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2일 월요일

[예규]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679호)

 

[예규]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679호)


제정 2006.09.21. 행정예규 제67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탁자가 가상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신청한 경우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상계좌납입 신청 등)

공탁자가 가상계좌납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서 비고 가상계좌납입 신청란에 그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을 하는 경우(「민사집행법」제130조 제3항 및 제268조)에는, 공탁금 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한 후 "계좌납입신청"을 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개인)나 사업자등록번호(법인 등)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공탁자납입증명을 한 공탁서를 우편으로 우송받고자 하는 경우 수신인란에 공탁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 제4호 다목에 의한 배달증명으로 할 수 있는 가액의 우표를 붙인 우편봉투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가상계좌번호 부여절차 등)

공탁공무원공탁자가 공탁금 계좌입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탁수리 후 공탁금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공탁금보관자공탁공무원으로부터 가상계좌번호 부여를 지시받은 즉시 번호를 채번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공탁공무원공탁금보관자로부터 가상계좌번호를 전송받은 후 공탁서는 보관하고 별지1과 같은 납입안내문을 출력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납입기한 안에 동 계좌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가상계좌납입절차 등)

공탁자납입기한의 통상 업무시간까지 지정된 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

공탁금보관자가상계좌로 공탁금 납입시 공탁소에서 전송된 납입기한 및 공탁금액과 대조하여 확인한 후 납입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공탁공무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공탁자가 계좌번호오류, 은행의 전산다운 등의 사유로 납입마감일의 통상 업무시간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당해 공탁사건은 실효처리된다. 단, 공탁공무원에게 납입기한 연장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예외로 한다.

공탁공무원당해 공탁사건이 실효처리된 경우 보관 중인 공탁서를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제5조(계좌납입신청 철회·납입취소 등)

공탁자가상계좌로 공탁금이 납입되기전까지가상계좌납입 신청을 철회하고 관할공탁소 공탁금보관자에게 직접 납입할 수 있다.

공탁공무원공탁자가 계좌납입신청을 철회하면 공탁서 비고란을 정정하게 하고 가상계좌 전산등록을 삭제한 후 보관중인 공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공탁자가 착오납입 등을 한 경우 납입당일에 한해 통상 업무시간 전까지 별지2.의 양식에 의해 공탁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공탁금보관자에게 납입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공탁금보관자공탁자가 별지2 양식에 의한 납입취소 신청에 의해 납입취소를 한 경우 5년간 이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공탁서 교부 등)

공탁공무원공탁금보관자로부터 납입전송을 받은 후 지체없이 보관중인 공탁서에 납입증명을 하여 공탁자 또는 정당한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제2조제3항의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제1항의 우편발송의 경우 봉투 발신인란에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공무원의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우편발송의 경우 배달증명서가 송부되어 오거나 공탁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공탁기록에 편철하고 공탁기록표지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하며, 반송된 경우지체없이 우편봉투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제1항에 의한 공탁서 교부시 또는 우편발송이 반송된 후 공탁서를 직접 교부할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위임장(대리의 경우) 등에 의하여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공탁신청 대리인을 제외하고는 인감증명 첨부된 위임장 제출요)임을 확인하고, 신분증명서의 사본 등 제출서류당해 공탁기록에 편철한 후 교부취지를 공탁기록표지 비고란에 기재하고 교부하여야 한다(예시 : 2006. . . : 공탁서 교부, 수령인 공탁자(대리인) ○○○ 인 또는 서명).


제7조(안내문의 게시 등)

지방법원 및 지원의 공탁소에서는 별지2 납입취소 신청서를 비치하고, 적당한 곳에 별지3과 같은 안내문을 게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6. 10. 23.부터 시행한다.



[별 지1] 납입안내문(공탁자용) 

 

공탁금 계좌납입 안내문

 

공탁금납입

가상계좌

OO은행 XXXXXXXXXXXXX

예금주명

OOOO공탁소

공탁수리년월일

200   년       월       일

납입마감일

200   년       월       일

공탁번호

200   금           호

공탁금액

                원

 

 

공     탁     자       정    보

 

 

공 탁 자  명

 

 주 민 번 호/법인등록번호

 

주        소

 

※ 주의사항

 가. 납입수수료는 공탁자 본인이 부담함

 

 나. 납입자는 공탁자와 동일하여야 함

 

 다. 이체한도․납입시간 유의(토,일,휴무일 제외)

   ○ 분할납부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납입방식별 본인의 이체한도 확인한 후 납부방식

      선택하여야 함

   ※ 관할공탁소 보관자와 동일은행(예,OO은행 법조타운 지점이 보관자인 경우

      전체 O O 은행 지점)에서 창구입금시 한도제한 없음

   ○ 은행의 업무시간 : 관할공탁소 보관자 은행은 9:00∼18:00, 보관자와 동일한

      은행 및 타 은행은 9:30∼16:30

   ○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화기기 : 9:00~18:00

 

 라. 납입증명

    ○ 공탁서는 관할공탁소에서 보관하고, 납입후 공탁공무원이 납입증명을 한 후 교부함(배달증명 가액의 우표를 붙인 우편봉투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 우편으로 송부받을 수 있음)

     

                200    년        월        일 

○ ○ 지방법원(지원) 공탁공무원 ◯ ◯ ◯

 


[별지2] 납입취소 신청서

 

 납입취소 신청서

 

공탁금납입

가상계좌

OO은행 XXXXXXXXXXXXX

예금주명

OOOO공탁소

공탁수리년월일

200   년       월       일

납입일

200   년       월       일

공탁번호

200   금           호

공탁금액

                원

 

 

공     탁     자       정    보

 

 

공 탁 자  명

 

 주 민 번 호/법인등록번호

 

주        소

 

  

  위 공탁사건에 대하여 본인의 착오에 의해 공탁금납입의 오류가 발생하였으    므로 납입취소를 요청합니다.

 

공  탁  자 :                        ������

주 소 및 전화번호  :

대  리  인 :                        

  첨부서류: 공탁서사본,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기타 소명자료

 

          확인  ○○ 지방법원(지원) 공탁공무원 ○○○ (인)

 

200    년        월        일

 

   공탁금보관자  ○○ 은행 △△ 지점(출장소) 귀하

 


〔별지3〕공탁금 계좌납입 안내


                        공탁금 계좌납입 안내

종전에는 금전공탁의 공탁금 납부시 관할공탁소 보관자은행 창구에서의 납부만을 허용하였으나,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지참시 도난․분실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좌입금에 의하여 공탁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많은 이용바랍니다.

다            음

1. 대상 공탁소

  관할공탁소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인 경우에 한함(시․군법원 제외)

  

2. 납입계좌

   관할공탁소에서 안내한 공탁사건별 가상계좌


3. 이체한도 및 납입시간(토,일,휴무일 제외)

   ○ 분할납부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납입방식별 이체한도 유의   

   ○ 은행의 업무시간 : 관할 공탁소 보관자 은행은 9:00∼18:00, 보관자와 동일한 은행 및 타 은행은 9:30∼16:30

   ○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화기기 : 9:00~18:00


4. 납입증명

   ○ 공탁서는 관할공탁소에서 보관하고, 공탁금 납입후 공탁공무원이 공탁서에 납입증명을 한 후 교부함(배달증명 가액의 우표를 붙인 우편봉투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 우편으로 송부받을 수 있음)


5. 시행일시 : 2006.  10.   9.부터


           ○○법원장(○○법원 ○○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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