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1일 일요일

[예규]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526호)

 

[예규]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526호)


제정 1990.12.19 법정행예 제73호 행정예규 제149호

전면개정 1998.11.17 행정예규 제363호

개정 2003.11.24 행정예규 제526호



1. 관할공탁소


가. 피보상자의 주소지 공탁소


(1) 피보상자가 특정된 경우에는 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2) 피보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수인인 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주소지 관할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


나. 토지 소재지 관할공탁소


토지수용보상금 공탁은 어느 사유에 의한 경우든 수용대상이 된 토지 소재지의 공탁소에 공탁할 수 있다(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 제2항).



2. 공탁신청절차상 유의할 사항


가. 피수용자 불확지를 사유로 공탁하는 경우


(1) 절대적 불확지공탁인정


공탁자인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수인 중 누가 보상금을 수령할 진정한 권리자인지 알 수 없는 「상대적 불확지공탁」피수용자가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전혀 알 수 없는 「절대적 불확지공탁」모두 인정된다.


(2) 절대적 불확지공탁이 인정되는 경우


(가) 수용대상토지가 미등기이고 대장상 소유자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어 소유자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대장상 성명은 기재되어 있으나 주소의 기재(동·리의 기재만 있고 번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도 해당됨)가 없는 경우 또는 주소는 기재되어 있으나 성명의 기재가 없는 경우(피공탁자: 피수용자 불명)


(나) 수용대상토지가 등기는 되어 있으나 등기부상 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피공탁자: 피수용자 불명)


(다) 피수용자가 사망하였으나 그 상속인 전부 또는 일부를 알 수 없는 경우(피공탁자 : 망○○○<주소병기>의 상속인, 망○○○의 상속인 주소□□의 ◇◇◇ 외 상속인)


(3) 상대적 불확지공탁이 인정되는 경우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피공탁자 :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채권자)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그 사유만으로는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할 수 없고, 다만 소유권등기말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처분금지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등 수용 대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기업자가 피보상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공탁을 할 수 있으나, 그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인 때에는 피공탁자의 상대적 불확지를 이유로 하는 공탁을 할 수는 없다.(95누5509)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예고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피공탁자 : 토지 소유자 또는 소 제기자)


(다)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등기부가 2개 개설되어 있고 그 소유명의인이 각각 다른 경우(피공탁자: 소유명의인 갑 또는 을,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누3212 판결)


○ 가. 수용대상토지인 부천시 작동 43 전 803㎡에 관하여 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고, 또 다른 등기부에 위 토지와 지번, 지목이 같고 지적만이 다른 부천시 작동 43 전 430평에 관하여 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어,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 수 없는 때에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적법하게 공탁하려면, 공탁원인을 그와 같은 취지로 기재하고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갑 또는 을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위 “가”항의 경우, 토지수용절차에서 기업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공탁하면서 공탁물을 수령한 자를 갑과 을 2인으로 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공탁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현실제공코자 하였으나 수령을 거절하므로 공탁한다고 기재하였다면 이는 갑과 을을 공동수령자로 하여 공탁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공탁이라고 할 수 없고, 그 후 갑이 위 공탁금 중 2분의 1을 이의를 남기지 않고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위 공탁은 공탁금 중 갑에 대한 몫인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효력이 있는 것이지, 전액을 적법하게 공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92누3212)


(라) 등기부상 공유지분의 합계가 1을 초과하거나 미달되어 피수용자들의 정당한 공유지분을 알 수 없는 경우(피공탁자: 공시된 공유자 전부)


(4)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할 수 없는 경우


(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담보물권·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 또는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나)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가압류, 압류, 경매개시 등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경우


(2)

삭제(2003.11.24. 행정예규 제526호)

(가) 삭제(2003.11.24 제526호)

(나) 삭제(2003.11.24 제526호)

(다) 삭제(2003.11.24 제526호)


나. 반대급부 이행조건부 공탁불인정


(1) 토지수용보상금의 지급과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서에 소유권이전등기 서류의 교부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공탁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2)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제한물권이나 처분제한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러한 등기의 말소를 반대급부로 기재한 공탁이를 수리할 수 없다.


