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5일 목요일

[법률] 민사집행법(제163조~제187조)

 

제3관 강제관리


제163조 (강제경매규정의 준용)

강제관리에는 제80조 내지 제82조, 제83조제1항·제3항 내지 제5항, 제85조 내지 제89조 및 제94조 내지 제96조의 규정준용한다.


□ 민사집행규칙 제90조 (관리인과 제3자에 대한 통지)

강제관리신청이 취하된 때 또는 강제관리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관리인과 수익의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제3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49조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가 제출된 때 또는 법 제16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87조제4항의 재판이 이루어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관리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강제관리의 대상부동산이지만, 부동산의 직접적인 수익으로 금전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하므로 공동광업권의 지분, 강제경매규정이 준용되는 등기할 수 있는 선박, 등록된 항공기・자동차・건설기계 등강제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부동산을 주된 설비로 하여 영업 또는 기업을 운영하여 얻어지는 수익 등강제관리의 목적이 될 수 없다.


제164조 (강제관리개시결정)

강제관리를 개시하는 결정에는 채무자에게는 관리사무에 간섭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동산의 수익을 처분하여서도 아니된다고 명하여야 하며,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에게는 관리인에게 이를 지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수확하였거나 수확할 과실과, 이행기에 이르렀거나 이르게 될 과실제1항의 수익에 속한다.

강제관리개시결정제3자에게는 결정서를 송달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강제관리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65조 (강제관리개시결정 등의 통지)

법원강제관리를 개시하는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시 강제관리의 개시결정을 하거나 배당요구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66조 (관리인의 임명 등)

① 관리인은 법원이 임명한다. 다만, 채권자적당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관리인관리와 수익을 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점유할 수 있다. 이 경우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에게 원조를 요구할 수 있다.

관리인제3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수익을 추심할 권한이 있다.


제167조 (법원의 지휘·감독)

법원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관리인의 보수를 정하고, 관리인을 지휘·감독한다.

법원은 관리인에게 보증을 제공하도록 명할 수 있다.

관리인에게 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법원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관리인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관리인에 대한 보수 그 밖의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관리명령을 신청한 매수인이나 채권자가 부담하여야 하지만, 이것이 집행비용으로 되어 채무자의 부담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제168조 (준용규정)

제3자가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를 막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제4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9조 (수익의 처리)

관리인부동산수익에서 그 부동산이 부담하는 조세, 그 밖의 공과금을 뺀 뒤에 관리비용을 변제하고, 그 나머지 금액을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는 때에는 관리인은 채권자 사이의 배당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 관리인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항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제145조·제146조 및 제148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당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관리인으로 하여금 채권자에게 지급하게 하여야 한다.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시기법원이 정한 수익기간의 종기까지이다.

□ 민사집행규칙 제91조 (수익의 처리)

법 제169조제1항에 규정된 관리인의 부동산 수익처리법원이 정하는 기간마다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 기간의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채권자그 수익의 처리와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

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채권자가 두 사람 이상으로서 법 제169조제1항에 규정된 나머지 금액으로 각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에는 관리인채권자에게 변제금을 교부하고 나머지가 있으면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2항 외의 경우에는 관리인제1항의 기간이 지난 후 2주 안의 날배당협의기일로 지정하고 채권자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에는 수익금·집행비용 및 각 채권자의 채권액 비율에 따라 배당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을 적은 배당계산서를 붙여야 한다.

관리인배당협의기일까지 채권자 사이에 배당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라 배당을 실시하여야 한다. 관리인제3항의 배당계산서와 다른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그 협의에 따라 배당계산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관리인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바로 법 제169조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관리인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제금을 교부한 때, 제4항 또는 법 제16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 때에는 각 채권자로부터 제출받은 영수증을 붙여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규칙 제92조 (관리인의 배당액 공탁)

관리인제91조 제2항 또는 제4항 전문의 규정에 따라 교부 또는 배당(다음부터 "배당등"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배당 등을 받을 채권자의 채권에 관하여 법 제160조 제1항에 적은 어느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배당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관리인배당 등을 수령하기 위하여 출석하지 아니한 채권자 또는 채무자의 배당 등의 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0조 (관리인의 계산보고)

관리인매년 채권자·채무자와 법원에 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 업무를 마친 뒤에도 또한 같다.

