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3일 화요일

[법률] 수표법(제25조~제47조)

 

제3장 보증


제25조 (보증의 가능)

수표의 지급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담보를 할 수 있다.

지급인을 제외한 제삼자는 전항의 보증을 할 수 있다. 수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같다. <개정 1995.12.6>


제26조 (보증의 방식)

① 보증은 수표 또는 보전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 보증은 「보증」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표시하고 보증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수표의 표면에 단순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보증으로 본다. 그러나 발행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6>

④ 보증에는 누구를 위하여 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그 표시가 없는 때에는 발행인을 위하여 보증한 것으로 본다.


제27조 (보증의 효력)

① 보증인은 보증된 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

② 보증은 담보된 채무가 그 방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외에는 어떠한 사유로 인하여 무효가 된 때에도 그 효력이 있다.

보증인이 수표의 지급을 한 때에는 보증된 자와 그 자의 수표상의 채무자에 대하여 수표로부터 생기는 권리를 취득한다.



제4장 제시와 지급


제28조 (수표의 일람출급성)

① 수표는 일람출급으로 한다. 이에 위반되는 모든 기재기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기재된 발행일자의 도래전에 지급을 위하여 제시된 수표는 그 제시한 날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9조 (지급제시기간)

국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수표10일내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여야 한다.

지급지의 국과 다른 국에서 발행한 수표발행지와 지급지가 동일주에 있는 경우에는 20일내에, 다른 주에 있는 경우에는 70일내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③ 전항에 관하여는 유롭주의 일국에서 발행하여 지중해연안의 일국에서 지급할 수표 또는 지중해연안의 일국에서 발행하여 유롭주의 일국에서 지급할 수표동일주내에서 발행하고 지급할 것으로 본다.

④ 전3항의 기간은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로부터 기산한다.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의 기산점은 실제로 수표가 발행된 일자가 아니라 수표에 기재된 발행일자를 기준으로 하는데, 발행일자를 실제의 발행일자보다 후일자로 기재하는 것선일자수표라고 한다.

선일자수표대부분의 경우 당해 발행일자 이후의 제시기간내의 제시에 따라 결제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선일자수표가 발행 교부된 날에 액면금의 지급효과가 발생된다고 볼 수 없으니, 보험약관상 보험자가 제1회 보험료를 받은 후 보험청약에 대한 승낙이 있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회 보험료를 받은 때에 소급하여 그때부터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생긴다고 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보험계약자로부터 제1회 보험료로서 선일자수표를 발행받고 보험료 가수증을 해주었더라도 그가 선일자수표를 받은 날을 보험자의 책임발생 시점이 되는 제1회 보험료의 수령일로 보아서는 안된다.(88다카33367)


제30조 (표준이 되는 세력)

세력을 달리하는 양지간에서 발행한 수표발행일자를 지급지의 세력의 대응일로 환산한다.


제31조 (어음교환소에 있어서의 제시)

어음교환소에서의 수표의 제시지급을 위한 제시의 효력이 있다. <개정 2007.5.17>

소지인으로부터 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이하 제35조제2항 및 제39조제2호에서 "제시은행"이라 한다)이 그 수표의 기재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작성한 후 그 정보를 어음교환소에 송신하여 그 어음교환소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을 위한 제시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07.5.17>


제32조 (지급위탁의 취소)

① 수표의 지급위탁의 취소는 제시기간경과후에만효력이 생긴다.

지급위탁의 취소가 없는 때에는 지급인제시기간경과후에도 지급을 할 수 있다.


제33조 (발행인의 사망, 능력상실)

수표를 발행한 후 발행인이 사망하거나 무능력자가 된 경우에도 그 수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4조 (상환증권성, 일부지급)

수표의 지급인지급을 할 때소지인에 대하여 수표에 영수를 증명하는 기재를 하여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소지인일부지급거절하지 못한다.

일부지급의 경우에는 지급인소지인에 대하여 그 지급한 뜻을 수표에 기재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35조 (지급인의 조사의무)

배서로 양도할 수 있는 수표의 지급인배서의 연속의 정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으나 배서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조사할 의무는 없다. <개정 1995.12.6, 2007.5.17>

제31조제2항에 따른 지급제시의 경우에는 지급인제1항에 규정된 배서의 연속의 정부에 대한 조사를 제시은행에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제36조 (지급할 화폐)

지급지의 통화가 아닌 통화로 지급할 것을 기재한 수표는 그 제시기간내에는 지급의 날의 가격에 의하여 지급지의 통화로 지급할 수 있다. 제시를 하여도 지급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소지인그 선택에 따라 제시한 날이나 지급하는 날의 환시세에 의하여 지급지의 통화로 수표금액을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외국통화의 가격지급지의 관습에 의하여 정한다. 그러나 발행인수표에 정한 환산률에 의하여 지급금액을 계산할 뜻을 수표에 기재할 수 있다.

전2항의 규정발행인이 특종의 통화로 지급할 뜻(외국통화현실지급문구)을 기재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발행국과 지급국에서 동명이가를 가진 통화에 의하여 수표의 금액을 정한 때에는 지급지의 통화에 의하여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5장 횡선수표


제37조 (횡선의 종류, 방식)

수표의 발행인이나 소지인은 그 수표에 횡선을 그을 수 있다. 이 횡선은 다음 조에 규정한 효력이 있다.

② 횡선은 수표의 표면2조의 평행선을 그어야 한다. 횡선은 일반 또는 특정으로 할 수 있다.

2조의 횡선내에 아무런 지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은행」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자를 기재한 때에는 일반횡선으로 하고 2조의 횡선내에 은행의 명칭을 기재한 때에는 특정횡선으로 한다.