다. 공탁서의 기재시 유의할 사항


(1) 피보상자 불확지를 사유로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불확지 사유를 공탁원인사실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2) 피공탁자가 아닌 관계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조 제5호) 명의로 수용대상토지에 등기된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지역권, 임차권 등"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저당권란"에 기재할 사항은 아니며, 그 권리자도 "피공탁자란"에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3. 공탁금지급절차상 유의할 사항


가. 공탁금회수청구불인정


(1) 수용보상금의 공탁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2조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강제되는 것으로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민법 제489조의 규정은 배제되어 어느 경우이든 사업시행자인 공탁자의 공탁금회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대법원 1988. 4. 8. 선고 88마201 판결).


(2) 다만 착오공탁과 공탁사유의 소멸(예컨대 수용재결이 당연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등)을 원인으로 한 경우에는 공탁금회수청구는 인정된다.


기업자가 토지수용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보상금을 공탁하는 등의 수용절차를 마친 이상 수용 목적물의 소유권을 원시적으로 적법하게 취득하므로 그 후에 부적법하게 공탁금이 회수된 사정만으로 종전의 공탁의 효력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97다24290)


나. 공탁금의 출급청구절차


(1) 피공탁자가 특정된 경우


(가) 피공탁자가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을 갖는 경우와 그 증명서면


피공탁자로부터 출급청구권을 상속, 채권양도, 전부명령 기타 원인으로 승계 받은 자 -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수용시기 전에 수용대상토지의 소유권을 피공탁자로부터 승계받은 자 - 그 소유권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등기부등본, 수용재결경정서, 형성판결문 등)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명의신탁자 포함)가 수용시기 전에 소유권등기를 회복한 경우 -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사자(死者)를 피공탁자로 한 공탁의 경우 그 상속인 - 사자(死者)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여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는 피수용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를 부인할 수 없으며 그가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수용으로 인하여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그 권리를 완전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피수용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수용대상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수용시기 전에 등기부상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등기절차이행의 소를, 국가를 상대로 하여 소유권확인의 소를 각 제기하여 수용시기 이후에 각 승소확정판결을 받아 그 피수용토지의 소유자로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그 판결을 근거로 하여 수용의 효과를 다툴 수는 없는 것이지만, 판결문상에 피수용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임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 그 진정한 소유자는 보상금(공탁금)을 수령할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그 판결문을 소유권의 승계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절차에 준하여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의 하나로 제출하여 공탁서의 정정 없이도 직접 공탁금의 출급청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을 피수용자로 보고 수용절차를 마친 경우 피수용토지의 진정한 소유자(피공탁자를 상대로 원인무효로 인한 소유권보존등기말소판결을 받은 자)가 공탁된 보상금을 출급청구하는 절차 공탁선례1-155 1993.05.26 제정)

임의경매절차의 경락인경락대금 납부시에 경락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경매부동산이 경락대금 납부 전에 수용완료되었다면 경락인이 수용완료 후에 경락대금을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경매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따라서 경매부동산에 대한 수용보상금인 공탁금에 대하여도 직접적인 권리행사는 할 수 없다. 또한 수용완료 당시의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이상 그 피공탁자 명의를 정정할 수는 없을 것며, 경락대금을 납부한 경락인으로서는 경락의 하자에 따르는 청구권에 기하여 권리를 확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공탁선례1-149 1990.12.10 제정) 따라서 수용개시 전에 매각대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취득으로서 공탁금에 대하여도 직접적인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도시철도건설자가 도시철도법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지하부분 사용을 위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을 받았으나 사업인정고시 후 재결 전에 소유권변동이 있었음에도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손실보상금의 수령권자소유권을 승계한 수용 당시의 현재 등기부상 소유자가 될 것이므로 도시철도건설자는 현 소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할 경우 현 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하여야 할 것이다.(사업인정고시 후 소유권이 변동되었음에도 종전 소유자를 상대로 재결이 이루어진 경우 수용보상금 공탁시 피공탁자 공탁선례 200410-1 2004.10.08 제정)