채권자채무자계산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집행법원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때에는 관리인의 책임이 면제된 것으로 본다.

제2항의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리인을 심문한 뒤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신청한 이의를 매듭 지은 때에는 법원은 관리인의 책임을 면제한다.


제171조 (강제관리의 취소)

① 강제관리의 취소는 법원이 결정으로 한다.

채권자들이 부동산수익으로 전부 변제를 받았을 때에는 법원직권으로 제1항의 취소결정을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강제관리의 취소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강제관리에 관한 기입등기를 말소하도록 촉탁하여야 한다.


제3절 선박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제172조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

등기할 수 있는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부동산의 강제경매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사물의 성질에 따른 차이가 있거나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형선박을 목적물로 하는 저당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법원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저당권자의 신청에 따라 경매 또는 입찰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저당권자에게 압류된 소형선박의 매각을 허가하는 양도명령의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소형선박저당법 제7조 제1항)

경매법 제38조에 의한 선박의 경매등기한 선박에 한한다 할 것인바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이 본건 경매진행도중에 그 등기가 적법히 말소되었다면 위 선박은 그로써 경매법 제38조에서 말하는 등기한 선박이 아니고 같은법 제4조 소정의 등기하지 아니한 선박으로 변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경우에는 상법 제871조 제3항( 선박법 제39조), 민법 제370조, 제342조의 규정취지에 비추어 경매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새로히 경매절차를 밟아야 할 것 이고 이를 등기가 존속되어 있는 선박의 경우와 같이 취급하여 경매를 속행할 수는 없는 것이다.(77마378)(필자註, 임의경매의 진행도중에 등기선박의 등기가 적법히 말소되었다면 새로 동산경매절차에 따라 절차를 진행해야지, 등기선박으로서의 경매절차를 속행할 수는 없다는 취지이다.)

○ 선박경매에 있어서 선박을 압류항에 정박시켜 두지 아니하면 경매 절차를 속행할 수 없으므로, 선박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때부터 경락대금 지급시까지의 기간 동안에 선박의 정박을 위하여 발생한 정박료선박경매를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해 집행사건의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야지 상법 제861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선박우선특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97다10468)

선박우선특권 제도는 원래 해상기업에 수반되는 위험성으로 인하여 해사채권자에게 확실한 담보를 제공할 필요성과 선박소유자에게 책임제한을 인정하는 대신 해사채권자를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형평상의 요구에 의하여 생긴 제도임에 비하여, 임금우선특권 제도근로자의 생활안정, 특히 사용자가 파산하거나 사용자의 재산이 다른 채권자에 의해 압류되었을 경우에 사회·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최저생활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사회정책적 고려에서 일반 담보물권자 등의 희생 아래 인정되어진 제도로서 그 공익적 성격이 매우 강하므로, 양 우선특권제도의 입법 취지를 비교하면 임금우선특권을 더 강하게 보호할 수밖에 없고, 나아가 상법 제861조 제2항에 의하면,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을 가진 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되 이 경우에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법상의 저당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조세채권우선 원칙의 예외사유를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35조 제1항단서나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에서 임금우선특권은 그 예외사유로 규정되어 당해세보다도 우선하는 반면에 선박우선특권은 예외사유에서 빠져 있는 점, 구 근로기준법(2005. 1. 27. 법률 제7379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37조 제2항은 임금우선특권 있는 채권은 조세·공과금 채권에도 우선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상법에는 선박우선특권 있는 채권과 조세채권 상호간의 순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법 제861조 제1항은 '항해에 관하여 선박에 과한 제세금'을 제1호소정의 채권에 포함시켜 선박우선특권 내부에서 가장 앞선 순위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임금우선특권선박우선특권보다 우선시키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2004다26799)


제173조 (관할법원)

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의 집행법원은 압류 당시에 그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74조 (선박국적증서 등의 제출)

