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4일 수요일

[법률] 민사집행법(제105조~제113조)

 

제105조 (매각물건명세서 등)

법원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은 매각물건명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부동산의 점유자와 점유의 권원, 점유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에 관한 관계인의 진술

3. 등기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으로서 매각으로 효력을 잃지 아니하는 것

4. 매각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보게 되는 지상권의 개요

법원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재판예규 제1230호)

제9조(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변경 등)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변경이 그 사본을 비치한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정정·변경된 내용이 매수신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예컨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추가)이면 매각기일 또는 입찰기간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정정·변경이 매각물건명세서의 사본을 비치하기 전에 이루어져 당초 통지·공고된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기일입찰에서는 집행관이 매각기일에 매각을 실시하기 전에 그 정정·변경된 내용을 고지한다.

2. 기간입찰에서는 법원사무관등이 집행과 및 집행관 사무실 게시판에 그 정정·변경된 내용을 게시한다.

토지소유자가 건물소유자를 상대로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하라는 내용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가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가처분이 건물에 관한 경매개시결정등기 이후의 것이라도 매각으로 말소되지 않으므로 매각물건명세서에 반드시 기재한다.

선행압류와 후행압류 사이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선행절차가 취소되더라도 배당을 받을 자의 범위에 변동이 있을 뿐 법 제105조의 기재사항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중경매개시결정에 의한 매각절차의 속행을 방해하지는 않지만, 이로 인하여 법 제91조의 우선권을 해하게 되는 때에는 법 제102조의 절차에 따른다.

매각물건명세서의 작성은 다른 문서의 내용을 인용하는 방법(예, 현황조사보고서의 기재와 같음)으로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재민2004-3)

예고등기는 등기원인의 무효 또는 취소로 인한 등기의 말소 또는 회복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등기에 의하여 소의 제기가 있었음을 제3자에게 경고하여 계쟁부동산에 관하여 법률행위를 하고자 하는 선의의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의 결과 발생할 수도 있는 불측의 손해를 방지하려는 목적에서 하는 것으로서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시하는 등기가 아니므로, 예고등기를 경매물건명세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민사소송법 제617조의2(필자註, 현행 민사집행법 제105조) 제3호의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 경락에 의하여 그 효력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99마4849)

경매물건명세서법원의 인식을 기재한 서면에 지나지 아니한 것으로서 사실행위에 속하고, 그 작성에 의하여 매각조건이 결정되거나 실체법상의 권리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공신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도 아니며, 한편 경매절차의 특성이나 경매법원이 가지는 기능의 한계 등으로 인하여 경매법원의 경매물건명세서 작성내용이 객관적으로 상세하고 정확하기만을 기대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경매물건명세서의 작성에 경매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경락불허가사유로 삼을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하자가 경락을 허가하지 아니하여야 할 정도로 중대한가의 여부그 하자가 일반 매수희망자가 매수의사나 매수신고가격을 결정함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받을 정도의 것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하여 부동산경매와 경매물건명세서제도의 취지에 비추어 구체적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93마1601)


제106조 (매각기일공고내용)

매각기일의 공고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부동산의 표시

2. 강제집행으로 매각한다는 취지와 그 매각방법

3. 부동산의 점유자, 점유의 권원, 점유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약정 및 그 액수

4. 매각기일의 일시·장소, 매각기일을 진행할 집행관의 성명 및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할 경우에는 입찰기간·장소

5. 최저매각가격

6. 매각결정기일의 일시·장소

7.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매각기일 전에 법원에 비치하여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는 취지

8. 등기부에 기입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사람은 채권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취지

9. 이해관계인은 매각기일에 출석할 수 있다는 취지


□ 민사집행규칙 제56조 (매각기일의 공고내용 등)

법원매각기일(기간입찰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입찰기간의 개시일)의 2주 전까지 법 제106조에 규정된 사항다음 각호의 사항공고하여야 한다.

1. 법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일괄매각결정을 한 때에는 그 취지

2. 제60조의 규정에 따라 매수신청인의 자격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의 내용

3. 법 제113조의 규정에 따른 매수신청의 보증금액과 보증제공방법


제107조 (매각장소)

매각기일은 법원 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다른 장소에서 매각기일을 진행할 수 있다.


