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6월 27일 토요일

[법률] 공탁법(제11조~제14조)

 

제11조(물품공탁의 처리)

공탁물 보관자오랫동안 보관하여 공탁된 물품이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공탁 당사자에게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최고하고 그 기간에 수령하지 아니하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된 물품을 매각하여 그 대금을 공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 공탁규칙 제47조 (공탁물품의 매각·폐기 등)

①「공탁법」 제11조에 따라 보관중인 공탁물품을 매각하거나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해당 공탁사건의 공탁소 소재지나 공탁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법원직권 또는 공탁물보관자의 신청으로 제1항의 허가재판을 변경할 수 있다.

공탁물품의 매각은「민사집행법」에 따른다. 다만, 공탁물보관자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의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환가할 수 있다.

법원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허가나 변경재판을 하기 전공탁물보관자, 공탁자 또는 피공탁자를 심문할 수 있다. 그 밖에 재판절차는「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허가나 변경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 신청을 할 수 없다.

공탁물보관자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탁물품을 폐기할 때에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3장 이의신청 등 <개정 2008.3.21>


제12조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공탁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자관할 지방법원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공탁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공탁관의 처분은 신청이나 청구를 불수리한 처분만이 해당한다.

공탁관의 불수리처분이 부당한 것인가의 여부공탁관의 형식적심사권을 전제로 불수리처분을 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공탁금회수청구에 대한 인가처분으로 공탁금이 이미 공탁금보관은행에서 지급된 경우에는 설령 그 인가처분이 제3자의 부정출급행위에 의한 것이라 하더라도 공탁관계는 이미 종료되어 당해 공탁공무원은 더 이상 어떤 처분을 할 수 없다.(공탁선례 200505-1 2005.05.17 제정)

형식적 심사권밖에 없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그 전부명령의 유·무효를 심사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공탁물 회수청구채권이 이미 압류 및 전부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탁금 회수청구를 불수리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정당하고, 공탁물 회수청구채권에 대한 실질적 권리관계의 확정관계당사자간의 문제로서 별도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82마733)

○ 채권자(피공탁자)를 불확지로 한 공탁의 경우 공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먼저 공탁법과 공탁사무처리규칙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공탁공무원에게 공탁물출급청구를 하고 그에 대한 공탁공무원의 불수리처분 등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공탁법 소정의 항고 및 재항고절차를 통하여 다투어야 하며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국가를 상대로 직접 민사소송으로서 공탁금지급청구를 함은 허용되지 아니한다.(92다13011)

○ [1] 공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있어서는 즉시항고와 같은 신청기간의 제한은 없으나, 이의의 이익이 있고 또한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 신청하여야 하므로,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에 의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 상당한 처분을 명하여 줄 것을 구하는 경우, 공탁공무원이 당해 공탁사무와 관련하여 더 이상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이미 그 이의의 이익이 없어 이의의 신청을 할 수 없다. [2] 공탁금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전부채권자가 공탁공무원에게 전부금액에 해당하는 공탁금회수청구를 하였으나 공탁공무원이 선행하는 가압류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수리하고 민사소송법 제581조, 공탁사무처리규칙 제52조에 따라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사유신고를 한 경우,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개시하게 되고, 그 이후에는 공탁공무원으로서는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공탁금을 각 채권자들에게 분할 지급할 수 있을 뿐 당해 공탁사건에 관하여 더 이상 어떠한 처분을 할 지위에 있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이 경우 공탁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된다.(2000마2605)


제13조(공탁관의 조치)

공탁관제12조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신청의 취지에 따르는 처분을 하고 그 내용을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공탁관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이의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이의신청서에 의견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3.21]


제14조(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과 항고)

관할 지방법원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하며 공탁관과 이의신청인에게 결정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공탁관에게 상당한 처분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이의신청인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항고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3.21]



댓글 없음:

댓글 쓰기