법원경매개시결정을 한 때에는 집행관에게 선박국적증서 그 밖에 선박운행에 필요한 문서(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를 선장으로부터 받아 법원에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경매개시결정이 송달 또는 등기되기 전에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 등을 받았을 때에는 법원에 제출하는 외그 취지를 채무자, 선장 및 선적항을 관할하는 해운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 해운관서의 장에 대한 통지는 선박국적증서를 집행관에게 제출한 선박소유자가 선박국적증서를 재발급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로서, 이 통지의무는 대한민국선박에 관하여만 적용될 뿐 외국선박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175조 (선박집행신청전의 선박국적증서등의 인도명령)

선박에 대한 집행의 신청전에 선박국적증서등을 받지 아니하면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선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선적이 없는 때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법원)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선박국적증서등을 집행관에게 인도하도록 명할 수 있다. 급박한 경우에는 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이 명령을 할 수 있다.

집행관선박국적증서등을 인도받은 날부터 5일 이내채권자로부터 선박집행을 신청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받지 못한 때에는 그 선박국적증서등을 돌려 주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에는 제29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6조 (압류선박의 정박)

법원집행절차를 행하는 동안 선박이 압류 당시의 장소에 계속 머무르도록 명하여야 한다.

법원영업상의 필요,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최고가매수신고인·차순위매수신고인 및 매수인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2항의 선박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2항의 선박운행허가결정확정되어야 효력이 생긴다.


정박의무압류의 효력이 생김으로써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고 별도로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만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상으로는 집행법원이 경매개시결정 가운데 또는 경매개시결정과는 별도의 결정으로 선박을 압류항에 정박할 것을 명하는 정박명령을 발하고 있다.


제177조 (경매신청의 첨부서류)

① 강제경매신청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내야 한다.

1. 채무자가 소유자인 경우에는 소유자로서 선박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선장인 경우에는 선장으로서 선박을 지휘하고 있다는 것을 소명할 수 있는 증서

2. 선박에 관한 등기사항을 포함한 등기부의 초본 또는 등본

채권자공적 장부를 주관하는 공공기관이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때에는 제1항제2호의 초본 또는 등본을 보내주도록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제178조 (감수·보존처분)

법원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선박을 감수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항의 처분을 한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기 전에도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제179조 (선장에 대한 판결의 집행)

선장에 대한 판결로 선박채권자를 위하여 선박을 압류하면 그 압류는 소유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이 경우 소유자이해관계인으로 본다.

압류한 뒤에 소유자나 선장이 바뀌더라도 집행절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압류한 뒤에 선장이 바뀐 때에는 바뀐 선장만이 이해관계인이 된다.


제180조 (관할위반으로 말미암은 절차의 취소)

압류 당시 선박이 그 법원의 관할안에 없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그 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81조 (보증의 제공에 의한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채무자가 제49조 제2호 또는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압류채권자 및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의 채권과 집행비용에 해당하는 보증을 매수신고전에 제공한 때에는 법원신청에 따라 배당절차 외의 절차취소하여야 한다.

제1항에 규정한 서류를 제출함에 따른 집행정지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법원제1항의 보증금을 배당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집행취소결정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의 보증의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 민사집행규칙 제104조 (보증의 제공에 따른 강제경매절차의 취소)

법 제1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집행법원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문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채무자미리 집행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1. 채무자가 금전 또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을 공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2. 은행등이 채무자를 위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채무자와 은행 등 사이에 체결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법 제18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증을 배당하는 경우 집행법원보증으로 공탁된 유가증권을 제출받을 수 있다.

제1항과 법 제18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제공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위 보증이 금전공탁 외의 방법으로 제공된 경우의 현금화에 관하여는 제80조의 규정을 각 준용한다.


제182조 (사건의 이송)

압류된 선박이 관할구역 밖으로 떠난 때에는 집행법원선박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제183조 (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한 경우의 경매절차취소)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선박국적증서등을 넘겨받지 못하고, 선박이 있는 곳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강제경매절차를 취소할 수 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규칙 제116조)


제184조 (매각기일의 공고)

매각기일의 공고에는 선박의 표시와 그 정박한 장소를 적어야 한다.