제108조 (매각장소의 질서유지)

집행관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매각장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거나 매각장소에서 내보내거나 매수의 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

1.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을 방해한 사람

2. 부당하게 다른 사람과 담합하거나 그 밖에 매각의 적정한 실시를 방해한 사람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한 사람

4.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매각에 관하여 형법 제136조·제137조·제140조·제140조의2·제142조·제315조 및 제323조 내지 제327조에 규정된 죄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확정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09조 (매각결정기일)

①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② 매각결정절차는 법원 안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제110조 (합의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최저매각가격 외의 매각조건은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합의에 따라 바꿀 수 있다.

이해관계인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제1항의 합의를 할 수 있다.


□ 매각조건

(1) 법정매각조건

-법원이 매각목적 부동산을 매수인에게 취득시키는 조건

① 경매이익의 존재

② 최저매각가격미만의 매각 불허

③ 매수인의 자격

④ 매수신청인의 의무

⑤ 부담의 소멸과 인수

⑥ 매수인의 소유권취득과 인도명령

⑦ 공유지분매각에서의 조건

(2) 특별매각조건

-법정매각조건 중에서 공공의 이익이나 경매의 본질에 반하지 않는 조건들로서 이해관계인의 합의나 법원의 직권으로 변경한 조건

1) 합의변경조건(법 제110조)

2) 직권변경조건(법 제111조)

개별매각이나 일괄매각법정매각조건이 아니다.

○ 경매목적 부동산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분할경매를 할 것인지 일괄경매를 할 것인지 여부집행법원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결정할 성질의 것이다.(2004마94)


제111조 (직권에 의한 매각조건의 변경)

거래의 실상을 반영하거나 경매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법원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매각조건을 바꾸거나 새로운 매각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집행관에게 부동산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12조 (매각기일의 진행)

집행관기일입찰 또는 호가경매의 방법에 의한 매각기일에는 매각물건명세서·현황조사보고서 및 평가서의 사본을 볼 수 있게 하고, 특별한 매각조건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고지하며, 법원이 정한 매각방법에 따라 매수가격을 신고하도록 최고하여야 한다.


제113조 (매수신청의 보증)

매수신청인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법원이 정하는 금액과 방법에 맞는 보증집행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민사집행규칙 제63조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

①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의 보증금액은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로 한다.

②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금액을 제1항과 달리 정할 수 있다.

□ 민사집행규칙 제64조 (기일입찰에서 매수신청보증의 제공방법)

제63조의 매수신청보증은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를 입찰표와 함께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증의 제공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5.7.28>

1. 금전

2. 「은행법」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로서 지급제시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5일 이상의 기간이 남아 있는 것

3. 은행 등이 매수신청을 하려는 사람을 위하여 일정액의 금전을 법원의 최고에 따라 지급한다는 취지의 기한의 정함이 없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이 매수신청을 하려는 사람과 은행 등 사이에 맺어진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

□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5장 부실자산등의 정리촉진을 위한 특례

제44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한 담보부부실채권의 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공사의 명의로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부기등기를 마친 때에 「민법」 제450조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

제45조 (경매를 위한 담보제공에 관한 특례) 공사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매수신고인이 되고자 하거나 제26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채권의 회수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대리하여 매수신고인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1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의 지급확약서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2006.12.30>

제45조의2 (경매에 대한 통지 또는 송달의 특례) 법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진행하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한한다)에 있어서의 통지 또는 송달경매신청당시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하며, 주소를 법원에 신고한 때에는 그 주소로 한다)에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보며, 등기부 및 주민등록표에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주소를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9.12.31, 2001.12.31, 2002.1.26, 2002.12.5, 2006.12.30>

1. 제26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채권자 또는 채권회수수임인으로서의 공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절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경매신청전경매실행 예정사실을 당해 채무자 및 소유자에게 부동산의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소(「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를 포함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송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6.12.30>[본조신설 1999.4.30]

제45조의3 (부동산의 인수에 대한 특례) 공사가 제26조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인수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및 동법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30>[본조신설 1999.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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