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7일 토요일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9-3)

 

[요약] 주요헌재결정례(2009-3)

사건

번호

심판

대상

결정

형식

결    정    요    지

2009.03.26,

2007헌가5

구 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2호 위헌제청

위헌,각하

위헌법률심판제청의 적법성

헌법재판소는 위 92헌가9 결정에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퇴역연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으로서 봉급연불적 성질이 있는 본인의 기여금에 상당한 부분에 대한 지급정지 규정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한 바 있으므로 위 부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은 부적법하다.

지급정지되는 퇴역연금액이 퇴역연금액의 2분의 1 이내인 부분의 위헌성

연금수급권자에게 임금 등 소득이 퇴직 후에 새로 생긴 경우 이러한 소득과 연계하여 퇴역연금 일부의 지급을 정지하는 지급정지제도의 본질에 비추어 지급정지의 요건 및 내용을 규정함에 있어서는 소득유무뿐만 아니라 소득수준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 사건 법률조항은 지급정지와 소득수준의 상관관계에 관한 일체의 규율을 대통령령에 일임함으로써 소득액보다 지급정지되는 연금액이 더 큰 경우가 생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소득이 적은 자와 많은 자를 가리지 아니하고 무조건 연금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감액되어 퇴역연금수급자의 퇴역연금수급권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헌법 제23조 제1항 및 헌법 제37조에 위반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 중 지급정지되는 퇴역연금액이 퇴역연금액의 2분의 1 이내인 부분으로서 국고의 부담금에 상당한 부분을 지급정지하는 규정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

※헌법재판소는 1994. 6. 30. 92헌가9 결정에서 퇴역연금 중 국고의 부담금에 상당한 부분은 군인이 장기간 충실히 복무한 공로에 대한 공적 보상으로서 지급되는 은혜적 급여 또는 사회보장․사회복지적 성질이 강하고 본인의 기여금에 상당한 부분은 봉급연불적인 성격이 강한 바, 퇴역연금의 사회보장․사회복지적 성질에 비추어 볼 때 퇴역연금의 지급정도는 입법자가 사회정책적 고려, 국가의 재정 및 기금의 상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폭넓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퇴역연금의 2분의 1 이내에서 그 지급을 정지하는 조치는 입법자의 형성재량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정당하나, 이를 초과하여 봉급연불적 성질이 있는 본인의 기여금에 상당한 부분에 대하여서까지 퇴역연금의 지급을 정지한다면 기본권 제한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다.

2009.03.26,

2007헌가19

형법 제61조제1항위헌제청

합헌[재판관 7(합헌) : 2(위헌)의 의견](김종대,  목영준의 반대의견)

범행의 시기는 불문하고 선고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면 선고유예가 실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61조 제1항에 대하여 집행유예선고유예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입법자가 선고유예의 입법취지, 실효의 효력발생 시기․효과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인 차원에서 선고유예의 실효사유를 집행유예와 서로 다르게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반드시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 사건 법률조항이 선고유예기간 전에 범죄를 저지르고 유예기간 중에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도 선고유예가 실효되도록 한 것은 법질서상 부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책임주의를 구현하는 것이라고 볼 것이어서 책임주의 원칙에도 반하지 아니하며, 재판을 받을 권리나 법관의 양형결정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므로 위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위 조항이 선고유예 받은 자를 집행유예 받은 자보다 불리하게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보는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이 있다.

2009.03.26,

2007헌가22

공직선거법 제261조제5항 제1호위헌제청

헌법불합치[재판관 7(헌법불합치):2(합헌)의 의견]( 이공현,  김희옥의 반대의견)

공직선거법(2004. 3. 12. 법률 제7189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1조 제5항 제1호 및 공직선거법(2008. 2. 29. 법률 제8879호로 개정된 것) 제261조 제5항 제1호는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부과할 과태료의 액수를 감액의 여지없이 일률적으로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물품 가액의 50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하고 있는데, 그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되는 과태료의 기준 및 액수가 책임원칙에 부합되지 않게 획일적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과중하여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정도를 일탈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만, 위헌결정으로 인한 법적 규제의 공백상태와 위반행위자간의 형평의 문제 등을 감안하여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되, 입법자가 개선입법에 의하여 위헌성을 제거할 때까지 위 법률조항의 적용중지를 명하였다.