제185조 (선박지분의 압류명령)

선박의 지분에 대한 강제집행제251조에서 규정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른다.

채권자가 선박의 지분에 대하여 강제집행신청을 하기 위하여서는 채무자가 선박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의 등본이나 그 밖의 증명서를 내야 한다.

압류명령채무자 외에 「상법」 제764조에 의하여 선임된 선박관리인(이하 이 조에서 "선박관리인"이라 한다)에게도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압류명령선박관리인에게 송달되면 채무자에게 송달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제186조 (외국선박의 압류)

외국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등기부에 기입할 절차에 관한 규정적용하지 아니한다.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88조(필자註, 현행 민사집행법 제186조)는 외국선박에 대한 강제집행에는 등기부에 기입할 절차에 관한 규정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는 국내에 외국선박의 등기부가 있을 수 없으므로 경매개시결정 등을 촉탁할 수 없다는 취지이지, 외국선박에 대한 집행절차에서 선박에 관한 등기부초본을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제681조 제1항 제2호(필자註, 현행 민사집행법 제177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근거가 될 수는 없다.(2002다25693)


제187조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

자동차·건설기계·소형선박(「소형선박저당법」 제2조에 따른 소형선박을 말한다) 및 항공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제2절 내지 제4절의 규정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 민사집행규칙 제109조 (집행법원)

자동차집행의 집행법원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다만, 제1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건을 이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13조제1항에 규정된 결정에 따라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법원 외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도 집행법원으로 한다.

□ 민사집행규칙 제111조 (강제경매개시결정)

법원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는 때에는 법 제8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명하는 외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동차에 대하여 제1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되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 대하여 자동차 인도명령을 할 필요가 없다.

제1항의 개시결정에 기초한 인도집행은 그 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송달되거나 등록되기 전에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경우에는 그 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긴다.

제1항의 개시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자동차에 대한 압류의 효력경매개시결정이 채무자에게 송달된 시기, 경매개시결정등록이 된 시기 또는 자동차가 집행관에게 인도된 시기 중 가장 먼저 도래한 시기에 발생한다.

자동차집행의 개시결정채무자로부터 자동차의 수익, 사용권능을 빼앗는 것이므로 즉시항고인정하였다.

□ 민사집행규칙 제113조 (강제경매신청 전의 자동차인도명령)

강제경매신청 전에 자동차를 집행관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자동차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자동차를 그 소속 집행관에게 인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의 신청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을 제시하고, 신청의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집행관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채권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동차를 채무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에는 법 제292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민사집행규칙 제116조 (자동차인도집행불능시의 집행절차취소)

강제경매개시결정이 있은 날부터 2월이 지나기까지 집행관이 자동차를 인도받지 못한 때에는 법원집행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규칙 제117조 (운행의 허가)

법원영업상의 필요,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의 신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법원이 제1항의 허가를 하는 때에는 운행에 관하여 적당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항의 운행허가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1항의 이해관계인법 제90조 소정의 이해관계인과는 다른 의미로서 자동차의 운행에 따라 이익을 받을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

□ 민사집행규칙 제124조 (양도명령에 따른 매각)

법원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의 매수신청에 따라 그에게 자동차의 매각을 허가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허가하는 결정이해관계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양도명령에 따른 매각절차에 관하여는 제74조, 법 제109조, 법 제113조, 법 제126조제1항·제2항 및 법 제128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지 아니한다.

매수신고의 액최저매각가격 이상이어야 하고, 매수신청에 관하여는 법 제113조를 준용하지 않으므로  보증을 제공할 필요는 없다.

▷자동차집행에서는 현황조사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절차는 생략된다.(규칙 제128조)

법원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거래소에 자동차의 시세를 조회하거나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매각할 자동차를 평가하게 하고, 그 평가액을 참작하여 최저매각가격을 정할 수 있다.(규칙 제121조 제1항, 최저매각가격결정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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