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4일 수요일

[규칙] 민사집행규칙(제106조~제129조)

 

제4절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


제106조 (강제집행의 방법)

항공법」에 따라 등록된 항공기(다음부터 "항공기"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다만, 현황조사와 물건명세서에 관한 규정 및 제95조제2항의 규정제외한다). 이 경우 법과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정박"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으로, "정박항" 또는 "정박한 장소"라고 규정된 것은 "정류 또는 정박하는 장소"로, "운행"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으로, "수역"이라고 규정된 것은 "운항지역"으로, "선박국적증서"라고 규정된 것은 "항공기등록증명서"로, "선적항" 또는 "선적이 있는 곳"이라고 규정된 것은 "정치장"으로,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서의 장"이라고 규정된 것은 "건설교통부장관"으로 보며, 법 제174조제1항 중 "선장으로부터 받아"는 "받아"로, 제95조제1항 중 "및 선장의 이름과 현재지를 적어야 한다."는 "를 적어야 한다."로 고쳐 적용한다. <개정 2005.7.28>


제107조 (평가서 사본의 비치 등)

법원매각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의 1월 전까지 평가서의 사본을 법원에 비치하고,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원사무관등평가서의 사본을 비치한 날짜와 그 취지를 기록에 적어야 한다.


제5절 자동차에 대한 강제집행


제108조 (강제집행의 방법)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다음부터 "자동차"라 한다)에 대한 강제집행(다음부터 "자동차집행"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의 규정을 따른다. 이 경우 법과 이 규칙에 "등기"라고 규정된 것은 "등록"으로, "등기부"라고 규정된 것은 "자동차등록원부"로, "등기관"이라고 규정된 것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5.7.28>


제109조 (집행법원)

자동차집행의 집행법원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이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제1항에 규정된 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법원 외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집행법원으로 한다.


제110조 (경매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류)

자동차에 대한 강제경매신청서에는 법 제80조에 규정된 사항 외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적고, 집행력 있는 정본 외자동차등록원부등본을 붙여야 한다.


제111조 (강제경매개시결정)

법원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때에는 법 제8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하는 외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동차에 대하여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되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 인도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

제1항의 개시결정에 기초한 인도집행은 그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거나 등록되기 전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제1항의 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자동차에 대한 압류의 효력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시기, 경매개시결정등록이 된 시기 또는 자동차가 집행관에게 인도된 시기 중 가장 먼저 도래한 시기에 발생한다.


제112조 (압류자동차의 인도)

제3자가 점유하게 된 자동차의 인도에 관하여는 법 제19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93조제1항과 제2항의 "압류물""압류의 효력 발생 당시 채무자가 점유하던 자동차"로 본다.


제113조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그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시하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집행관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는 법 제292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4조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의 신고)

집행관이 강제경매개시결정에 따라 자동차를 인도받은 때, 제112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93조의 규정에 따른 재판을 집행한 때 또는 제113조의 규정에 따라 인도받은 자동차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바로 그 취지·보관장소·보관방법 및 예상되는 보관비용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집행관제1항의 신고를 한 후에 자동차의 보관장소·보관방법 또는 보관비용이 변경된 때에는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5조 (자동차의 보관방법)

집행관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도받은 자동차압류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적당한 사람에게 보관시킬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공시서를 붙여 두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자동차를 집행관이 점유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표시하고,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운행이 허가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운행을 하지 못하도록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6조 (자동차인도집행불능시의 집행절차취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17조 (운행의 허가)

법원영업상의 필요,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이 제1항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운행에 관하여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항의 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이해관계인법 제90조 소정의 이해관계인과는 다른 의미로서 자동차의 운행에 따라 이익을 받을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제118조 (자동차의 이동)

법원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에게 자동차를 일정한 장소로 이동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집행법원 외의 법원 소속의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집행법원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이송하는 때가 아니면 그 집행관 소속법원에 대하여 그 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 안의 일정한 장소로 이동하여 집행법원 소속 집행관에게 인계하도록 명할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법원 소속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계받은 경우에는 제11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9조 (사건의 이송)

집행법원다른 법원 소속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자동차를 집행법원 관할구역 안으로 이동하는 것이 매우 곤란하거나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건을 그 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120조 (매각의 실시시기)

법원은 그 관할구역 안에서 집행관이 자동차를 점유하게 되기 전에는 집행관에게 매각을 실시하게 할 수 없다.