▶이에 대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액의 위법한 기부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적절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100만원 이하의 물품 등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 자체가 지닌 상징성과 실효성을 감안할 때, 입법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2인의 반대의견이 있다.

2009.03.26,

2005헌바107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위헌소원

합헌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1호 다목 중 ‘구 법인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제1항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은 소득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는 이른바 대표자인정상여에 대하여 이를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하는 것으로서 법인에 의한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고 법인의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를 빠짐없이 밝혀 소득세를 부과함으로써 조세부담의 공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조세법상의 대원칙인 실질과세원칙과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2009.03.26,

2006헌바102

구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합헌

법인에게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관하여 법인세 납세의무와 별도로 특별부가세를 부과하는 규정인 구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2항 전단, 제3항 제1호 본문 및 제2호에 대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개인과 법인 사이의 과세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토지 등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의 처분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과세함과 동시에 추가로 특별부과세를 과세함으로써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최고세율과 법인세법상 양도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이 비슷하게 되어 결국 토지 등에 대한 투기 유인을 제거하는 한편 법인과 개인 간의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형평도 달성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은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그 목적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며 침해최소성, 법익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하지 않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2009.03.26,

2007헌바43

소득세법 제96조제2항 제7호 등위헌소원

합헌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지정지역으로 지정하고 그 지정지역 안의 일정한 부동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고, 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6조 제2항 제7호, 제104조의2 제2항 중 제96조 제2항 제7호와 관련된 부분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에 위반되지 않고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결정을 선고하였다.

2009.03.26,

2007헌바50

사회보호법 폐지법률 부칙 제2조위헌소원

합헌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사회보호법폐지법률 부칙 제2조기히 판결확정된 보호감호 대상자에 대하여 감호 집행을 하도록 규정한 것은 법률이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호감호는 형벌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보호처분이므로 이를 형벌과 별도로 집행한다고 하더라도 이중처벌이나 과잉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확정된 보호감호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권한을 종전의 사회보호위원회와 같은 성격의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가지더라도 이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보호감호 집행에 종전의 행형법을 준용하더라도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부칙 시행시를 기준으로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와 비교할 때 판결확정자는 감호집행을 받게 되는 불이익이 생기나 이는 입법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2009.03.26,

2007헌바72

공직선거법 제250조제1항위헌소원

합헌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를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대하여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자의(恣意)를 허용하지 않는 통상의 해석방법에 의하더라도 누구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규정하고 있는 ‘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는 행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법관의 보충적인 해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을 사용하였다는 점만으로 헌법이 요구하는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아니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2009.03.26,

2008헌바7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위헌소원

합헌[재판관 6(합헌):3(위헌)의 의견]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을 열거하고 이 사건 법률조항인 동법 제5조 제2항은 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상사업별로 그 범위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명시하거나 나열할 것을 위임하고 있어 그 범위가 객관적으로 확정가능하여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고, 그 규모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의 취지에 비추어 법 제5조 제1항의 대상사업 중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그 대상으로 할 것임이 예측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반하지 아니한다.

▶개발사업의 범위의 대강이나 규모의 한정 없이 그 범위와 규모 전부를 대통령령에 포괄 위임하여 헌법에 반한다는 재판관 3인(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반대의견이 있다.

2009.03.26,

2008헌바5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호 등위헌소원

합헌

조세포탈범을 가중처벌 하는 경우 포탈세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형을 필요적으로 병과 하도록 규정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에 대하여 거액의 조세포탈자가 부정하게 취한 이득을 박탈함으로써 국민의 납세윤리를 확립하여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입법목적, 작량감경에 의한 벌금형의 감액 및 선고유예가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과잉처벌로 볼 수 없고, 벌금형에 대한 노역장 유치는 형벌 집행방법의 변경에 불과하여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으며, 특가법의 입법배경 및 국민 법감정, 범죄예방을 위한 형사정책적 측면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평등원칙에도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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