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2일 월요일

[법률] 상법(제817조~제851조)

 

제2절 해상여객운송 <개정 2007.8.3>


제817조 (해상여객운송계약의 의의)

해상여객운송계약운송인이 특정한 여객을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해상에서 선박으로 운송할 것을 인수하고, 이에 대하여 상대방이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전문개정 2007.8.3]


제818조 (기명식의 선표)

기명식의 선표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7.8.3]


제819조 (식사·거처제공의무 등)

여객의 항해 중의 식사다른 약정이 없으면 운송인의 부담으로 한다.

항해 도중에 선박을 수선하는 경우에는 운송인은 그 수선 중 여객에게 상당한 거처와 식사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상륙항까지의 운송의 편의를 제공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여객은 항해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8.3]


제820조 (수하물 무임운송의무)

여객이 계약에 의하여 선내에서 휴대할 수 있는 수하물에 대하여는 운송인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별도로 운임을 청구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7.8.3]


제821조 (승선지체와 선장의 발항권)

여객이 승선시기까지 승선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즉시 발항할 수 있다. 항해 도중의 정박항에서도 또한 같다.

제1항의 경우에는 여객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8.3]


제822조 (여객의 계약해제와 운임)

여객이 발항 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발항 후에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8.3]


제823조 (법정사유에 의한 해제)

여객이 발항 전에 사망·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항해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운송인운임의 10분의 3을 청구할 수 있고, 발항 후에 그 사유가 생긴 때에는 운송인의 선택으로 운임의 10분의 3 또는 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8.3]


제824조 (사망한 여객의 수하물처분의무)

여객이 사망한 때에는 선장은 그 상속인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방법으로 사망자가 휴대한 수하물을 처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8.3]


제825조 (법정종료사유)

운송계약제81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로 인하여 종료한다. 그 사유가 항해 도중에 생긴 때에는 여객운송의 비율에 따른 운임을 지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8.3]


제826조 (준용규정)

제148조·제794조·제799조제1항 및 제809조해상여객운송에 준용한다.

제134조·제136조·제149조제2항·제794조부터 제801조까지·제804조·제807조·제809조·제811조 및 제814조운송인이 위탁을 받은 여객의 수하물의 운송에 준용한다.

제150조, 제797조제1항·제4항, 제798조, 제799조제1항, 제809조 및 제814조운송인이 위탁을 받지 아니한 여객의 수하물에 준용한다.[전문개정 2007.8.3]


제3절 항해용선 <개정 2007.8.3>


제827조 (항해용선계약의 의의)

항해용선계약특정한 항해를 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물건의 운송에 제공하기로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운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이 절의 규정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여객운송을 목적으로 하는 항해용선계약에도 준용한다.

③ 선박소유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의무를 지지만 항해를 단위로 운임을 계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절의 규정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7.8.3]


제828조 (용선계약서)

용선계약의 당사자상대방의 청구에 의하여 용선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8.3]


제829조 (선적준비완료의 통지, 선적기간)

선박소유자운송물을 선적함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용선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운송물을 선적할 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제1항의 통지가 오전에 있은 때에는 그 날의 오후 1시부터 기산하고, 오후에 있은 때에는 다음날 오전 6시부터 기산한다. 이 기간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선적할 수 없는 날그 항의 관습상 선적작업을 하지 아니하는 날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항의 기간을 경과한 후 운송물을 선적한 때에는 선박소유자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8.3]


제830조 (제3자가 선적인인 경우의 통지·선적)

용선자 외의 제3자가 운송물을 선적할 경우선장이 그 제3자를 확실히 알 수 없거나 그 제3자가 운송물을 선적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장지체 없이 용선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선적기간 이내에 한하여 용선자가 운송물을 선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8.3]


제831조 (용선자의 발항청구권, 선장의 발항권)

용선자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장에게 발항을 청구할 수 있다.

선적기간의 경과 후에는 용선자가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선장즉시 발항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용선자운임의 전액과 운송물의 전부를 선적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생긴 비용을 지급하고, 또한 선박소유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8.3]


제832조 (전부용선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발항 전에는 전부용선자운임의 반액을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왕복항해의 용선계약인 경우전부용선자가 그 회항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는 운임의 3분의 2를 지급하여야 한다.

선박이 다른 항에서 선적항에 항행하여야 할 경우전부용선자가 선적항에서 발항하기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때에도 제2항과 같다.[전문개정 2007.8.3]


제833조 (일부용선발항 전의 계약해제 등)

일부용선자송하인다른 용선자와 송하인 전원과 공동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832조의 해제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외에는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이 발항 전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도 운임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발항 전이라도 일부용선자나 송하인이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적한 경우에는 다른 용선자와 송하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7.8.3]


제834조 (부수비용·체당금 등의 지급의무)

용선자송하인이 제832조 및 제833조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를 한 때에도 부수비용과 체당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제832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용선자송하인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도 운송물의 가액에 따라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로 인하여 부담할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8.3]


제835조 (선적·양륙비용의 부담)

제833조 및 제834조의 경우에 운송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선적한 때에는 그 선적과 양륙의 비용용선자 또는 송하인이 부담한다.[전문개정 2007.8.3]


제836조 (선적기간 내의 불선적의 효과)

용선자가 선적기간 내에 운송물의 선적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07.8.3]


제837조 (발항 후의 계약해지)

발항 후에는 용선자나 송하인운임의 전액, 체당금·체선료와 공동해손 또는 해난구조의 부담액을 지급하고 그 양륙하기 위하여 생긴 손해를 배상하거나 이에 대한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7.8.3]


제838조 (운송물의 양륙)

운송물을 양륙함에 필요한 준비가 완료된 때에는 선장지체 없이 수하인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제829조제2항운송물의 양륙기간의 계산에 준용한다.

