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5일 목요일

[법률] 민사집행법(제241조~제251조)

 

제241조 (특별한 현금화방법)

압류된 채권이 조건 또는 기한이 있거나, 반대의무의 이행과 관련되어 있거나 그 밖의 이유로 추심하기 곤란할 때에는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채권을 법원이 정한 값으로 지급함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양도하는 양도명령

2. 추심에 갈음하여 법원이 정한 방법으로 그 채권을 매각하도록 집행관에게 명하는 매각명령

3. 관리인을 선임하여 그 채권의 관리를 명하는 관리명령

4.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하도록 하는 명령

법원은 제1항의 경우 그 신청을 허가하는 결정을 하기 전채무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다만, 채무자가 외국에 있거나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심문할 필요가 없다.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결정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

압류된 채권을 매각한 경우에는 집행관은 채무자를 대신하여 제3채무자에게 서면으로 양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양도명령에는 제227조 제2항·제229조 제5항·제230조 및 제231조의 규정을, 매각명령에 의한 집행관의 매각에는 제108조의 규정을, 관리명령에는 제227조 제2항의 규정을, 관리명령에 의한 관리에는 제167조, 제169조 내지 제171조, 제222조 제2항·제3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 민사집행규칙 제164조 (양도명령에 관한 금전의 납부와 교부)

법 제2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양도명령(다음부터 "양도명령"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법원이 정한 양도가액이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의 액을 넘는 때에는 법원양도명령을 하기 전에 채권자에게 그 차액을 납부시켜야 한다.

법원양도명령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부된 금액을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채무자에 대한 교부절차에 관하여는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집행규칙 제165조 (매각명령에 따른 매각)

법원압류된 채권의 매각대금으로 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면 남을 것이 없겠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24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른 매각명령(다음부터 "매각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과 절차비용을 변제하고 남을 것이 있는 가격이 아니면 압류된 채권을 매각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대금을 지급받은 후가 아니면 매수인에게 채권증서를 인도하거나 법 제241조제5항의 통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집행관매각절차를 마친 때에는 바로 매각대금과 매각에 관한 조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규칙 제166조 (그 밖의 방법에 따른 현금화명령)

법 제24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현금화를 명하는 경우그 명령에 따른 현금화절차에는 제164조·제1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양도명령이란 압류된 채권의 추심이 곤란하거나 권면액이 없거나 또는 권면액으로는 전부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은 채권의 경우에 집행법원이 집행채권의 지급에 갈음하여 압류채권자에게 적당한 평가액으로 압류된 채권의 양도를 명하는 것으로 전부명령에 준하는 것이고, 압류의 경합, 질권의 설정, 배당요구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만 양도명령을 할 수 있다.

양도명령에는 법 제229조 제5항이 준용되므로 양도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 가압류,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양도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집행법원이 재판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574조 제2항(필자註, 현행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한 채무자의 심문을 함이 없이 환가방법을 명하는 결정을 한 경우 이에 대한 불복의 방법은 위 같은법 제504조(필자註, 현행 민사집행법 제16조)에 의한 집행방법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여 그 취소를 구하고 그 결정에 불복이 있으면 비로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74마222)


제242조 (유체물인도청구권 등에 대한 집행)

부동산·유체동산·선박·자동차·건설기계·항공기 등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제243조 내지 제245조의 규정을 우선적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227조 내지 제24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43조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의 압류)

유체동산에 관한 청구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법원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동산을 채권자의 위임을 받은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한다.

채권자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의 동산의 현금화에 대하여는 압류한 유체동산의 현금화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244조 (부동산청구권에 대한 압류)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을 보관인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이전청구권의 압류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소재지의 지방법원채권자 또는 제3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보관인을 정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절차를 보관인에게 이행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제2항의 경우보관인채무자명의의 권리이전등기신청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리인이 된다.

채권자제3채무자에 대하여 제1항 또는 제2항의 명령의 이행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추심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 민사집행규칙 제171조 (선박 등 청구권에 대한 집행)

선박 또는 항공기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법 제244조제1항·제4항의 규정을, 선박·항공기·자동차 또는 건설기계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법 제244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인도청구권에 대한 압류에 관하여는 법 제243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도 또는 권리이전된 선박·항공기·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선박·항공기·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강제집행에 관한 규정을 각기 적용한다.