일반횡선특정횡선으로 변경할 수 있으나 특정횡선일반횡선으로 변경하지 못한다.

횡선 또는 지정된 은행의 명칭의 말소는 이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38조 (횡선의 효력)

일반횡선수표의 지급인은행 또는 지급인의 거래처에 대하여서만 지급할 수 있다.

특정횡선수표의 지급인지정된 은행에 대하여서만 또는 지정된 은행이 지급인인 때에는 자기의 거래처에 대하여서만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된 은행다른 은행으로 하여금 추심하게 할 수 있다.

은행자기의 거래처 또는 다른 은행에서만 횡선수표를 취득할 수 있다. 은행은 이 이외의 자를 위하여 횡선수표의 추심을 하지 못한다.

수개의 특정횡선이 있는 수표의 지급인은 이를 지급하지 못한다. 그러나 2개의 횡선이 있는 경우에 그 하나가 어음교환소에 제시하여 추심하게 하기 위한 것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4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지급인이나 은행은 이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 수표금액의 한도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6장 지급거절로 인한 소구


제39조 (소구의 요건)

적법한 기간내에 제시한 수표의 지급을 받지 못한 경우소지인다음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거절을 증명한 때에는 소지인은 배서인, 발행인 기타의 채무자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 2007.5.17>

1. 공정증서(거절증서)

2. 수표에 제시의 날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한 지급인(제31조제2항의 경우에는 지급인의 위임을 받은 제시은행)의 선언

3. 적법한 시기에 수표를 제시하였으나 지급이 없었던 뜻을 증명하고 일자를 부기한 어음교환소의 선언


제40조 (거절증서등의 작성기간)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제시기간경과전에 작성시켜야 한다.

제시기간말일에 제시한 경우에는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이에 이은 제1의 거래일에 작성시킬 수 있다.


수표는 만기가 없으므로 만기전소구제도인정될 수 없다.

        

제41조 (지급거절의 통지)

소지인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일에 이은 또는 무비용상환의 문언의 기재가 있는 경우에는 수표의 제시일에 이은 4거래일내자기의 배서인과 발행인에 대하여 지급거절이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각배서인통지를 받은 날에 이은 2거래일내전통지자전원의 명칭과 처소를 표시하고 자기가 받은 통지를 자기의 배서인에게 통지하여 순차로 발행인에게 미치게 하여야 한다. 이 기간은 각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진행한다.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수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동일한 기간내에 그 보증인에 대하여도 동일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6>

배서인이 그 처소를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배서인의 직접의 전자에게 통지하면 된다.

통지를 하여야 할 자어떠한 방법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단순히 수표의 반환에 의하여도 할 수 있다.

통지를 하여야 할 자적법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였음을 증명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통지하는 서면을 우편으로 부친 때에는 그 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본다.

전항의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소구권을 잃지 아니한다. 그러나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생긴때에는 수표금액의 한도내에서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42조 (거절증서등의 작성면제)

발행인, 배서인 또는 보증인은 「무비용상환」, 「거절증서불요」의 문자 또는 이와 동일한 의의가 있는 문언을 수표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함으로써 소지인에 대하여 소구권을 행사하기 위한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5.12.6>

전항의 문언소지인에 대하여 법정기간내에 제시와 통지의 의무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법정기간의 불준수소지인에 대하여 이를 원용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

발행인이 제1항의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모든 채무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고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이 문언을 기재한 때에는 그 배서인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서만 효력이 생긴다. 발행인이 이 문언을 기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지인이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을 작성시킨 때에는 그 비용은 소지인이 부담하고 배서인 또는 보증인이 이 문언을 기재한 경우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을 작성시킨 때에는 모든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 (수표상의 채무자의 합동책임)

수표상의 각채무자소지인에 대하여 합동하여 책임을 진다.

소지인전항의 채무자에 대하여 그 채무부담의 순서에 불구하고 그 1인, 수인 또는 전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

수표의 채무자가 수표를 환수한 경우에도 전항의 소지인과 동일한 권리가 있다.

수표의 채무자의 1인에 대한 청구다른 채무자에 대한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미 청구를 받은 자의 후자에 대하여도 같다.


제44조 (소구금액)

소지인소구권에 의하여 다음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지급 되지 아니한 수표의 금액

2. 제시일이후의 년 6분의 이율에 의한 이자

3.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비용, 통지비용과 기타의 비용


제45조 (재소구금액)

수표를 환수한 자그 전자에 대하여 다음의 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지급한 총금액

2. 전호의 금액에 대한 년 6분의 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지급의 날 이후의 이자

3. 지출한 비용


제46조 (소구의무자의 권리)

소구를 받은 채무자나 받을 채무자지급과 상환으로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 령수를 증명하는 계산서와 그 수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수표를 환수한 배서인자기와 후자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다.


제47조 (불가항력과 기간의 연장)

법정기간내에 수표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이 피할 수 없는 장애(국가법령에 의한 금제 기타의 불가항력)로 인하여 방해된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한다.

소지인자기의 배서인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불가항력을 통지하고 수표 또는 보전에 그 통지한 뜻을 기재하고 일자를 부기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기타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4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1995.12.6>

불가항력이 종지된 때에는 소지인지체없이 지급을 위하여 수표를 제시하고 필요한 때에는 거절증서 또는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을 작성시켜야 한다.

불가항력이 제2항의 통지를 한 날로부터 15일을 넘어 계속하는 때에는 제시기간경과전에 그 통지를 한 경우에도 수표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없이 소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소지인 또는 소지인으로부터 수표의 제시 또는 거절증서나 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선언의 작성을 위임받은 자의 단순한 인적사유불가항력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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