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3일 화요일

[법률] 어음법(제1조~제10조)

 

[법률] 어음법

[시행 2007.11.18] [법률 제8441호, 2007. 5.17, 일부개정]



제1편 환어음


유가증권의 종류

(1) 완전유가증권과 불완전유가증권

1) 완전유가증권

권리의 발생, 이전, 행사의 전 과정에 증권의 소지를 필요로 하여 권리와 증권의 결합정도가 가장 강력한 형태의 증권을 말하는 것으로, 어음과 수표가 대표적인 것이다.

2) 불완전유가증권

권리와 증권의 결합정도를 다소 완화하여 권리의 발생, 이전, 행사의 일부 과정에서만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 유가증권으로서, 권리의 이전 및 행사에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무기명주권 등이 있고, 권리의 이전에만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 것으로는 기명주권 등이 있으며, 권리의 행사에만 증권의 소지를 요하는 것으로는 기명채권, 배서금지어음 등의 기명증권이 있다.

(2) 설권증권과 비설권증권

1) 설권증권

증권의 작성으로서 권리가 창설되는 증권을 말하며, 어음, 수표 등과 같은 완전유가증권이 이에 속한다.

2) 비설권증권

이미 존재하는 권리를 단순히 증권에 표창하는 증권으로서, 화물상환증, 창고증권, 선하증권, 주권 등과 같은 불완전유가증권을 말한다.

유가증권의 속성

유가증권의 속성으로는 요식증권성, 지시증권성, 제시증권성, 문언증권성, 상환증권성, 면책증권성 등을 들 수 있다.


제1장 환어음의 발행과 방식


제1조 (어음요건)

환어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1. 증권의 본문중에 그 증권의 작성에 사용하는 국어로 환어음임을 표시하는 문자

2. 일정한 금액을 지급할 뜻의 무조건의 위탁

3. 지급인의 명칭

4. 만기의 표시

5. 지급지

6. 지급을 받을 자 또는 지급을 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

7. 발행일과 발행지

8.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기명의 명의와 날인의 명의가 불일치한 경우에도 유효한 기명날인이다.

서명이란 어음행위자가 자기의 성명을 자서(自署)하는 것으로써, 타이프라이터, 스탬프 등으로 어음행위자를 표시하는 것 등은 기명에 해당할 수는 있어도 서명은 아니다.


어음법상의 기명날인이라는 것은 기명된 자와 여기에 압날된 인영이 반드시 합치됨을 요구한다고 볼 근거는 없으므로 약속어음에 기명이 되고 거기에 어떤 인장이 압날되어 있는 이상 외관상 날인이 전연없는 경우와는 구별되어야 한다.(77다2489)

법인격 없는 조합이 어음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조합자체가 아닌 그 조합원이 위 어음행위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의무를 부담한다. 조합의 어음행위전 조합원의 어음상의 서명에 의한 것은 물론 대표조합원이 그 대표자격을 밝히고 조합원 전원을 대리하여 서명하였을 경우에도 유효하다.(70다1360)


제2조 (어음요건의 흠결)

제1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증권환어음의 효력이 없다. 그러나 다음 각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6>

만기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일람출급의 환어음으로 본다.

지급지의 기재가 없는 때에는 지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지급지이며 지급인의 주소지로 본다.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환어음발행인의 명칭에 부기한 지에서 발행한 것으로 본다.


만기가 공란인 어음백지어음으로 추정된다.

▷환어음과는 달리 약속어음의 경우에 다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지지급지이며 발행인의 주소지로 본다.(법 제76조 제3항)


만기를 백지로 한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충권의 소멸시효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어음발행의 원인관계에 비추어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가능하게 된 때부터 진행하고, 백지약속어음의 보충권 행사에 의하여 생기는 채권어음금 채권이며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제70조 제1항, 제78조 제1항에 의하면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채권만기의 날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보아야 한다. 만기 이외의 어음요건이 백지인 경우 그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를 기준으로 한다.(2003다16214)

○ [1] 사기와 같은 의사표시의 하자를 이유로 어음발행행위를 취소하는 경우에 그 취소의 의사표시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대하여 뿐만 아니라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으로부터 어음을 취득하여 그 어음금의 지급을 청구하고 있는 소지인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지만, 이와 같은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이고, 이 때의 제3자라 함은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 이외의 자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어음의 발행인이 어음발행행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소지인을 상대로 어음발행행위 취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하여 소지인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취소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어음행위에 착오·사기·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다는 항변은 어음행위 상대방에 대한 인적항변에 불과한 것이므로, 어음채무자는 소지인이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닌 한, 소지인이 중대한 과실로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종전 소지인에 대한 인적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96다49513)


제3조 (자기지시어음, 자기앞어음, 위탁어음)

① 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받을 자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② 환어음은 발행인 자신을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할 수 있다.

