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7일 토요일

[법률] 공탁법(제15조~제27조)

 

제15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설립)

① 공탁금의 보관·관리 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공탁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의 지정 심사 및 적격 심사

2. 제19조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와 운용 및 그 사용

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위원회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정관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독립하여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8.3.21]


공탁금관리위원회규칙 제11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관은행의 지정심사 및 적격심사

2.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연금의 관리·운용 및 그 사용

3. 공탁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의 연구 지원 등

4. 보관은행의 지정취소에 관한 심사

5. 각 보관은행이 납부할 출연금액의 심의·확정

6. 위원회의 자금운용계획 및 예산안, 사업실적 및 결산서의 심의·의결

7. 위원회의 정관과 그 밖의 규정의 제·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의 심의·의결

8. 그 밖에 위원회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위원회에 회부한 사항의 심의 등


제16조(공탁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위원은 법원행정처장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명한다.

1. 법관 또는 3급 이상의 법원공무원 3명

2. 재정경제부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3.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검사 또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4. 기획예산처장관이 추천하는 3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1명

5. 공탁제도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중 3명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이 임기 중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직이나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다.

위원장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7조(정관) 

①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

5. 재산 및 회계

6. 사무기구의 설치

7. 위원의 임명과 해임

8. 정관의 변경

9. 공고의 방법

위원회정관을 작성하고 변경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8조 (등기사항)

위원회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제19조(출연금)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매년 공탁금 운용수익금의 일부를 위원회에 출연할 수 있다.

공탁금을 보관하는 은행이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출연하는 경우 수익금의 범위·방법·조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0조(출연금의 관리·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출연금을 관리·운용한다.

1. 금융기관에 예탁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에서 직접 발행하거나 채무이행을 보증하는 유가증권의 매입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자금증식 방법

[전문개정 2008.3.21]


제21조(출연금 등의 용도)

위원회는 출연금 및 출연금의 관리와 운용을 통한 수익금을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1. 공탁 전산시스템의 개발과 운용

2. 국선변호 및 소송구조 비용의 지원

3. 조정위원에 대한 수당 등의 지원

4. 위원회의 운영을 위한 경비

5. 법률구조사업의 지원

6. 그 밖에 위원회의 의결로 정하는 공익사업에 대한 자금의 지원

[전문개정 2008.3.21]


제22조(예산 회계)

위원회의 사업연도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위원회매 사업연도의 자금운용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위원회매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사업연도 4월 말까지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한 후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3조 (회계원칙)

위원회의 회계자금의 운용성과와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황을 명백히 표시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24조 (공무원의 겸직)

법원행정처장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위원회에 겸직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감독) 

법원행정처장위원회를 지휘하고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그 사업에 관한 지시나 명령을 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에 그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의 장부·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26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3.21]


제27조 (대법원규칙)

이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8319호, 2007.3.29>


부칙 <제8921호,2008.3.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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