 압류 및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의 상이 및 선행하는 가압류로 인하여 무효이므로 공탁공무원의 사유신고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다.(공탁선례 200509-2 2005.09.28 제정)

▷1.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 등이 경합된 부동산의 제3취득자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을 하여야 하고,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채무자(근저당권자)로 기재하여야 한다. 2. 공탁근거법령으로는,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변제공탁과 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으로 인한 제3채무자를 대위한 집행공탁이 결합된 혼합공탁으로 민법 제364조, 제487조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제1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근저당권부 채권에 대하여 압류가 경합된 경우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근저당권을 소멸시키기 위한 공탁 방법 공탁선례 200804-1 2008.04.21 제정)

토지수용법 등에 의한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재결의 상대방인 토지소유자가 사망자라 하더라도 그 수용재결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며, 또한 사망한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하였다면 그 공탁은 상속인들에 대한 공탁으로서 유효하다. 따라서 피공탁자의 상속인들은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호적·제적등본)을 첨부하여 직접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상속인들은 각자 자기의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만을 출급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공탁금수령의 권한을 위임하지 않는 한 상속인들 중 대표자로 하여금 공탁금 전부를 출급청구하게 할 수는 없는 것이다.(사망한 피상속인을 토지수용보상 공탁금의 수령자로 지정한 경우, 그 상속인들의 공탁금출급청구절차 공탁선례1-135 1993.06.10 제정)

토지수용법상의 보상금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있는 때에는 기업자는 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는바, 그 경우에 기업자가 하는 공탁의 성격변제공탁이 아니라 집행공탁이고, 집행공탁에 있어서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피공탁자가 비로소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피공탁자의 개념이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므로, 공탁 당시에 기업자가 특정 채권자를 피공탁자에 포함시켜 공탁하였다 하더라도 그 피공탁자의 기재는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다.(98다62688)


제5조(외국인등을 위한 공탁의 특례)

국내에 주소나 거소가 없는 외국인이나 재외국민(이하 "외국인등"이라 한다)을 위한 변제공탁대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

② 외국인등이 공탁하는 절차나 외국인등을 위하여 공탁하는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제6조 (공탁금의 이자)

공탁금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


▷공탁금의 이자는 연 1푼으로 정한다.(공탁금의이자에관한규칙 제2조)[시행 2009.6.1] [대법원규칙 제2231호, 2009.5.4, 일부개정]


제7조(이자 등의 보관)

지정된 은행이나 창고업자공탁물을 수령할 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는 공탁의 목적인 유가증권의 상환금, 이자 또는 배당금을 수령하여 이를 보관한다. 다만, 보증공탁을 할 때에 보증금을 대신하여 유가증권을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그 이자나 배당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제8조(보관료) 

공탁물을 보관하는 은행이나 창고업자는 그 공탁물을 수령하는 자에게 일반적으로 같은 종류의 물건에 청구하는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