③ 환어음은 제삼자의 계산으로 발행할 수 있다.


제4조 (제삼자방지급의 기재)

환어음은 지급인의 주소지에 있거나 다른 지에 있음을 불문하고 제삼자방에서 지급할 것으로 할 수 있다.


제5조 (이자의 약정)

일람출급 또는 일람후 정기출급의 환어음에는 발행인은 어음금액에 관하여 이자가 생길 뜻의 약정을 기재할 수 있다. 그 외의 환어음에는 이자의 약정을 기재하여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율어음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율의 기재가 없으면 이자의 약정을 기재하여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자특정한 일자를 기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어음발행당일로부터 계산한다.


확정일출급과 발행일자후정기출급어음, 수표의 경우 이자의 약정을 기재하여도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효력이 없다.


제6조 (어음금액의 기재에 차이가 있는 경우)

환어음의 금액을 문자와 수자로 기재한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문자로 기재한 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

환어음의 금액을 문자 또는 수자로 중복하여 기재한 경우에 그 금액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최소금액을 어음금액으로 한다.


제7조 (어음채무의 독립성)

환어음에 어음채무를 부담할 능력이 없는 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위조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가설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환어음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나 그 본인에게 의무를 부담하게 할 수 없는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도 다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자의 채무는 그 효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개정 1995.12.6>


어음행위의 무인성(추상성)이란 어음관계와 실질관계가 분리되어 어음행위의 원인관계의 부존재・무효・취소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어음행위 자체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서 원인관계는 직접적인 당사자간, 그리고 악의의 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인적항변사유가 되는 것을 말하며, 어음행위의 독립성(어음행위독립의 원칙)이란 선행하는 어음행위가 형식적 흠결이외에 실질적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후행의 어음행위는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효력을 갖는 것을 말한다.(어음법 제7조, 제32조 제2항, 제69조, 수표법 제10조, 제27조 제2항, 제50조)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선행하는 어음행위가 없는 발행의 경우, 형식적 하자로 인한 무효, 어음채무가 소멸한 경우 등을 제외모든 어음행위에 적용된다.

을이 인수행위를 한 후 갑이 의사무능력상태에서 환어음을 발행하였다면 갑의 발행행위는 실질적으로 무효이지만 형식적으로 유효이므로 을은 어음행위독립의 원칙상 어음채무를 부담한다.


제8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대리권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환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어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 자가 어음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본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에 관하여도 같다. <개정 1995.12.6>


협의의 무권대리인은 민법 제135조와는 달리 어음소지인에 대하여 언제나 어음상의 책임을 진다.

▷어음행위에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본인민・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어음상의 책임을 지고, 표현대리인무권대리인으로서 어음법 제8조 제1문에 의하여 어음상의 책임을 지게 되는데, 이처럼 본인과 표현대리인의 책임이 병존하는 경우 어음소지인은 누구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을 것인가와 관련하여 다수의 견해본인 또는 표현대리인의 어느 일방에 대해서만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택일설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소수설은 어음소지인은 양자에 대하여 동시에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월권대리의 경우 책임의 범위와 관련해서는 본인은 수권범위내에서, 대리인은 전범위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견해가 다수설판례(2000다45303)의 입장이다.

어음행위의 대리 또는 대행권한을 수여받은 자가 그 수권의 범위를 넘어 어음행위를 한 경우본인은 그 수권의 범위 내에서는 대리 또는 대행자와 함께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한다.(2000다45303,45310)

어음행위의 표현대리에 있어 보호되는 제3자의 범위에 제3취득자도 포함될 것인가와 관련하여 다수설은 어음의 유통증권성을 강조하여 긍정하고, 판례민법의 규정을 근거로 할 때는 직접상대방에 한하는 것으로(98다27470), 상법의 표현대표이사규정을 근거로 할 때에는 제3취득자도 포함(2002다65073)하는 것으로 해석한다.

어음행위의 위조에 관하여도 민법상의 표현대리에 관한 규정적용 또는 유추적용되고, 다만 이 때 그 규정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는 자는 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에 한하므로, 어음의 제3취득자어음행위의 직접 상대방에게 표현대리가 인정되는 경우에 이를 원용하여 피위조자에 대하여 자신의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가 있다.(98다27470)

○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는 표현대표이사가 다른 대표이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어음행위를 한 경우, 회사가 책임을 지는 선의의 제3자의 범위에는 표현대표이사로부터 직접 어음을 취득한 상대방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어음을 다시 배서양도받은 제3취득자도 포함된다.(2002다65073)


제9조 (발행인의 책임)

① 발행인은 어음의 인수지급담보한다.