▷1. 토지수용 절차에서 사업시행자가 사망한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수용재결하고 그를 피공탁자로 하여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피공탁자인 망인의 상속인들이 공탁금을 출급받기 위하여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호적·제적등본 등)을 첨부하여 상속인 전원이 출급청구하거나 상속인 각자가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 있다. 2. 또한 공탁자가 공탁 이후에 상속인들을 알게 된 때에는 그들을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여 상속인들이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공탁자가 공탁서정정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상속인들은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조정, 화해조서 등)을 받아 출급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된 소유사실확인서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경우에 보상금의 수령권한을 증명하는 서면에 불과하므로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의 경우 위 소유사실확인서를 첨부하여 공탁금을 출급청구할 수는 없다.(공탁선례 200411-2 2004.11.26 제정)

사업시행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로 증액된 토지수용 보상금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5조 제1항에 의하여 공탁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을 자(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는 그 행정소송의 종결시까지는 공탁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것이나,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만이 이의재결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여 공탁된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다.(공탁선례 1-96 2003.05.26 제정)

구 토지수용법(2002. 2. 4. 법률 제6656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 제67조 제1항에 의하면, 기업자는 토지를 수용한 날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고 그 토지에 관한 다른 권리는 소멸하는 것인바, 수용되는 토지에 대하여 가압류가 집행되어 있더라도 토지수용으로 기업자가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게 됨에 따라 그 토지 가압류의 효력은 소멸하는 것이고, 이 경우에 그 토지 가압류가 수용보상금채권에 당연히 전이되어 그 효력이 미치게 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수용 전 토지에 대한 가압류채권자가 다시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용 전 토지에 대하여 위 토지 가압류 이후 저당권을 취득하였다가 위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하여 물상대위에 따른 압류를 한 자에 대하여는, 수용 전 토지에 관하여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수용보상금채권에 대한 배당절차에서까지 주장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2003다64206)

○ [1]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의한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3조에 의하여 담보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서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거나, 구 민사소송법 제580조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하는 것이고, 이는 늦어도 구 민사소송법 제580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물상대위권자로서의 권리행사의 방법과 시한을 위와 같이 제한하는 취지물상대위의 목적인 채권의 특정성을 유지하여 그 효력을 보전하고 평등배당을 기대한 다른 일반 채권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등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지 아니함과 동시에 집행절차의 안정과 신속을 꾀하고자 함에 있다. [2] 저당권자의 물상대위권 행사로서의 압류 및 전부는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효력이 생기며, 물상대위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취지인 '특정성의 유지'나 '제3자의 보호'는 물상대위권자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효력을 발생함으로써 비로소 달성될 수 있는 것이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후에 물상대위에 기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을 경우에는, 물상대위권자는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2002다13539)


(나) 피공탁자가 아닌 자로서 출급청구권을 갖지 못하는 자


수용시기 이후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매수인

매매 또는 명의신탁해지 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수용시기 전에 그 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자(비록 공탁 이전에 가등기나 처분금지가처분등기를 경료한 경우도 동일함)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구·읍·면의 장으로부터 소유자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피공탁자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을 받은 제3자


