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6일 금요일

[헌재]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 위헌소원(합헌)(2009.05.28,2008헌바107)

 

[헌재]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 위헌소원

(합헌)(2009.05.28,2008헌바10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009년 5월 28일 재판관 7:2 의견으로,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 등 장기급여에 대하여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81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1. 사건의 개요


(1) 농촌진흥청의 농업연구사로 재직하던 청구인은 1985. 4. 13.경 오토바이로 출장근무를 하다가 사고로 오른쪽 눈에 각공막열상 등 상해를 입고 증세가 악화되어 1986. 12. 19.경 안구 적출수술을 받고 의안을 삽입한 후 1992. 7. 10. 의원면직하였다.


(2) 청구인은 2006. 9. 경 연금공단에 장해연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장해연금 부지급 처분을 받자 재심을 거쳐 2007. 4. 25. 연금공단을 상대로 장해연금 부지급 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청구인이 폐질 상태에 이른 뒤 1992. 7. 10. 퇴직함으로써 장해급여의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므로, 2006. 9. 22. 장해연금의 지급을 청구한 것은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5년이 경과하여 청구인의 장해연금 지급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며 2007. 8. 16. 청구인에 대하여 패소 판결을 선고하였다.


(3) 청구인은 대법원 상고심 계속 중 장기급여를 받을 권리는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 시효로 소멸한다고 규정한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결정을 받고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의 대상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구 공무원연금법(1991. 1. 14. 법률 제4334호로 개정되고 2005. 5. 31. 법률 제75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 중 장기급여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81조(시효)

①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권리는 그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단기급여에 있어서는 1년간, 장기급여에 있어서는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3. 결정이유의 요지


(1)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급여 청구권의 행사 기간을 5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사회보장수급권의 행사기간과 재산권적 보호의 대상이 되는 연급수급권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이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규정된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지키고 있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입법자는 연금수급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형성함에 있어서 국가의 재정능력, 국민 전체의 소득 및 생활수준, 기타 여러 가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하여 이 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알맞도록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할 수 있고, 여기에 필요한 정책적인 판단 및 결정은 일차적으로 입법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2) 공무원연금퇴직 후 공무원의 장기적인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운영이 그 중요한 과제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권리의무 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예산 수립의 불안정성을 제거하여 연금재정을 합리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공무원연금이라는 사회보장 제도의 운영 목적과 성격, 정부의 재정상황 등 및 다른 법률에 정한 급여수급권에 관한 소멸시효 규정과 비교할 때 입법형성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하여 지나치게 단기로 정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의 재산권이나 평등권을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4.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의 반대의견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장애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지급사유에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확인결정을 받기 전에는 장애연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장애가 생긴 때로부터 장애연금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고 보고 그 때로부터 장애연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은, 소멸시효제도 및 장애연금제도의 근본취지를 무시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무원연금법 제26조 제1항에 따라 장애연금 지급사유에 대한 확인결정을 받기 전에도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된다고 보는 한,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헌법 제7조 제2항과 장애자의 보호를 규정한 헌법 제34조 제5항에 위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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