② 발행인은 인수를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기재할 수 있다. 지급을 담보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모든 문언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공동발행인은 합동책임을 지므로 어음상의 권리자는 공동발행인 각자에게 어음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 (백지어음)

미완성으로 발행한 환어음에 미리 한 합의와 다른 보충을 한 경우에는 그 위반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환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백지어음에 있어서 백지의 보충시어음행위 자체의 성립시기와는 엄격히 구별하여야 할 문제로서 백지의 보충없이는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나 어음행위의 성립시기를 곧 백지의 보충시기로 의제할 수는 없는 것이며 그 성립시기는 그 어음행위 자체의 성립시기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백지어음에 만기 전에 한 배서는 만기 후에 백지가 보충된 때에도 기한후 배서로 볼 것이 아니다.(68다1176)

백지식으로 배서가 된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배서일이 백지로 된 채 배서에 의하여 그 약속어음을 양도받은 것이라면,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이 경과된 후에 배서일을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 전으로, 피배서인을 자신으로 각 보충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기한후배서로 볼 수는 없다.(93다54927)

백지어음의 보충은 보충권이 시효로 소멸하기까지는 지급기일 후에도 이를 행사할 수 있고, 주된 채무자인 발행인에 대하여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변론종결시까지만 보충권을 행사하면 된다.(94다41812)

○ [다수의견] 어음에 있어서 발행지의 기재는 발행지와 지급지가 국토를 달리하거나 세력을 달리하는 어음 기타 국제어음에 있어서는 어음행위의 중요한 해석 기준이 되는 것이지만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이른바 국내어음에 있어서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또한 일반의 어음거래에 있어서 발행지가 기재되지 아니한 국내어음도 어음요건을 갖춘 완전한 어음과 마찬가지로 당사자 간에 발행·양도 등의 유통이 널리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음교환소와 은행 등을 통한 결제 과정에서도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지급거절됨이 없이 발행지가 기재된 어음과 마찬가지로 취급되고 있음은 관행에 이른 정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어음의 유통에 관여한 당사자들은 완전한 어음에 의한 것과 같은 유효한 어음행위를 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어음면의 기재 자체로 보아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어음면상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는 없다. [보충의견] 일반적으로 모든 법은 법규정의 본질을 바꾸는 정도의 것이 아닌 한도에서 이를 합리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뒤쳐진 법률을 앞서가는 사회현상에 적응시키는 일방 입법기관에 대하여 법률의 개정 등을 촉구하는 것은 법원의 임무에 속하는 일이라 할 것이고, 그 뒤쳐진 법규정의 재래적 해석·적용이 부당한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률 개정이라는 입법기관의 조치가 있을 때까지는 이를 그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고 체념해 버리는 것은 온당치 않은 태도이다. 어음법이 강행법·기술법적 성질을 가지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어음법에서 정한 어음요건은 이를 엄격하게 해석함이 원칙일 것이나, 이러한 엄격해석의 요청은 이를 자의로 해석함으로써 어음거래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막자는 데에 있는 것이지 입법취지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것까지도 절대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음면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국내어음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단지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무효의 어음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논리에 치우친 해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음 유효해석의 원칙에 비추어 보더라도 타당한 해석이 아니므로, 국내어음에 한하여는 발행지의 기재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무효의 어음으로 볼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며, 이러한 해석은 국내어음에 한하는 것으로서 국제어음에 있어서는 발행지의 기재가 없으면 그 어음은 무효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므로 위 해석에 의하더라도 발행지를 어음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어음법의 조항을 완전히 사문화시키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법률해석권의 범위를 일탈하는 것도 아니다. [반대의견] 재판할 사항에 대하여 적용할 법규가 있고 그 의미 내용 역시 명확하여 달리 해석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것을 다르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정의의 요청(이른바 목적론적 축소해석의 경우) 또는 합헌적인 해석의 요청(이른바 헌법합치적 해석의 경우)에 의하여, 그 법규의 적용 범위를 예외적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설사 명문의 규정이 거래의 관행과 조화되지 아니하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법원으로서는 모름지기 국회의 입법 작용에 의한 개정을 기다려야 할 것이지 명문의 효력규정의 적용 범위를 무리하게 벗어나거나 제한하는 해석을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인바, 어음법은 발행지의 기재가 없는 어음에 관하여 그 효력이 없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이 명문의 규정에 관하여는 정의의 요청 또는 합헌적인 해석의 요청에 의하여 그 적용 범위를 예외적으로나마 제한하여 해석할 만한 아무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수의견과 같이 위 어음법의 명문규정이 이른바 '국내어음'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법원이 어음법에도 없는 단서 조항 즉 '발행지에 관하여 국내어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규정을 신설하는 셈이고, 이는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법형성 내지 법률수정을 도모하는 것으로서 법원의 법률해석권의 범위를 명백하게 일탈한 것이라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95다36466)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