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1일 일요일

[예규]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행정예규 제596호)

 

[예규] 외국인 등을 위한 공탁신청에 관한 지침

(행정예규 제596호)


제정 2005.08.26. 행정예규 제596호



제1조(외국인의 기명날인)

날인의 제도가 없는 국가에 속하는 외국인서명만으로써 공탁서 및 위임장의 기명날인을 대신할 수 있다.


제2조(외국인 등의 주민등록번호)

공탁당사자가 재외국민이나 외국인일 경우, 공탁서 성명란의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로 대신할 수 있다. 단, 피공탁자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여권사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주소소명서면

외국인의 경우본국관공서의 주소증명 또는 거주사실증명, 주소증명을 발급하는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재외국민의 경우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주재국에 대사관 등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을 주소소명서면으로 본다.

제1항 외에 주소증명서에 대신할 수 있는 증명서를 본국 및 대한민국의 관공서(예컨대, 여권, 신분증,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에서 발급하는 경우 그 증명서 및 공탁공무원이 원본과 동일함을 인정한 사본도 주소소명서면으로 본다.


제4조(주소불명의 경우)

피공탁자가 외국인이거나 재외국민으로 주소가 불명인 경우 공탁의 직접 원인이 되는 서면(계약서, 재판서, 재결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말소된 주민등록표 등·초본 등)에 나타난 주소지를 최종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최종주소지에 피공탁자가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소명하는(발송된 우편물이 이사불명 등으로 반송되었다는 취지가 기재된 최근의 배달증명서 등)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5. 9. 21.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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