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6일 금요일

[예규] 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743호)

 

[예규] 공탁 신청 및 출급·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743호)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탁관이 「공탁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탁 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불수리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수리결정 방식)

공탁관이 공탁 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불수리 할 경우에는 별지(「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공탁사무처리지침」 부록 제4-2호) 양식에 따라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불수리결정서에는 규칙 제55조제2항의 공탁관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불수리결정서에는 규칙 제55조제2항의 공탁관의 인감도장을 날인하는 것이지, 공탁관의 직인을 날인하지는 않는다.


제3조(
고지 방법)

불수리결정을 한 경우 공탁관신청인이나 청구인(다음부터 “신청인 등”이라 한다)에게 불수리결정등본(다음부터 “결정등본”이라 한다)을 교부하거나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달한다.

제1항에 따라 교부 또는 송달을 한 경우 공탁관은 결정원본의 ‘결정의 고지’란에 해당사항을 적고 날인하여야 한다.

신청인 등에게 결정등본을 직접 교부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받아 해당 공탁기록에 철한다.

배달증명우편으로 송달을 받고자 하는 신청인 등「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4호다목에 따른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가액의 우표를 미리 공탁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결정등본의 반송 등)

배달증명서가 오거나 결정등본이 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공탁기록에 철하고, 공탁기록 표지 비고란에 그 뜻을 적는다.


제5조(신청서류의 보관 등)

공탁관이 제2조에 따라 불수리결정을 한 때에는 불수리결정원본(다음부터 “결정원본”이라 한다)과 공탁서 또는 공탁물 출급·회수청구서(각 2부), 그 밖에 첨부서류는 공탁기록에 철하여 보관한다.

제1항의 첨부서류에 대하여 신청인 등이 반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공탁관해당 첨부서류의 복사본과 신청인 등에게 받은 영수증공탁기록에 철하고 첨부서류 원본반환한다.


제6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불수리결정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관할지방법원이 「공탁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결정문을 송부한 때에는 이를 해당 공탁기록에 철한다.

제1항의 결정문에서 이의가 이유있다고 인정하여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한 경우에는 공탁관제5조제1항의 공탁기록에 의하여 관할법원의 명령에 따른 처분(수리, 인가)을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첨부서류 원본을 반환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제출받은 다음 제2항의 처분을 한다.


제7조(공탁기록의 보존기간)

공탁신청이 불수리된 후 신청인 등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때에는 해당 공탁기록불수리결정연도의 다음해부터 5년간 보존한다.

관할지방법원이 이의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이의신청 취하 포함)한 때에는 해당 공탁기록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있는 다음해부터 5년간 보존한다.





부 칙(2008.02.15 제743호)

이 예규는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불수리결정서



○ ○  지 방 법 원  ○ ○  지 원

결 정

 

결정의

고지

방 법

일 자

공탁관

 

 

  

신청인(청구인)  성 명(상호, 명칭)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주 소(본점, 주사무소)

위 대리인      성 명

               주 소

공탁번호 

공탁자

피공탁자                


   위 공탁 신청(공탁물 출급․회수청구)에 대하여 공탁규칙 제48조제1항에 따라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주      문

신청인(청구인)의 이 법원에 대한 20  .   .   .자 공탁 신청(공탁물 출급․회수청구)은 이를 불수리한다. 


이     유



20   .    .     .

공 탁 관   ○  ○  ○ (인)


주의 : 신청인(청구인)은 이 불수리 결정에 대하여 공탁법 제12조에 따라 공탁관 소속의 법원(지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서는 불수리 결정을 한 공탁관에게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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