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가상계좌에 의한 공탁금 납입절차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행정예규 제679호)
제정 2006.09.21. 행정예규 제67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탁자가 가상계좌입금에 의한 공탁금 납입을 신청한 경우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상계좌납입 신청 등)
① 공탁자가 가상계좌납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공탁서 비고 가상계좌납입 신청란에 그 취지를 표시하여야 한다.
②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을 하는 경우(「민사집행법」제130조 제3항 및 제268조)에는, 공탁금 보관은행을 경유하여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등록한 후 "계좌납입신청"을 하여야 하고, 주민등록번호(개인)나 사업자등록번호(법인 등)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공탁자는 납입증명을 한 공탁서를 우편으로 우송받고자 하는 경우 수신인란에 공탁자의 성명과 주소,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우편법 시행규칙」제25조제1항 제4호 다목에 의한 배달증명으로 할 수 있는 가액의 우표를 붙인 우편봉투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가상계좌번호 부여절차 등)
① 공탁공무원은 공탁자가 공탁금 계좌입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탁수리 후 공탁금보관자에게 가상계좌번호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공탁금보관자는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가상계좌번호 부여를 지시받은 즉시 번호를 채번하여 공탁공무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 공탁공무원은 공탁금보관자로부터 가상계좌번호를 전송받은 후 공탁서는 보관하고 별지1과 같은 납입안내문을 출력하여 공탁자에게 교부하여 납입기한 안에 동 계좌로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4조(가상계좌납입절차 등)
① 공탁자는 납입기한의 통상 업무시간까지 지정된 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
② 공탁금보관자는 가상계좌로 공탁금 납입시 공탁소에서 전송된 납입기한 및 공탁금액과 대조하여 확인한 후 납입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공탁공무원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③ 공탁자가 계좌번호오류, 은행의 전산다운 등의 사유로 납입마감일의 통상 업무시간까지 공탁금을 납입하지 못한 경우 당해 공탁사건은 실효처리된다. 단, 공탁공무원에게 납입기한 연장을 요청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공탁공무원은 당해 공탁사건이 실효처리된 경우 보관 중인 공탁서를 공탁기록에 편철한다.
제5조(계좌납입신청 철회·납입취소 등)
① 공탁자는 가상계좌로 공탁금이 납입되기전까지는 가상계좌납입 신청을 철회하고 관할공탁소 공탁금보관자에게 직접 납입할 수 있다.
② 공탁공무원은 공탁자가 계좌납입신청을 철회하면 공탁서 비고란을 정정하게 하고 가상계좌 전산등록을 삭제한 후 보관중인 공탁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공탁자가 착오납입 등을 한 경우 납입당일에 한해 통상 업무시간 전까지 별지2.의 양식에 의해 공탁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공탁금보관자에게 납입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공탁금보관자는 공탁자가 별지2 양식에 의한 납입취소 신청에 의해 납입취소를 한 경우 5년간 이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공탁서 교부 등)
① 공탁공무원은 공탁금보관자로부터 납입전송을 받은 후 지체없이 보관중인 공탁서에 납입증명을 하여 공탁자 또는 정당한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제2조제3항의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우편발송의 경우 봉투 발신인란에 공탁소의 명칭과 그 소재지 및 공탁공무원의 성명,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우편발송의 경우 배달증명서가 송부되어 오거나 공탁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이를 공탁기록에 편철하고 공탁기록표지 비고란에 그 뜻을 기재하여야 하며, 반송된 경우는 지체없이 우편봉투에 기재된 전화번호로 연락을 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한 공탁서 교부시 또는 우편발송이 반송된 후 공탁서를 직접 교부할 경우에는 신분증명서, 위임장(대리의 경우) 등에 의하여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공탁신청 대리인을 제외하고는 인감증명 첨부된 위임장 제출요)임을 확인하고, 신분증명서의 사본 등 제출서류는 당해 공탁기록에 편철한 후 교부취지를 공탁기록표지 비고란에 기재하고 교부하여야 한다(예시 : 2006. . . : 공탁서 교부, 수령인 공탁자(대리인) ○○○ 인 또는 서명).
제7조(안내문의 게시 등)
지방법원 및 지원의 공탁소에서는 별지2 납입취소 신청서를 비치하고, 적당한 곳에 별지3과 같은 안내문을 게시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06. 10. 23.부터 시행한다.
[별 지1] 납입안내문(공탁자용)
공탁금 계좌납입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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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납입 가상계좌 |
OO은행 XXXXXXXXXXXXX |
예금주명 |
OOOO공탁소 | |||||
공탁수리년월일 |
200 년 월 일 | |||||||
납입마감일 |
200 년 월 일 | |||||||
공탁번호 |
200 금 호 |
공탁금액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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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탁 자 정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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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탁 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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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번 호/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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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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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년 월 일 ○ ○ 지방법원(지원) 공탁공무원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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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2] 납입취소 신청서
납입취소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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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납입 가상계좌 |
OO은행 XXXXXXXXXXXXX |
예금주명 |
OOOO공탁소 | |||||
공탁수리년월일 |
200 년 월 일 | |||||||
납입일 |
200 년 월 일 | |||||||
공탁번호 |
200 금 호 |
공탁금액 |
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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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탁 자 정 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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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탁 자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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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민 번 호/법인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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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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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공탁사건에 대하여 본인의 착오에 의해 공탁금납입의 오류가 발생하였으 므로 납입취소를 요청합니다.
공 탁 자 : ������ 주 소 및 전화번호 : 대 리 인 : 첨부서류: 공탁서사본, 위임장(대리인의 경우), 기타 소명자료
확인 ○○ 지방법원(지원) 공탁공무원 ○○○ (인)
200 년 월 일
공탁금보관자 ○○ 은행 △△ 지점(출장소)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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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3〕공탁금 계좌납입 안내
공탁금 계좌납입 안내
종전에는 금전공탁의 공탁금 납부시 관할공탁소 보관자은행 창구에서의 납부만을 허용하였으나, 현금 또는 자기앞수표 지참시 도난․분실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좌입금에 의하여 공탁금을 납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으니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 많은 이용바랍니다.
다 음
1. 대상 공탁소
관할공탁소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인 경우에 한함(시․군법원 제외)
2. 납입계좌
관할공탁소에서 안내한 공탁사건별 가상계좌
3. 이체한도 및 납입시간(토,일,휴무일 제외)
○ 분할납부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납입방식별 이체한도 유의
○ 은행의 업무시간 : 관할 공탁소 보관자 은행은 9:00∼18:00, 보관자와 동일한 은행 및 타 은행은 9:30∼16:30
○ 인터넷뱅킹, 폰뱅킹, 자동화기기 : 9:00~18:00
4. 납입증명
○ 공탁서는 관할공탁소에서 보관하고, 공탁금 납입후 공탁공무원이 공탁서에 납입증명을 한 후 교부함(배달증명 가액의 우표를 붙인 우편봉투를 사전에 제출한 경우 우편으로 송부받을 수 있음)
5. 시행일시 : 2006. 10. 9.부터
○○법원장(○○법원 ○○지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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