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5일 목요일

[법률] 민사집행법(제307조~제312조)

 

제307조 (가처분의 취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에는 제284조, 제285조 및 제286조제1항 내지 제4항·제6항·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7>


○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와 달리 가처분금전채권을 제외한 특정물에 대한 이행청구권 또는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의 보전에 그 본래의 목적이 있다는 점민사집행법 제307조에서 특별사정으로 인한 가처분의 취소를 별도로 규정한 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해방공탁금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82조의 규정가처분에는 준용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2000마282)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어서 위 가처분등기 이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라 할지라도 위 가처분등기가 말소된 때부터는 위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고 가처분신청인에게 그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게 되는 것이므로 이미 등기상의 이해관계인이 생긴 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이 완료된 경우에는 가처분신청인은 더 이상 그 집행의 정지를 구할 신청의 이익이 없게 되는 것이다.(89그22)

민사소송법 제720조(필자註, 현행 민사집행법 제307조)에 정한 특별사정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 사건에 있어서는 피보전권리의 존부 및 보전의 필요 유무 즉, 가처분의 당부는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오직 가처분 취소사유인 특별사정의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다만 가처분의 당부는 특별사정의 채부에 관한 하나의 자료에 지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720조(필자註, 현행 민사집행법 제307조)에서 말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라 함은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보상으로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가처분 집행으로 가처분 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86다카1547)

민사소송법 제720조(필자註, 현행 민사집행법 제307조)에서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담보의 제공을 조건으로 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게 한 것은, 가처분을 존속시키는 것이 공평의 관념상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즉 가처분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가 금전적 보상으로써 그 종국의 목적을 달할 수 있다는 사정이 있거나 또는 가처분 집행으로 가처분채무자가 특히 현저한 손해를 받고 있는 경우에 가처분채무자로 하여금 담보를 제공하게 하여 가처분의 집행뿐 아니라 가처분명령 자체를 취소하여 가처분채무자로 하여금 목적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고, 따라서 가처분채무자가 제공하는 담보가처분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였음에도 가처분의 취소로 말미암아 가처분목적물이 존재하지 않게 됨으로써 입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가처분채권자가처분취소로 인하여 입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을 얻은 후에 민사소송법 제475조 제3항, 제113조에 의하여 그 담보에 대하여 질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97다58316)

가처분결정이 집행된 경우, 채무자가 그 집행에 의하여 생긴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의 신청 등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불복신청이나 취소신청의 방법에 따라서 그 가처분결정이나 그 집행처분의 취소를 구하지 않고, 그 가처분결정과 내용이 서로 저촉되는 제2의 가처분결정을 받음으로써 사실상 선행 가처분결정을 폐지·변경하거나 그 집행을 배제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허용될 수 없다.(92마401)


제308조 (원상회복재판)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기초하여 채권자가 물건을 인도받거나, 금전을 지급받거나 또는 물건을 사용·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원가처분을 취소하는 재판에서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자에 대하여 그 물건이나 금전을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금전지급, 물건의 인도, 명도단행가처분은 집행이 취소되어도 집행취소는 장래에 향해서만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 당연히 원상회복을 위한 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

▷가집행선고의 취소에 따른 가지급물 반환의 경우와는 달리 원상회복의 범위채권자에게 인도되었던 물건이나 금전에 국한되고, 별도로 손해배상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판단할 수는 없으며, 또한 원상회복재판은 가처분취소재판에 부수된 재판의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독자적으로 원상회복재판에 대해서만 불복할 수도 없다.

부당한 처분금지가처분의 집행으로 그 가처분 목적물의 처분이 지연되어 소유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가처분 신청인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가처분 집행 당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처분이 지체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부동산의 환가가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는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함으로 인한 이익과 상쇄되어 결과적으로 부동산의 처분이 지체됨에 따른 손해가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만일 그 부동산의 환가가 지연됨으로 인한 손해가 그 부동산을 계속 사용·수익하는 이익을 초과한다면 이는 특별손해라고 할 것이다.(2001다26774)


제309조 (가처분의 집행정지)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이행되는 것과 같은 내용의 가처분을 명한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의신청으로 주장한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주장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으며, 그 집행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길 위험이 있다는 사정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집행한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항에서 규정한 소명보증금을 공탁하거나 주장이 진실함을 선서하는 방법으로 대신할 수 없다.

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을 한다.

법원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인가·변경 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1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5.1.27]


집행정지시에는 담보제공임의적이지만, 집행취소를 위해서는 담보제공이 필수적이다.

집행정지만족적가처분 부동산철거단행가처분, 점포명도단행가처분,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임금지급가처분과 같이 이행소송을 본안으로 하는 이행적가처분에 한해 허용되고, 경업금지가처분, 통행방해금지가처분, 이사직무정지가처분 등 형성적가처분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고, 앞으로 그 가처분 재판이 취소되거나 변경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가처분의 내용이 권리보전의 범위에 그치지 아니하고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의 내용이 이행된 것과 같은 종국적 만족을 얻게 하는 것으로서, 그 집행에 의하여 채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생기게 할 우려가 있는 때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가처분 재판에 대한 집행의 정지는 허용될 수 없다.(2002그31)

가처분의 집행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제3자는 본조, 본법 제707조, 제509조에 의하여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본법 제509조 제3항, 제507조 제2항에 의한 가처분의 집행정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로써 불복신청을 할 수 없다.(대법원1959.12.22,4292민재항303)


제310조 (준용규정)

제301조에 따라 준용되는 제287조제3항, 제288조제1항 또는 제307조의 규정에 따른 가처분취소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3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5.1.27]


제311조 (본안의 관할법원)

이 편에 규정한 본안법원제1심 법원으로 한다. 다만, 본안이 제2심에 계속된 때에는 그 계속된 법원으로 한다.


제312조 (재판장의 권한)

급박한 경우재판장이 편의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7>




부칙 <제6627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58호,2005.1.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상법) <제8581호,2007.8.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소형선박저당법) <제8622호,2007.8.3>

①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③ (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집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7조 및 제270조 중 "건설기계"를 각각 "건설기계·소형선박(「소형선박저당법」 제2조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한다)"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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