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6일 금요일

[헌재]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 위헌소원(합헌,각하)(2009.05.28,2007헌바105)

 

[헌재]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 위헌소원(합헌,각하)(2009.05.28,2007헌바10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5월 28일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재임용에서 탈락한 대학교원의 재임용 과정을 재심사하는 기관인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를 교육인적자원부 내에 설치하도록 하고 위원의 제청권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과 해임, 파면 또는 면직된 교원의 경우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동법 제2조 제2호가 교원지위법정주의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특별법은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뿐 아니라 적법하게 형성된 학교법인의 법적 지위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재판관 1인(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이 있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학교법인 00학원(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에 의해 임용기간 4년으로 00대학교의 조교수로 채용되어 재직하다가 학교법인에 의하여 파면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교육부의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이하 ‘재심위원회’라 한다)에 재심청구를 하였고 재심위원회는 파면처분을 해임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1997. 1. 8. 서울고등법원은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였다(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되었다).


청구인은 1998. 5. 17.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1심 법원은 확인의 이익이 없음을 이유로 위 소를 각하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2001. 12. 17. 청구인과 학교법인 사이에 “1심 판결의 결론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청구인과 학교법인 상호간에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거나 형사상의 고소, 고발, 상대방을 비난하는 내용의 의견을 표명하지 아니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자 청구인은 2005. 10. 14.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라 한다)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특별위원회가 “특별법 제2조 제2호가 해임, 파면 또는 면직처분이 유효하다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위 청구를 각하하자 서울행정법원에 위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행정법원은 위 취소청구를 기각하였다(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특별법과 민사소송법 제220조가 교원지위법정주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며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2007. 10.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2005. 7. 13. 법률 제7583호로 제정된 것, 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 제2호, 제3조 제3항, 제4조, 제7조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2005. 7. 13. 법률 제7583호로 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특별법’이라 한다) 제3조 제4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20조이며,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2005. 7. 13. 법률 제7583호로 제정된 것)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립․공립 및 사립대학의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서 재임용이 탈락된 교원에게 재임용을 위한 재심사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된 대학교원의 권익보호와 구제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재임용 탈락”이라 함은 대학교원 기간임용제에 따라 임용된 교원 중 법률 제7352호「사립학교법」 및 법률 제7353호「교육공무원법」의 시행일 전일까지 임용권자 또는 임면권자로부터 임용기간 만료(해임, 파면 또는 면직된 후 이를 다투는 소송과정에서 임용기간이 만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을 받은 경우 및 해임, 파면 또는 면직된 후 이를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임용기간 만료라는 사유로 재임용 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재임용 심사기준 미달 등의 사유로 재임용 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위원장이 겸임하고, 위원 중 2인은 상임위원으로 한다.

제4조 (특별 재임용 재심사 등) 재임용 탈락 교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재심 결정, 법원의 소송 등을 통하여 이미 재임용 탈락 결정의 적정성 여부를 다투었다 할지라도 이 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7조 (심사기준) 위원회는 재임용 탈락 교원에 대한 재임용 재심사를 함에 있어 재임용 탈락이 학생교육에 관한 사항, 학문연구에 관한 사항,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 재임용 관련 학칙 또는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 등 정당하고 객관적인 사유에 따라 이루어졌었는지 여부를 심사기준으로 한다.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2005. 7. 13. 법률 제7583호로 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의 설치 등)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2. 대학에서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10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3. 교육행정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3급 이상 공무원 이었던 자

4. 사립대학을 설치․경영하는 법인의 임원 또는 사립대학 경영자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220조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특별법 제1조, 제4조, 제7조, 민사소송법 제220조의 위헌여부특별위원회 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당해사건 재판의 결론 및 이유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2) 특별법 제2조 제2호는 특별법에 의한 구제의 범위를 원칙적으로 재임용 탈락자의 경우로 한정하면서도 특별법에 의한 권익구제를 최대한 실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해임, 파면 또는 면직된 교원도 임용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를 다투는 소송에서 각하판결을 받거나 승소판결을 받고도 재임용 되지 못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원의 신분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특별법상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교원의 범위를 해임·파면 또는 면직된 교원 중의 일부로 제한한 것은 종래 이에 대한 구제수단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고려한 것으로 이러한 제한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는바 위 조항은 교원지위법정주의 및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특별법 제3조 제3항 및 구 특별법 제3조 제4항제3의 중립적인 기관인 특별위원회에 재임용 탈락의 부당성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특별위원회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도 학교법인의 구성원과 교원 모두에게 진입기회를 제공하는 등 재임용 재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교원지위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4. 재판관 조대현의 반대의견의 요지


특별법은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의 자율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할 뿐만 아니라 적법하게 형성된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의 법적 안정성을 전복시켜 헌법의 기본원리인 법치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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