제121조 (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

법원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거래소에 자동차의 시세를 조회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자동차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를 평가한 집행관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평가서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자동차의 표시

3. 자동차의 평가액과 평가일

4. 거래소에 대한 조회결과 또는 그 밖의 평가근거


제122조 (매각기일의 공고)

매각기일의 공고에는 법 제106조제2호, 제4호 내지 제7호, 제9호에 규정된 사항, 제56조제1호·제3호에 규정된 사항, 자동차의 표시 및 자동차가 있는 장소를 적어야 한다.


제123조 (입찰 또는 경매 외의 매각방법)

법원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에게 입찰 또는 경매 외의 방법으로 자동차의 매각을 실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매각의 실시방법과 기한, 그 밖의 다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법원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각의 실시를 명하는 때에는 미리 압류채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법원제1항의 규정에 따른 매각의 실시를 명하는 때에는 매수신고의 보증금액을 정하고 아울러 그 보증의 제공금전 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각 채권자와 채무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집행관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기초하여 자동차를 매각하는 경우매수신고가 있는 때에는 바로 자동차의 표시·매수신고를 한 사람의 표시 및 매수신고의 액과 일시를 적은 조서를 작성하여, 보증으로 제공된 금전 또는 유가증권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항의 조서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바로 매각결정기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매각결정기일이 정하여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해관계인과 매수신고를 한 사람에게 매각결정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항의 조서에 관하여는 법 제116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4조 (양도명령에 따른 매각)

법원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그에게 자동차의 매각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양도명령에 따른 매각절차에 관하여는 제74조, 법 제109조, 법 제113조, 법 제126조제1항·제2항 및 법 제1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매수신고의 액최저매각가격 이상이어야 하고, 매수신청에 관하여는 법 제113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보증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제125조 (매수인에 대한 자동차의 인도)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한 때에는 집행관자동차를 매수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자동차를 집행관 외의 사람이 보관하고 있는 때에는, 집행관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보관자에 대하여 매수인에게 그 자동차를 인도할 것을 통지하는 방법으로 인도할 수 있다.

② 집행관은 매수인에게 자동차를 인도한 때에는 그 취지와 인도한 날짜를 집행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6조 (집행정지중의 매각)

법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에 적은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집행관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집행관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인도를 받은 자동차의 가격이 크게 떨어질 염려가 있거나 그 보관에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채무자 및 저당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압류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자동차를 매각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이 있은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제3항의 신청을 하지 아니한 압류채권자 또는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기초하여 자동차가 매각되어 그 대금이 집행법원에 납부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매각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제127조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 등의 조치)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하는 결정의 효력이 생긴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집행관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집행관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자동차를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이 채무자 외의 사람인 때에는 집행관그 사람에게 자동차집행의 신청이 취하되었다거나 또는 강제경매절차가 취소되었다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집행관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자동차를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에게 자동차가 있는 곳에서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를 수취할 권리를 갖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행관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도를 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집행관의 신청을 받아 자동차집행의 절차에 따라 자동차를 매각한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이 있은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채무자와 저당권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기초하여 자동차가 매각되어 그 대금이 법원에 납부된 때에는 법원은 그 대금에서 매각과 보관에 든 비용을 빼고, 나머지가 있는 때에는 매각대금의 교부계산서를 작성하여 저당권자에게 변제금을 교부하고, 그 나머지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변제금 등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제81조, 제82조, 법 제146조, 법 제160조 및 법 제161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8조 (준용규정 등)

자동차집행절차에는 제107조·제1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07조제1항에 "1월"이라고 규정된 것은 "1주"로, 제138조제1항에 "압류물이 압류한"이라고 규정된 것은 "집행관이 점유를 취득한 자동차가"로 본다.

② 자동차집행절차에 관하여는 제43조 내지 제46조, 제51조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제2항, 제55조, 제56조제2호, 제60조, 제68조 내지 제71조, 법 제79조, 법 제81조, 법 제83조제2항·제3항, 법 제85조, 법 제91조제5항, 법 제105조 및 법 제136조의 규정과 법 제103조제2항 중 기간입찰에 관한 부분준용하지 아니한다.


▷자동차집행에서는 현황조사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절차는 생략된다.


제129조 (자동차지분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의 공유지분에 대한 강제집행법 제251조에 규정된 강제집행의 예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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