부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과는 달리 부동산의 소유권이 반드시 채무자에게 귀속될 것을 요하지 아니하고, 그 부동산을 채무자의 점유로 회복한 다음 강제관리를 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다.

채권자는 부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절차 내에서 종국적인 만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제1단계로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부동산에 관한 청구권을 압류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귀속시킨 후, 제2단계이를 매각시키거나 강제관리를 통하여 그 매각대금이나 수익금으로부터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이다.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채권자가 그 청구권을 압류하고 보관인선임 및 권리이전명령을 받아 위 결정 후에 제3채무자가 권리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인도하는 등 임의로 이행할 때 보관인이 위 서류를 채권자에게 인도할 것은 아니며 보관인등기권리자인 채무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등기의무자인 제3채무자와 공동으로 채무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이때 채권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특정의 등기청구권을 갖지 아니하는 한 그 등기신청을 대위할 수 없다.(등기선례3-794 1993.01.13 제정)

○ [1]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나 가압류는 채권에 대한 것이지 등기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에 대한 것이 아니고, 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결정을 송달하는 외에 현행법상 등기부에 이를 공시하는 방법이 없는 것으로서 당해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채무자 사이에만 효력을 가지며, 압류나 가압류와 관계가 없는 제3자에 대하여는 압류나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압류나 가압류는 청구권의 목적물인 부동산 자체의 처분을 금지하는 대물적 효력은 없다 할 것이고, 제3자채무자나 채무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받은 제3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여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가압류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여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압류하였다 하더라도 어떠한 경로로 제3채무자로부터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면 채권자는 부동산 자체를 가압류하거나 압류하면 될 것이지 등기를 말소할 필요는 없다. [3]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의사의 진술을 명하는 판결로서 이것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일방적으로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고 제3채무자는 이를 저지할 방법이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에는 가압류의 해제를 조건으로 하지 아니하는 한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서는 안되고, 제3채무자가 임의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법 제577조에 의하여 정하여진 보관인에게 권리이전을 하여야 할 것이고, 이 경우 보관인채무자의 법정대리인의 지위에서 이를 수령하여 채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된다.(92다4680)

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으면 그 변제금지의 효력에 의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이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제3채무자가 이를 무시하고 이전등기를 이행하여 채무자가 처분한 결과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힌 때에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지게 된다.(96다11648)


제245조 (전부명령 제외)

유체물의 인도나 권리이전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전부명령을 하지 못한다.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위한 보증공탁금회수청구권피전부적격이 인정되므로 그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 및 전부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보증공탁금으로부터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95마601,602)

건설공제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인 건설공제조합의 조합원의 출자출자증권에 표상된 조합원의 지분이며 위 조합원의 지분내지 지분권은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금전채권이 아니므로 피전부채권의 적격이 없다.(79다1487)

매매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발생하는 매수인의 매도인에 대한 기지급 매매대금의 반환채권매매계약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채권 발생의 기초가 있을 뿐 아직 권리로서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기는 하지만 일정한 권면액을 갖는 금전채권이라 할 것이므로 전부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다.(2000다31526)


제246조 (압류금지채권)

다음 각호의 채권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1. 법령에 규정된 부양료 유족부조료

2. 채무자가 구호사업이나 제3자의 도움으로 계속 받는 수입

3. 병사의 급료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5. 퇴직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법원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

제2항의 경우에는 제196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집행법시행령 제3조 (압류금지 최저금액)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월 120만원을 말한다.

□ 민사집행법시행령 제4조 (압류금지 최고금액)

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제1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으로서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월 300만원

2. 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의 규정에 의한 압류금지금액(월액으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에서 제1호의 금액을 뺀 금액의 2분의 1

□ 민사집행법시행령 제5조 (급여채권이 중복되거나 여러 종류인 경우의 계산방법)

제3조 및 제4조의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채무자가 다수의 직장으로부터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한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한다.