매수인이 매도인인 등기부상 소유명의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판결을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고 있던 중 한국토지공사에서 위 토지를 수용하고 피공탁자를 「망 ㅇㅇㅇ의 상속인」으로 하여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 수용시기 이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한 이상 공탁된 토지수용보상금의 출급청구권은 수용 당시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취득하는 것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 확정판결은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고, 또한 공탁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불과한 매수인이 피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받은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판결(화해·조정조서 포함) 역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증명하는 서면이 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 사안의 경우 매수인피공탁자로부터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받거나 피공탁자가 임의로 양도하지 아니하면 "공탁금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를 표시하고 채무자에게 이를 통지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을 것이다.(매수인이 수용대상 토지소유자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수용시기 이전까지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않은 채 토지가 수용되자 사업시행자가 피공탁자를 「망 ㅇㅇㅇ의 상속인」으로 공탁하였고, 그 후 매수인이 위 상속인들을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자기에게 있다는 확인판결(화해·조정조서 포함)을 받았을 경우 공탁금 출급방법 공탁선례 200403-2 2004.03.25 제정)


(2) 피공탁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 채권자 불확지공탁의 경우


(가) 상대적 불확지공탁인 경우의 출급청구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피공탁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협의성립서를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피공탁자 사이에 권리의 귀속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공탁자 사이에 어느 일방에게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의 판결(조정조서, 화해조서 포함)을 첨부하여 출급청구할 수 있다.

피공탁자 전원이 공동으로 출급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출급청구서 기재에 의하여 상호 승낙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서면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공탁자의 승낙서나 공탁자 또는 국가를 상대로 한 판결 등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볼 수 없다.


수용대상 토지에 등기부상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으나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공시되어 있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가처분권리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상대적 불확지공탁을 한 이후에, 그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임이 확인된 경우라 하더라도 기존의 불확지공탁에서 토지소유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확지공탁으로 바꾸는 공탁서 정정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하므로 허용될 수 없을 것이다.(공탁선례 200312-1 2003.12.26 제정)


(나) 절대적 불확지공탁인 경우의 출급청구


공탁자(사업시행자)가 후에 피공탁자를 알게 된 때에는 그를 피공탁자로 지정하는 공탁서정정신청을 하도록 하여 피공탁자가 직접 출급청구 할 수 있다.

공탁자를 상대로 하여 공탁금에 대한 출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다는 확인판결(조정, 화해조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직접 출급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공탁에 있어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다수의견] 공탁제도는 공탁공무원의 형식적 심사권, 공탁 사무의 기계적, 형식적인 처리를 전제로 하여 운영되는 것이어서 피공탁자가 특정되어야 함이 원칙이고, 또한 피공탁자가 특정되었다고 하려면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의 판단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그 공탁통지서의 송달에 지장이 없는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반대의견] 공탁사무처리규칙 제19조 제2항 (바)목은 공탁서에 공탁물의 수령자(이하 피공탁자라 한다)의 지정을 요할 때에는 그 자의 주소, 성명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탁사무처리규칙 제20조 제3항은 변제공탁을 하는 경우에 피공탁자의 주소를 표시하는 때에는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피공탁자의 주소가 불명인 경우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공탁자가 특정되기 위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공탁자의 주소와 성명이 기재되고 그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다수의견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대하여 공탁공무원의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없는 정도까지 이르러야 할 필요가 없고 그 공탁통지서 송달의 지장 유무도 피공탁자의 특정 여부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96다11747)


(3) 공탁금 출급제한사유의 확인


(가) 사업시행자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불복하면서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관할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을 공탁한 경우에, 보상금을 수령할 자는 그 불복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 제4항).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할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절차에서 보상금을 증액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보상금을 수령할 자는 행정소송이 종결될 때 까지 공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4조 제1항, 제85조 제1항).



4.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가. 공탁사유


(1) 일반채권에 기한 압류 또는 가압류, 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에 의한 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경우는 이 공탁사유에 해당한다.


(2)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는 이 공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공탁절차


(1)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대법원 행정예규 제481호(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에서 정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2) 이 경우에,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압류경합이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및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보상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가압류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40조 제2항 제4호, 민사집행법 제291조 및 제248조 제1항」을 각 공탁근거법령으로 한다.


(3) 민법 제489조에 의한 공탁금 회수청구인정하지 않는다.



5.삭제(2006.08.14 제673호)





부 칙

이 예규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24 제526호)

이 예규는 2004. 1. 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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