제2항의 양륙기간을 경과한 후 운송물을 양륙한 때에는 선박소유자상당한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8.3]


제839조 (선박소유자의 책임경감 금지)

제794조에 반하여 이 절에서 정한 선박소유자의 의무 또는 책임을 경감 또는 면제하는 당사자 사이의 특약효력이 없다. 운송물에 관한 보험의 이익을 선박소유자에게 양도하는 약정 또는 이와 유사한 약정도 또한 같다.

제799조제2항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전문개정 2007.8.3]


제840조 (선박소유자의 채권·채무의 소멸)

선박소유자의 용선자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 및 채무는 그 청구원인의 여하에 불구하고 선박소유자가 운송물을 인도한 날 또는 인도할 날부터 2년 이내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준용한다.

제1항의 기간을 단축하는 선박소유자와 용선자의 약정은 이를 운송계약명시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전문개정 2007.8.3]


제841조 (준용규정)

제134조, 제136조, 제137조, 제140조, 제793조부터 제797조까지, 제79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00조, 제801조, 제803조, 제80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05조부터 제808조까지와 제810조부터 제813조까지의 규정은 항해용선계약에 준용한다.

제1항에 따라 제806조의 운임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829조제2항의 선적기간 또는 제838조제2항의 양륙기간이 경과한 후에 운송물을 선적 또는 양륙한 경우에는 그 기간경과 후의 선적 또는 양륙기간선적 또는 양륙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829조제3항 및 제838조제3항에 따라 별도로 보수를 정한다.[전문개정 2007.8.3]


제4절 정기용선 <개정 2007.8.3>


제842조 (정기용선계약의 의의)

정기용선계약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전문개정 2007.8.3]


제843조 (정기용선자의 선장지휘권)

정기용선자약정한 범위 안의 선박의 사용을 위하여 선장을 지휘할 권리가 있다.

선장·해원, 그 밖의 선박사용인이 정기용선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여 정기용선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전문개정 2007.8.3]


제844조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유치권 및 경매권)

제807조제2항 및 제808조정기용선자가 선박소유자에게 용선료·체당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계약에 의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준용한다. 다만, 선박소유자정기용선자가 발행한 선하증권을 선의로 취득한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1항에 따른 선박소유자의 운송물에 대한 권리정기용선자가 운송물에 관하여 약정한 용선료 또는 운임의 범위를 넘어서 행사하지 못한다.[전문개정 2007.8.3]


제845조 (용선료의 연체와 계약해지 등)

정기용선자가 용선료를 약정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선박소유자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정기용선자가 제3자와 운송계약을 체결하여 운송물을 선적한 후 선박의 항해 중에 선박소유자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선박소유자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정기용선자와 동일한 운송의무가 있다.

선박소유자가 제2항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및 운송계속의 뜻을 적하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한 때에는 선박소유자의 정기용선자에 대한 용선료·체당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정기용선자가 적하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가지는 용선료 또는 운임의 채권을 목적으로 질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선박소유자 또는 적하이해관계인의 정기용선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07.8.3]


제846조 (정기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정기용선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2년 이내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준용한다.

제840조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전문개정 2007.8.3]


제5절 선체용선 <개정 2007.8.3>


제847조 (선체용선계약의 의의)

선체용선계약용선자의 관리·지배 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선박소유자가 선장과 그 밖의 해원을 공급할 의무를 지는 경우에도 용선자의 관리·지배하에서 해원이 선박을 운항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 이를 선체용선계약으로 본다.[전문개정 2007.8.3]


제848조 (법적 성질)

선체용선계약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 임대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용선기간이 종료된 후에 용선자가 선박을 매수 또는 인수할 권리를 가지는 경우금융의 담보를 목적으로 채권자를 선박소유자로 하여 선체용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용선기간 중에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있다.[전문개정 2007.8.3]


제849조 (선체용선자의 등기청구권, 등기의 효력)

선체용선자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선체용선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선체용선을 등기한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전문개정 2007.8.3]


선박소유권이전등기대항요건이지만, 선체용선등기효력요건이다.


제850조 (선체용선과 제3자에 대한 법률관계)

선체용선자가 상행위나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제1항의 경우에 선박의 이용에 관하여 생긴 우선특권선박소유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다만, 우선특권자가 그 이용의 계약에 반함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07.8.3]


제851조 (선체용선계약상의 채권의 소멸)

선체용선계약에 관하여 발생한 당사자 사이의 채권선박이 선박소유자에게 반환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가 없으면 소멸한다. 이 경우 제814조제1항 단서준용한다.

제840조제2항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전문개정 200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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