법원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지만, 이는 민사집행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만 가능한 것이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피해자의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과 같은 특별법상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항 본문에 규정된 임금의 전액지급의 원칙에 비추어 사용자가 근로자의 급료나 퇴직금 등 임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다른 채권으로 상계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하여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한 채무명의의 집행을 위하여 근로자의 자신에 대한 임금채권 중 2분의 1 상당액에 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고, 같은 법 제25조사용자가 전차금 기타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서로 상계하지 못한다는 취지를 규정한 데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사용자의 임금채권에 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풀이할 수도 없다.(93마1822,1823)

○ [1]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경우에는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압류금지채권의 목적물이 채무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어 그 예금채권에 대하여 더 이상 압류금지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원래의 압류금지의 취지는 참작되어야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법 제579조의2(필자註, 현행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2항)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채무자와 채권자의 생활 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나, 위 민사소송법의 규정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해관계를 적정한 수준으로 조화시키고 그에 따른 탄력적인 잠정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집행의 적정화를 도모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이유로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기 위하여는 집행법원에 대한 채무자의 신청이 있어야 한다.(99마4857)


제247조 (배당요구)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다음 각 호의 시기까지 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1. 제3채무자가 제248조 제4항에 따른 공탁의 신고를 한 때

2. 채권자가 제236조에 따른 추심의 신고를 한 때

3. 집행관이 현금화한 금전을 법원에 제출한 때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뒤에는 배당요구를 하지 못한다.

제1항의 배당요구에는 제218조 및 제21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항의 배당요구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동산의 인도나 권리이전청구권에 대한 집행의 경우부동산이 보관인에게 인도되거나 그 소유명의가 채무자에게 이전되어 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가 개시되기까지부동산인도등 청구권에 대한 채권집행의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고, 그 이후에는 부동산강제경매 또는 강제관리의 규정에 따라 각 그 집행법원에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선행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어 추심을 마쳤거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그 후에 압류명령이 발령되어도 압류의 경합은 생기지 않으며, 다만 추심채권자가 추심신고를 하거나 제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를 할 때까지압류명령신청으로서는 무효라고 하더라도 배당요구로서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담보권을 가진 채권자조건성취 전에도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며, 배당요구압류명령의 어느 법원에 하여도 무방하다.

추심신고의무채권의 일부만이 추심된 경우에도 발생하고, 계속적 수입채권이 압류된 경우에도 매 추심시마다 신고를 하여야 하지만, 추심신고시배당요구의 종기이므로 다른 채권자들의 배당요구를 차단할 수 있다.

○ [1]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구 민사소송법 제580조(필자註, 현행 민사집행법 제247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이는 늦어도 구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의 방법과 시한을 위와 같이 제한하는 취지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하고 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등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함과 동시에 집행절차의 안정과 신속을 꾀하고자 함에 있다. [2]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로서의 압류 및 전부는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취지인 '특정성의 유지'나 '제3자의 보호'는 물상대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경우에는, 물상대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2002다13539)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는 이에 기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으며,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경매절차를 이용하여 배당요구를 신청하는 행위도 채무명의에 기하여 능동적으로 그 권리를 실현하려고 하는 점에서는 강제경매의 신청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가 하는 배당요구민법 제168조 제2호의 압류에 준하는 것으로서 배당요구에 관련된 채권에 관하여 소멸시효를 중단하는 효력이 생긴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인채권의 지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수수된 당사자 사이에 채권자가 어음채권에 관한 집행력 있는 채무명의 정본에 기하여 한 배당요구는 그 원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다.(2000다25484)


제248조 (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제3채무자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공탁할 수 있다.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공탁하여야 한다.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 그 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공탁하여야 한다.

제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상당한 기간 이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


제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는 것이므로 압류가 경합되는 것만으로 당연히 공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며,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나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아니한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에는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공탁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1조 제1항에 기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제3채무자가 위 법 규정에 따라 공탁하여야 할 금액채무 전액이라고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압류경합상태에 있는 피압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일부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후 추심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추심금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위 법 규정에 따라 집행공탁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2002다22700)


제249조 (추심의 소)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모든 채권자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할 권리가 있다.

소를 제기당한 제3채무자제2항의 채권자를 공동소송인으로 원고 쪽에 참가하도록 명할 것을 첫 변론기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소에 대한 재판제3항의 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제250조 (채권자의 추심최고)

압류채권자가 추심절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으로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일정한 기간내에 추심하도록 최고하고, 최고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직접 추심할 수 있다.


추심허가의 재판신청인인 배당요구채권자에게 고지함으로써 추심권수여의 효과가 생기며, 추심허가의 재판에 의하여 부여된 추심권압류채권자의 압류명령 또는 추심명령이 나중에 실효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251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앞의 여러 조문에 규정된 재산권 외에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재산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관의 규정 및 제98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채무자가 없는 경우압류채무자에게 권리처분을 금지하는 명령을 송달한 때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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